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4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3월 2일 18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1도 45분 00초.동경 126도 06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83마일 해상)</span> 영진호는 남해군 창선면 JFRP조선소에서 총톤수 50.00톤으로 1997년 8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쌍용-커민스 KT19형 디젤기관이고 감속역전기는 유압다판식으로서 윤활유펌프는 기어축의 선미쪽에 있는 구동블럭에 의해 구동된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1999년 7월 9일 처음 이 선박에 승무하기 시작한 이래 조업 중 대략 약 20회 가량 추진기에 폐어망 등의 이물질이 감긴 일이 있었고 그 때마다 기관장 스스로 잠수용 장구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감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바 있었으며 2000년 8월 19일 시행한 정기검사에서는 주기관 개방검사 시행규칙 적용지침에 따라 개방검사가 유예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유자망어업에 계속 종사하며 지내고 있던 중인 2001년 2월 27일 05시 50분쯤에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상추자도에서 출항하여 추자도 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그러나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 선속 약 9노트로 항해 중 같은 해 3월 2일 18시 00분쯤 북위 31도 45분 00초.동경 126도 06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로부터 타는 냄새가 났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며, 높이 0.5~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실 당직근무를 하다가 선원실에 들렀던 기관장 A는 기관실로부터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기관실에 가보니 감속역전기의 작동유 압력이 강하되어 있으므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닻을 내렸다.닻 정박을 하고 기관장 A는 감속역전기 유압호스를 분리하여 윤활유펌프의 성능을 시험해본 결과 오일압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어 인근을 항해하고 있던 어선 대영호에게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동 어선에게 예인되어 제주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정박 중 수리업체 M공업사에서 손상된 윤활유펌프, 감속역전기 마찰판을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1997년 8월 건조된 후 조업운항을 계속하다가 2001년 3월 감속역전기 윤활유펌프의 고장으로 클러치의 마찰판이 미끄러져 운항불능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박에 기관장이 약 2년간 승무하고 있는 동안 추진기에 약 20회 폐어망 등의 이물질이 감김으로써 추진기, 추진축, 감속역전기, 감속역전기 구동 윤활유펌프 등 일련의 추진계통에 무리한 응력이 작용되어 재질에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윤활유펌프가 먼저 고장을 일으키고 그 결과 감속역전기의 마찰판이 작동유의 압력부족으로 미끄러져 열을 받아 손상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추진기에 이물질이 빈번히 감긴 나머지 감속역전기 윤활유펌프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 A는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겨 무리한 힘이 작용되었으므로 이를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에게 건의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기관장 A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추진기에 이물질이 빈번히 감긴 나머지 감속역전기 윤활유펌프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