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준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준1호 선 적 항강릉시 사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6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년 8월 5일 0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1분 21초.동경 128도 55분 38초(강릉시 소재 사천진항방파제등대로부터 060도 방향, 약 2.6마일 해상) </span>가.

남애항의 배치와 영준1호의 계류장소남애항은 「어촌·어항법」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어항이고, [그림 1]과 같이 북방파제와 남방파제가 설치되어 있다. 남애항의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부근은 해저 암반 등으로 수심 2미터 이하의 수역이 존재하고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사이의 수역에서 수심 2미터 이상의 너비는 약 40미터이다. 또한 어선 영준1호는 [그림 1]의 계류장소에 우현 계류한 경우 선수부 및 선미부의 수심이 각각 약 1.55미터 및 약 1.70미터이고, 남애항의 조석차는 약 6~49센티미터이다.

그리고 영준1호는 접·이안하기 위해 계류장소에 접근할 경우 계류장소 부근에 북방파제로부터 50~60미터까지 수중 암반 및 저수심수역이 존재하므로 선저가 해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남애항은 두 방파제 사이가 남쪽으로 개방되어 있어 남풍이 불면 항내로 파도가 유입된다. 특히 야간에 남애항을 출입할 경우에는 저수심수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변 경계가 요구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남애항 배치와 어선 영준1호 계류장소</span>나.

영준1호의 명세와 운항 및 조업영준1호는 2001년 12월 17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동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선적의 복합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2톤, 길이 14.88미터, 너비 4.39미터 및 깊이 1.19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46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선박검사를 받아 2021년 9월 1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만재흘수가 0.90미터이고, 선수부로부터 시작하여 선미 쪽으로 갈수록 선저 부분의 돌출이 점점 증가하여 선미의 선저 돌출부는 기선(Baseline)으로부터 아래로 약 0.9미터 돌출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쪽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공소(Void Space), 선원실, 연료유탱크(선수), 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선미), 타기실, 선미창고 및 공소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연료유탱크(선수)와 어창, 기관실과 연료탱크(선미), 타기실과 선미창고 등 3곳의 사이에 있는 격벽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개구)가 있다. 특히 기관실 후단 격벽의 통로는 직사각형(한 변의 길이 : 약 80cm) 모양으로서 연료유 등을 공급할 때 이용한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조타장치, 기적,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어선 영준1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상갑판에는 선체 중앙부에 크레인(안전하중 : 약 1.4톤)이 설치되어 있고, 크레인 뒤쪽의 기관실 상부에는 기관실 케이싱(길이 약 2.0m x 너비 약 1.7m x 높이 약 70cm)이 있다.

기관실 케이싱의 상부 뒤쪽에는 덮개(길이 약 60cm의 직사각형)가 있는 기관실 출입구가 있다. 기관실 케이싱의 좌현, 우현 및 전면에는 상갑판으로부터 약 25센티미터의 높이에 현창(舷窓, Scuttle, 직경 20cm)이 각각 2개씩 총 6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멍게 수확작업 중 기관실 안의 열기를 배출하기 위하여 기관실 출입구와 현창 6개를 열어 둔다.이 선박은 상갑판에 높이 약 10센티미터의 목재 갑판을 깔았고, 상갑판 좌·우현에 각각 5개씩의 배수구(길이 약 26cm x 높이 14~15cm)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난간(Bulwalk) 높이는 약 50센티미터이고, 좌현 선수 및 선미의 난간 위에 멍게 수확용 양망기(양망기 사이 거리 : 약 9m)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어선 영준1호의 멍게양식장 모형도</span> 이 선박의 멍게 양식장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천진항 북동방, 약 2.7마일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멍게 양식장은 먼저 멍게본줄(직경 38mm x 길이 약 500m)을 양 끝단에 콘크리트로 만든 멍(침추, 무게 약 1.2톤) 6개를 연결하여 해저에 고정한다. 이 멍게 본줄에는 멍에 가까운 양쪽에 부력이 큰 장구부표(스티로폼으로 된 대형 부표)를 각 1개씩 매달아 멍게 본줄의 끝부분을 표시함과 동시에 멍게 본줄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이후 약 15~20미터 간격으로 공 모양의 부표를 매달아 멍게 본줄을 수중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멍게 본줄에는 2미터 간격으로 멍게봉(직경 24~26mm x 길이 7m) 약 250개를 매단다. 멍게봉은 길이 7미터 중 약 5미터에 어린 멍게를 부착한다. 멍게 본줄은 약 50미터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되며, 멍게 양식장은 1개의 면적이 약 5 헥타르(Ha)이며 2개 조성하여 격년으로 수확을 한다. 멍게 본줄은 공 모양 부표의 개수를 증감하여 여름의 경우 수면 하 30미터에, 겨울의 경우 수면 하 10미터에 각각 위치하도록 조정하고, 봄.가을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이 선박은 평소 멍게 수확 시기에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소재 남애항을 매일 03시경 출항하여 약 50분~1시간 항해한 후 멍게 양식장에 도착하고, 약 1시간~2시간 멍게를 수확한 후 멍게 양식장을 떠나 07시경 남애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멍게 수확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남해안에서 수확이 끝나는 6월 초·중순경에 시작하여 8월말까지 1일 1회 이루어진다.이 선박의 멍게 수확 시 조업방법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멍게 양식장에 도착하면 먼저 조세질 <각주>1</각주> 을 하여 멍게 본줄을 캡스턴(Capstan)으로 작동하여 수중에서 상갑판으로 끌어올리고, 이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멍게 본줄을 좌현 선수 및 선미 난간 위에 위치한 양망기에 걸쳐 놓고 수확 준비를 한다.

