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0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영진호안덕호선 적 항제주시북제주군 애월읍선박소유자AB총 톤 수5.293.41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5마력디젤기관 305마력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03"></img><span style="display:none;">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1995년 11월 30일 07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48초, 동경 126도 19분 00초(북제주군 애월곶 북방 약 0.8마일 해상)</span> 영진호는 총톤수 5.29, 디젤기관 245마력을 거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1995년 11월 30일 05시경 제주시 도두항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이곳으로 약 7마일 거리인 북제주군 애월곶 북방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를 어장에 도착 후 어로작업을 개시하였는데 당시 어장에는 초속 4~6미터의 북풍과 함께 서향의 창조류가 약하게 흐르고 있어서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채낚기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배가 남서쪽으로 표류를 하므로 약 5~10분간마다 일을 멈추고 선박을 원위치로 이동해 가서 작업 재개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그리고 당시 어장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약 20~30척의 소형어선들이 이 배로부터 약 1마일 정도 거리의 주위에 산재해 있었다.그리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어로작업 중 표류되어 있는 배를 원위치로 옮기기 위하여 진침로 065도, 약 4노트의 미속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 이 사람은 선교에서 홀로 조타를 하면서도 항로 주변에서 어로작업 중인 타 선박들에 대한 경계를 태만히 한채 어군탐지기만을 관찰하고 있었으므로 선수좌현 근접한 위치에서 선수를 진방위 115도로 향한 채 표류하여 채낚기 작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 안덕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항해를 하였고, 그 결과 영진호가 가까이 접근하자 상대선의 선원 3명이 위험하다고 고함을 치는데도 이를 듣지 못하고 1995년 11월 30일 07시 30분경 북제주군 애월곶으로부터 북방 약 0.8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28분 48초, 동경 126도 19분 00초의 위치에서 영진호의 좌현선수가 상대선 우현선수에 선미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안덕호는 총톤수 3.41, 디젤기관 305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1995년 11월 30일 06시 30분경 북제주군 애월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와 이 사람의 부친인 C 및 동생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이곳으로부터 북방 약 5마일 거리의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어장에 도착 후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상대선 영진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류하면서 채낚기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선수와 선미의 우현측에는 이 사람의 부친인 선원 C 및 동생이 각각 있었고 선장 자신은 갑판 우현 중앙부에 자리를 잡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항해 중에는 채낚기 작업이 불가하여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작업 중이었으므로 선체는 풍조에 의하여 남서방으로 표류하면서 선수를 진방위 115도로 향하고 있었으며, 당시 주변에 이 배와 동일하게 표류와 이동을 반복하며 작업하는 배가 많아 이 선박들에 대한 경계에 유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선이 자선의 우현 정횡방향 약 7~8미터 위치까지 접근해서야 비로소 처음 발견하여 주기관 후진을 하면서 상대선에게 위험하다고 고함을 쳤으나 이미 너무 가까운 곳까지 접근해 있는 상황에서 상대선이 이를 듣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한 양 선박의 선체손상은 경미하였으나 안덕호의 선수에서 작업중이던 선원 C가 충돌시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선체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이 사람을 같은 날 제주시 소재 J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이미 상태가 악화되어 동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여 자택으로 옮겨진 후 사망하였다.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해역에는 당시 초속 4~6미터의 바람과 함께 높이 약 1미터의 파도가 일었고 시계 및 천후는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영진호측이 다수의 어선들이 모여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장 내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미속항행 중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덕호측이 정선한 상태에서 조업에만 전념한 나머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조기에 충돌회피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영진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20~30여척의 어선들이 자선의 주변에 산재한 채 어로작업 중인 해역에서 항해하면서도 어군탐지기 관찰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결과 상대선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안덕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비록 자선을 정선한 채 어로 작업 중이라해도 다수의 어선들이 표류와 이동을 반복하면서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근접한 위치에 올때까지 충돌회피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다수의 어선이 밀집한 어장 내에서 이동하던 영진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정선상태로 어로작업 중인 안덕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덕호측이 어로작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조기에 충돌회피협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