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85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8월 1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55초, 동경 128도 36분 54초(속초항 북방파제 끝단 120도 방향 1000미터 떨어진 해상)</span> 영진호는 1983년 6월경 강원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99톤,1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증업제한 제1종의 연안유자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제1어창, 제2어창, 제3어창, 기관실, 선미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 선체 중앙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각 어창 창구는 목재뚜껑으로 폐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선박은 1992년 2월 26일 한국어선협회 강원지부에서 시행한 제 5회 정기 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조업일정에 맞추어 1993년 7월 31일 17시 00분경 선장 A외 어부2명이 승선하고 조업예정지인 고성군 아야진 동방 3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조업지에서 오징어 20상자 (560kg)을 어획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상갑판상 좌현쪽에는 어획물을 우현에는 어망을 고박도 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고 같은해 8월1일 02시00분경 자신의 조선지휘로 나침로 240도 9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조업지를 떠나 속초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위치파악을 하지 아니한채 약 1시간 정도 항진, 조도섬 북방 300미터 지점에 있는 수심이 1.6미터 정도인 천소지역에 도달할 즈음 지정해난관계인 A는 천소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채 위판순서를 대기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할 때인 같은날 03시00분경 높은 해안파가 선미쪽으로 내습하여 상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였고 이때 고박하지 아니하고 적재한 갑판상의 어획물과 그물이 경사된 현측으로 이동, 속초항 북방파제로부터 진방위 120도, 100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인 북위 38도 11분 55초, 동경 128도 36분 56초 지점에서 전복되었다.이 지역은 속초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동쪽 역 1200미터에 조도섬이 있으며 이 부근의 북쪽항계선을 따라 200미터에서 800미터사이의 해상에는 수심이 1.3미터에서 3미터인 암초가 산재하고 있는 천소지역으로 높은 해안파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불고 해상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그후 전복된 선체는 표류하다가 조도섬으로부터 진방위 263도, 5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침몰되었으며 승선원 3명중 1명은 자력으로, 2명은 인근을 항행중인 신생호(1.97톤)에 모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영진호는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면서 각종 수밀문의 폐쇄상태점검, 배수구의 정비, 이동물의 고박 등 돌발적인 해상위험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갑판상에 고박하지 아니한 채 어획물과 그물등을 적재하였으며 또한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안전한 해역이 아닌 천소지역에서 위판순서를 대기함으로써 천소지역의 높은 해안파와 적재물의 이동으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예상하지 못하는 해상위험에 대한 준비소홀과 부적절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돌발적인 해상위험에 대비하여 각종 수밀문의 폐쇄상태 점검, 배수구의 정비, 이동물의 고박 등 해상위험에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와 항행중이나 표박중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한 침로의 유지나 표박위치를 설정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갑판상의 적재물을 고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치확인없이 천소지역에서 표박하여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정상을 참착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예상하지 못하는 해상위험에 대한 준비소홀과 부적절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