그리고 멍게 본줄에 매달려 있는 멍게봉의 연결 로프를 자르거나 풀어서 멍게봉 3~5개(막 건져 올린 멍게봉 1개 무게 : 80~100㎏)를 크레인의 고리에 걸어주면, 이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멍게봉을 달아 올려 선미 상갑판에 선수미 방향으로 나란하게 적재한다. 이 선박은 멍게 수확시기에 멍게 양식장에서 매일 멍게봉 약 40개를 수확한다. 이 선박은 멍게 수확작업 중 멍게 본줄이 양망기에 걸쳐진 이후 주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망기를 조작하여 선수미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조세질용 도구[사진 2] 멍게 본줄을 걸쳐 놓는 양망기(롤러) </span> 그리고 선체는 멍게 본줄의 장력, 멍게 본줄에 달려 있는 멍게봉의 무게 및 크레인에 매달려 올라오는 멍게봉의 무게 등으로 인하여 좌현으로 경사하며 좌현 선미 흘수가 약 1.32미터(상갑판 배수구로부터 수면까지 높이 : 약 15cm)까지 침하하지만 외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배수구를 통해 해수가 상갑판으로 올라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선박은 멍게 수확작업을 마치고 멍게 본줄을 수면에 내려놓으면 선체가 원래대로 부상하게 되면서 약 0.3미터의 선미 트림상태로서 선미 흘수가 약 1.07~1.17미터이며, 이 상태로 남애항에 입항하게 된다.이 선박은 멍게 수확작업 중 멍게봉을 선미 상갑판에 적재한 후 수확한 멍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잠수펌프(호스 직경 50mm)를 작동하여 계속 해수를 뿌려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영준1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8년 4월에「수산업법」및「선박안전조업규칙」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이 선박은 수리 등을 위하여 조선소에 상가(上架)했을 때 선저부에 긁힌 자국과 찢어진 부위가 수압으로 벌어진 것이 발견되었고, 이에 많이 긁힌 부분은 강화플라스틱으로 수리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년 8월 5일 03시 05분경 양식 멍게를 수확하기 위하여 선장 A와 선원 C가 승선한 가운데 남애항을 출항한 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4시 20분경 멍게 양식장에 도착하였다. 선장 A는 남애항을 출항하여 양식장까지 항해하고 조업을 시작할 때까지 기관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선장 A는 멍게 양식장에 도착한 후 평소와 같이 조세질을 하여 멍게 본줄을 좌현 선수에 있는 양망기에서부터 좌현 선미에 있는 양망기까지 걸쳐놓고 양망기를 작동하였다.

