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준호ᆞ광석운반선 현대당진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준호현대당진(Hyundai Dangjin) 선 적 항경남 사천시라이베리아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4.00톤132,58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2kw×1기디젤기관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6. 8. 7. 14:40경 사고장소북위 34도29분 00초.동경 125도 37분 04초(서해 북매물수도항로 통항분리수역)</span> 영준호는 2007. 1. 12. 경남 남해군 소재 ㈜창남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00톤(길이 20.41 × 너비 4.50 × 깊이 1.48m), 디젤기관 252kw 1기를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2016. 6. 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1. 6. 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경남 삼천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운항하는 근해연승어선이다.

잡는 어종은 장어, 우럭 및 기타 잡어이며 바다에 나가 통상 7∼10일 조업한 후 삼천포항에 귀항하여 어획물을 양하한 후 다시 바다로 나가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여 왔다.주로 조업을 하는 곳은 서해의 흑산도 및 제주도 인근 해역이며, 조업 방식은 연승 주낙에 미끼를 걸어 바다에 뿌리는 데, 통상 투승하는 어구의 총 길이는 5∼20마일에 이른다.이 선박은 2016. 8. 6. 06: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인근 조업 예정 수역을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다음 날인 2016. 8. 7. 새벽에 조업 예정 수역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06:00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1차 투승 및 양승 작업을 마치고 사고 무렵인 2016. 8. 7. 13:30에는 2차 투승 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2차 투승 작업 시에는 서해 북매물수도항로 통항분리수역(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30호)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선장 A는 조업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016. 8. 7. 14:34경에는 투승 작업을 하면서 침로는 270도, 속력은 7∼8노트를 유지하였다.당시 이 선박이 침로를 약 000도에서 270도로 변경할 무렵에 이 선박의 왼쪽 약 2마일 떨어진 지점에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상대선(이후 ‘현대당진’으로 밝혀짐)이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대당진이 기적을 울렸으나 조업에만 집중하고 있어 듣지 못하였다(다만, 이후 조사에서 영준호의 선원들은 현대당진의 기적을 들었다고 함).2016. 8. 7. 14:40경 선장 A는 연승을 바다에 던지면서 통항부리수역을 가로지르는 중에 이 선박의 전방 약 20m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급히 주기관을 정지하고 후진 기관을 넣었으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서해 북매물수도 통항분리수역 내인 북위 34도 29분 00초·동경 125도 37분 4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침로 270도, 속력 7노트)와 상대선의 우현 선수(침로 355도, 속력 15노트)가 약 8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현대당진(Hyundai Dangjin)은 2012.경 건조·진수된 총톤수 132,587(길이 339.00 × 너비 57.00 × 깊이 18.70m), 디젤기관 252kw 1기를 장치한 라이베리아 선적의 광석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철광석을 24만톤 선적한 뒤 목적항인 한국 충남 당진항을 향해 항해를 하고 있었다.

당시 이 선박의 당직항해사는 2등항해사인 미얀마 국적의 D였으며, 미얀마 조타수와 함께 당직을 서고 있었다(선장은 한국인임).이 선박의 당직항해사는 통항분리수역을 진입할 무렵 영준호의 항행을 인식하고 있었다. 급격히 충돌의 위험이 증가한 것은 영준호가 2016. 8. 7. 14:34경 침로를 90도 변경하여 270도로 했을 때인데, 이때 현대당진 당직항해사는 여러 차례 기적을 울렸다.이 선박의 당직항해사는 기적을 울리는 외에는 별다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다가 영준호가 이 선박을 향해 다가오자 좌현으로 소각도 변침하였다.

당직항해사는 우현 변침하기에는 우현 쪽에 저수심대가 있고, 크게 좌현 변침하기에는 통항분리수역의 반대편으로 넘어갈 것 같았다고 사건 후 해경 조사에서 진술하였다.위와 같이 현대당진의 당직항해사가 별다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현대당진은 피해가 없었으나, 영준호는 선수부 구상선수부 등이 파손되었다. 다만, 양 선박이 자력 항해는 가능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였으며, 남동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m,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서해 북매물수도항로 통항분리수역 안이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 내의 항법(해사안전법 제68조)가 적용된다. 현대당진은 침로 355도, 속력 15노트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다. 영준호는 통항분리수역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영준호는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현대당진의 항해를 방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현대당진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이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영준호의 경계 태만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영준호는 통항분리수역 안에서 어로 조업을 하고 있었다.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도 어로 작업 외에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안을 보건대, 영준호의 선장은 어로에만 집중하느라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현대당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이러한 영준호 선장의 경계 태만은 이 충돌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현대당진의 피항협력 동작 미비현대당진의 당직항해사는 영준호를 약 4∼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최초 인지하였다.

당시 주의 깊은 항해사라면 영준호의 항적이 불규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평소보다 더 유의 깊게 경계를 하여야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줄여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야 좌현으로 소각도 변침했을 뿐이다.이러한 현대당진 당직항해사의 경계 소홀로 인한 피항협력동작 미비는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충돌사건은 서해 북매물수도항로 통항분리수역에서 어로 작업 중인 영준호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현대당진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현대당진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준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으나, 어로에 집중하다가 레이더 경계 등을 소홀히 하여 통항로를 따라 항행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도 레이더 경계 및 위치 확인을 철저히 하여 항행하는 선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통항분리수역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해 북매물수도항로 통항분리수역에서 어로 작업 중인 영준호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현대당진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현대당진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8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영준호ㆍ광석운반선 현대당진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2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8. 7 14:4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9분 00초.동경 125도 37분 40초 (전남 진도군 서해 북매물수도 통항분리수역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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