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진호, 어선 장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장덕호 선 적 항통영시 한산면통영시 한산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8톤4.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3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박 실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6월 8일 2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5초, 동경 128도 27분 30초(대혈도 북서방 약 500미터 해상)</span> 영진호는 1985년 10월 진수된 길이 9.70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실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으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하고 1995년 6월 8일 03시경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차 통영시 미수동 포구를 출항하여 국도 부근에서 조업에 임하였으며, 3상자 정도의 어획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같은 날 13시 30분경 조업지를 떠나 한산면 용초동 포구에 일시 기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30분경 용초동 포구를 떠나 통영시 미수동 포구를 향하여 귀항길에 올랐으며, 선장 A는 출발시부터 항해등을 켜고 선원 1명을 조타실에 배치한 가운데 직접 조선하여 약 8노트의 기관 전속상태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20시 40분경 서근말을 우현 20-30미터로 지나면서 진침로 332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20시 46분경 소혈도 등부표를 우현 약 20미터 거리로 지나면서 진송말을 향하여 진침로 346도로 변침하였으며 이때 거의 정선수방향, 약 1.1마일 거리에 상대선 장덕호가 마주치는 상태에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와 같이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거의 선수방향에서 장덕호의 선체를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급히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타효가 나타나기전 같은 날 20시 50분경, 대혈도 북서방 약 5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45초, 동경 128도 27분 30초 위치에서 영진호의 정선수 좌현부가 원침로, 원속력상태로 진침로 166도의 장덕호 정선수 좌현부에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내외 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장덕호는 1992년 4월 진수된 길이 9.91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통영시 미수동에서 어획물 위판작업을 마친 다음 1995년 6월 8일 20시 10분경 이 곳을 떠나 한산면 하소리 포구로 향하였다.선장 B는 출항시부터 항해등을 켠 상태에서 이 선박을 직접 조선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30분경 미륵도 진송말을 우현정횡 20-30미터로 지나면서 소혈도 등부표를 조타목표로 삼고 진침로 166도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기관전속 상태로 항해하였다.이와 같이 항해중 같은 날 20시 46분경부터 상대선 영진호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게 되었으나 선장 B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영진호는 선체외판이 좌현 선수부로부터 뒤쪽으로 길이 약 7미터 × 너비 약 0.5미터의 범위로 파손되고, 장덕호는 좌현선수부 선체외판이 가로 약 1미터 × 세로 약 2미터 범위로 파손되었다.충돌후 양 선박은 서로 접현상태로 결박한 후, 같은 날 21시경 사고장소를 떠나 같은 날 21시 50분경 통영시 서호동 포구에 입항한 후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양 선박이 야간 항해중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영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덕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덕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영진호를 피하지 못한 것도 같은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영진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장덕호 선장 B는 항해당직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나 심판과정을 통하여 사고재발방지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중 영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덕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덕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영진호를 피하지 못한 것도 같은 원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