이때 선장 A는 멍게 본줄에 달려 있는 멍게봉을 따서 크레인의 고리에 걸어주었고, 선원 C는 크레인을 조종하여 이 멍게봉을 들어 올려 선미 상갑판에 적재하였다. 멍게 수확작업 중에는 잠수펌프를 작동하여 수확된 멍게봉 위에 해수를 계속 뿌려주었다.선장 A와 선원 C는 멍게 수확작업에 전념하느라 이 선박의 기관실 등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6시 20분경 멍게봉 약 39개를 선미 상갑판에 적재하며 조업을 마치자 멍게 본줄을 양망기에서 벗겨 수면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이 선박은 평소와는 달리 멍게 수확작업 중 가라앉아 있던 선미부가 다시 부상하지 않고 그대로 잠겨 있었다. 선원 C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상갑판을 오가면서 기관실 케이싱의 현창을 통해 기관실에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선장 A도 기관실 케이싱 상부의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몸을 구부려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주기관의 중간 높이(기관실 최저 바닥으로부터 약 55cm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고, 연료유탱크(선미) 쪽에서 물이 솟구치면서 기관실과 연료유탱크(선미) 사이 격벽에 있는 통로를 통해 물이 기관실 쪽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었다.선장 A는 잠수펌프를 작동하여 기관실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잠수펌프의 용량이 부족하여 배수작업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기관실 침수는 가중되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6시 30분경 기관실 침수의 가중으로 더 이상 손 쓸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에 있던 어선 용풍호(총톤수 14톤, 어장작업선) 및 창웅호와 주문진항에 있는 어장관리선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06시 38분경 휴대전화로 속초해양경찰서 주문진파출소에 사고를 신고하였다.선장 A와 선원 C는 같은 날 06시 45분경 이 선박의 선체가 좌현 쪽 선미부터 가라앉아 선체 길이의 절반쯤이 물에 잠겼을 때 용풍호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바다로 뛰어 들어 멍게 양식장 부표를 잡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8년 8월 5일 06시 50분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천진항방파제등대로부터 060도 방향, 약 2.63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51분 21초.동경 128도 55분 38초 해상(수심 약 60m)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 또는 서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파고 약 0.5~0.6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와 선원 C는 같은 날 06시 55분경 용풍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이 선박은 침몰된 후 인양하지 않았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체 파공 위치에 대한 검토영준1호는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가 양호하였고, 멍게 수확작업 중 좌현 선수 및 선미에 있는 양망기에 멍게 본줄을 올린 채 크레인을 작동하여 멍게봉을 상갑판으로 올리면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하고 선미부가 침하하지만 상갑판이 수면에 닿지 않는다. 또한 이 선박의 상갑판은 목재 갑판이 깔려져 있었고, 매일 계속해서 멍게 수확작업을 하면서 잠수펌프를 작동해 멍게에 해수를 뿌렸으나 적절히 배수가 이루어지며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선박의 상갑판으로부터 상갑판 하부 공간으로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반면에, 이 선박은 사고 당일 멍게 수확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멍게 본줄을 바다에 내려놓았을 때 선미부가 부상하지 않았고, 이때 선장과 선원은 기관실이 침수된 것과 기관실 후부와 연료유탱크(선미) 사이의 격벽에 있는 통로를 통해 해수가 기관실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어선 영준1호의 추정 침수위치 </span> 따라서 이 선박은 선체 하부의 균열 또는 파공 등 손상으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선박은 연료유탱크(선미)와 타기실 사이의 격벽에 통로가 없이 격리되어 있는 점과 연료유탱크(선미)와 기관실 사이의 통로를 통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다는 점, [그림 4]와 같이 선미부가 기선(Baseline) 하부로 추진축계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선박의 선저 하부 중 늑골(Frame) 2번에서 6번 사이(길이 1.85m)의 중앙부 부근, 즉 추진축계를 감싸고 있는 수면 하부에서 파공 등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선저 하부의 파공 등 손상 원인에 대한 검토영준1호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저부의 균열이나 파공 등 손상으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다고 추정하는바 이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이 선박이 출입하는 남애항의 방파제 부근 및 밖의 외곽부에는 암초가 산재해 있고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사이의 수역에서 수심 2미터 이상의 너비가 약 40미터로서 좁다.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현 계류 시 계류장소의 선수부 및 선미부 수심이 각각 약 1.55미터 및 약 1.70미터이다. 그리고 이 선박은 접·이안하기 위해 계류장소에 접근할 경우 계류장소 부근에 북방파제로부터 50~60미터까지 수중 암반 및 저수심수역이 존재하므로 선저가 해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이 선박은 계획만재흘수가 0.9미터이고, 선미부가 기선으로부터 아래로 약 0.9미터 돌출되어 있으며, 수확한 멍게를 적재한 후 약 0.3미터의 선미 트림상태로서 선미 흘수가 1.07~1.17미터이었다.

