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진호·어선 금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금수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92톤1.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2㎾ 1기디젤기관 58㎾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2. 11. 8. 06:2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8초 · 동경 128도 28분 41초(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소재 내항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108도, 거리 약 0.97마일 해상)</span> 영진호는 2012. 9. 26. 현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2톤(길이 11.7미터, 너비 3.54미터, 깊이 0.79미터)의 통영시 동호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432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2. 9. 2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7. 9.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항해 및 통신장비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 선박의 음향설비로는 기적이 있다.영진호는 새우조망어업을 영위하는 선박인데,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영진호 선장’이라 한다)는 2022. 11. 6. 13:08경 그의 배우자와 같이 영진호에 승선하여 통영시 소재 동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00경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영진호 선장은 조업을 계속 하다가 2022. 11. 7. 05:00경 조업을 마치고 직접 선박을 조선하여 귀항을 시작하였다.

영진호 선장은 2022. 11. 8. 05:43경 침로 약 320도 선속 약 10노트로 통영시 한산면 소재 매물도와 소매물도 사이 해역을 통과하여, 침로 약 330도 선속 약 10노트로 통영시 한산면 소재 용초도와 비진도 사이 해역을 향하였다.영진호 선장은 국지적인 안개가 끼는 것을 느꼈으나 약 0.3마일 거리를 두고 앞서 가던 어선 2척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비진도와 용초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레이더 탐지거리는 0.7 마일로 설정해두었다.영진호 선장은 2022. 11. 8. 06:19경 이후 침로 약 330도, 선속 약 10노트로 비진도와 용초도 사이 해역을 항해하다가, 2022. 11. 8. 06:24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소재 내항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108도, 거리 약 0.9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38초 · 동경 128도 28분 41초 지점에서 정류 중이던 선박(사고 후 금수호로 밝혀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 <각주>1</각주> ’라 한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영진호 선장과 그 배우자는 조타실에 같이 있었다.

영진호 선장은 조타기를 잡고 있었고, 그 배우자는 옆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선수 갑판에 그물이 있었으나 영진호 선장이 조타실에서 견시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고, 기관실 연돌이나 기타 구조물에 의해 전방을 살피는 데 제한을 받지도 않았다.영진호 선장과 그 배우자는 ‘쿵’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조타실 밖으로 나가 보니 금수호가 전복되어 있었고, 금수호의 선원은 보이지 않았다. 영진호 선장은 주변을 몇 차례 선회하면서 약 2분간 금수호 선원을 찾아보다가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한편 금수호는 2008. 7. 9. ㈜형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7톤(길이 6.7미터, 너비 1.93미터, 깊이 0.62미터)의 통영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5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8. 7.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3. 7.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금수호는 2022. 11. 8. 05:08경 이 선박의 소유자겸 선장인 B(이하 ‘금수호 선장’이라 한다) 홀로 태우고 통영시 통영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2022. 11. 8. 06:13경 통영시 비진도 동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정선하였다. 금수호는 이후 2022. 11. 8. 06:24경까지 대수속력 없이 정류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진호에 추돌되었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영진호 우현 선수부에 파공(50㎝ × 5㎝)이 발생하였고, 금수호가 전복된 후 침몰하였으며, 금수호 선장이 사망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인근 비진도내항의 일출시각은 06:53, 시민박명은 06:26, 항해박명은 05:56이었다.

사고해역의 기상은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일출 약 30분 전 시계가 양호한 해상에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영진호가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금수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류 중인 선박 사이에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영진호가 금수호를 피하여야 하고, 금수호는 영진호가 너무 가깝게 근접할 경우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2) 영진호의 경계 소홀영진호 선장은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영진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금수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그렇다면 영진호 선장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3) 금수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정류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음향설비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선박의 이동을 시도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수호가 이러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 4) 기타 해양사고관련자측의 주장에 대하여영진호측이 금수호에 설치된 등화가 부적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사고당시는 일출 약 30분 전으로 영진호 선장이 철저한 경계를 하였다면 진로 전방에 있는 선박에 등화가 없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시각이었다. 실제로 영진호 선장은 앞서 가던 어선과 주변의 섬들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영진호측의 주장처럼 금수호에 설치된 등화가 부적절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이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하물며 금수호 정기검사검사보고서 및 금수호 사진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금수호에 설치된 등화는 부적절한 것도 아니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진호측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또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고압 케이블선의 영향으로 레이더를 이용한 견시에 제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경계는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시의 시정과 해역의 기상을 고려하면 육안에 의한 경계만 충분히 하였어도 진로 전방에 정류 중이던 금수호의 발견에 지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고압 케이블이 레이더에 영향을 끼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해양사고관련자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영진호측이 앞서 가던 선박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기에 금수호와의 충돌을 예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계속 유동하는 바다 위에서 앞서 가는 선박이 문제없이 지나갔다고 하여 자선도 다른 선박이나 물체와 충돌하지 않으리라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영진호측의 이러한 주장도 이유 없다.영진호측은 자선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무게도 더 나가므로 상대 선박인 금수호가 자선을 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영진호가 금수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 뿐이지 영진호 역시 소형 선박에 불과하여 대형 선박들처럼 쉽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형선이 대형선을 피하여야 한다는 영진호측의 주장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이에 부합하는 관행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영진호측이 금수호 선장이 음주를 하였을 것이라 하나,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일출 약 30분 전 시계가 양호한 해상을 항해 중인 영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금수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수호가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영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금수호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사고를 일으켰다는 점, 금수호측이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비율은 영진호측이 85%, 금수호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이거나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이던 상대 선박을 충돌에 이를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류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일출 약 30분 전 시계가 양호한 해상을 항해 중인 영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금수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수호가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3-009호어선 영진호.어선 금수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영진호가 2022. 11. 8. 06:24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소재 내항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108도, 거리 약 0.9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38초 · 동경 128도 28분 41초 지점에서 어선 금수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금수호 선장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주된 원인은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류 중인 금수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2023. 6. 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6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영진호.어선 금수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0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2. 11. 8. 06:2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3분 38초 · 동경 128도 28분 41초(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소재 내항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108도, 거리 약 0.97마일 해상)</span>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