즉 이 선박은 수확한 멍게를 적재한 채 남애항 입항 시 선미의 돌출부는 수면 하 1.97~2.07미터에 이르게 된다.따라서 이 선박은 수확한 멍게를 적재하고 남애항에 입항할 경우 선저부가 저수심수역 및 수중 암초 등에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선박은 계류장소에 계류 중에도 선미부 수심이 약 1.70미터이므로 조석이 사리 때 저조일 경우 수확한 멍게를 적재한 채 계류하게 되면 선미 선저 돌출부가 해저에 접촉하게 되므로 멍게 수확량을 줄이거나 이 시기를 피해 계류하여야 하고, 남풍이 불 경우 항내로 유입되는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선저부가 해저에 접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반면에 이 선박은 멍게 양식장에서 멍게를 수확작업 중 좌현의 흘수가 약 1.32미터에 달하지만 배수구가 수면 위 약 15센티미터에 위치하여 평온한 해상에서 해수가 배수구를 통해 상갑판으로 올라오지 않으며, 멍게 양식장의 수심이 약 60미터로서 선저가 해저와 접촉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부적절한 선박운항과 선박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수중 암초가 산재해 있는 남애항에 수확된 멍게를 적재한 영준1호를 조선하여 입항하고자 할 경우 선위를 확인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저부가 수심이 낮은 해저 및 수중 암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선박이 남애항 계류장소에 계류 중에도 남풍이 불 경우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하며 선저가 해저와 접촉될 수 있으므로 선박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선박의 경우 선박 운항 중 선저부의 긁힘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항해 및 조업 중에도 수시로 선내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만약 해수가 선내로 유입될 경우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선장은 멍게 수확작업 중 멍게 본줄을 양망기에 걸게 되면 선체 하부에 강한 수압이 작용하게 되므로 만약 선저가 손상된 경우 손상부가 확대되거나 악화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조업 중에도 기관실 등 선내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이 선박을 조선하여 남애항을 출입하던 중 부적절하게 선박을 운항하거나 이 선박의 부두 계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의 선미 선저 돌출부가 수중 암초 등 해저와 접촉하여 손상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선장은 이후 멍게 본줄을 양망기에 걸고 멍게 수확작업 중 선체 하부에 강한 수압이 걸리면서 손상된 선저부가 확대되거나 악화되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조업에 전념하느라 선체 점검 등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였으나 침수가 가중되며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가항수역의 폭이 좁고 출입항로 및 계류장소 부근에 수중 암초가 산재되어 있는 남애항에서 선장이 수확한 멍게를 적재한 영준1호를 부적절하게 운항함으로써 이 선박의 선미 선저부가 수중 암초 등 해저와 접촉하여 파공되거나 찢겨지는 등 손상된 것과 이후 멍게 본줄을 양망기에 걸고 멍게 수확작업 중 선체 하부에 강한 수압이 걸리면서 손상된 선저부가 확대되거나 악화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선장이 조업에 전념하느라 선체 점검 등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침수가 가중되며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영준1호 선장으로서 수중 암초가 산재해 있는 남애항에 수확된 멍게를 적재한 이 선박을 조선하여 입항하고자 할 경우 선위를 확인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저부가 수심이 낮은 해저 및 수중 암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선박이 남애항 계류장소에 계류 중에도 남풍이 불 경우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하며 선저가 해저와 접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선박의 경우 선박 운항 중 선저부의 긁힘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선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해수가 선내 유입될 경우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을 부적절하게 운항함으로써 선미의 선저 돌출부가 손상되게 하였고, 멍게 수확작업 중 선저에 강한 수압이 걸리며 손상된 선저부가 확대되거나 악화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조업에 전념하느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은 기관실 침수가 가중되며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수심이 낮고 수중 암초가 산재되어 있는 항만에 출입하고자 선박을 운항할 경우 사전에 수심과 자선의 흘수를 확인하여 충분한 안전수심(Safety Under Keel Clearance)이 확보되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멍게 양식장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선장은 멍게 본줄을 양망기에 걸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멍게봉을 감아올릴 경우 선체 경사와 선체 하부에 걸리는 강한 수압 등으로 선체 손상부를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선내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박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수중 암초가 산재되어 있는 남애항에서 선장의 부적절한 선박운항과 선박안전관리 소홀로 영준1호의 선저부가 손상됨으로써 해수의 선내 유입으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