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일호 선 적 항서천군 비인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톤 65 기관종류, 출력육상용 디이젤기관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9년 7월 1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23분 00초(연도 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어선 영일호 총톤수 10톤 65의 목조 소형어선으로 1983년 12월에 진수되어 운항하여 오던중, 1988년 10월 19일 기관대체 허가를 얻어서 본래 설치되어 있던 해상용 60마력 디이젤기관을 자동차용 236마력 디이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이 기관 교체 작업시 좌현측 연료탱크로부터 주기관에 연결되는 동으로 된 연료 파이프가 노후되어 있었으므로 이 노후된 동파이프를 철거하고 직경 약20밀리미터의 비닐호스로 연결하였다.물론 이때 비닐호스 끝단 연결부위에 나사형 조임밴드를 채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였다.본 어선은 수심인 A가 어선대체 자금을 융자받아 건조한 후 운항하여 오다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사위인 유병필에게 명의를 이전한 후 전과 같이 선장겸 선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본 어선은 1989년 6월 27일 18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서천군 서면 마량리 포구를 떠나, 야간에는 연도 서방 약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고 주간에는 마량리 앞바다로 회항, 투묘 가박하는 방법으로 약 4일간 조업하고 있었다.그러나 같은해 7월 1일 00시경, 어망이 손상되어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날 00시 15분경 조업지를 떠나 9노트 전속으로 연도를 향하여 약 15분간 항진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00시 30분 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23분 00초(연도 서방 약 3마일 해상)부근위치에서 기관실 좌현측에서 “펑”하면서 화염이 솟아 올랐다.이때 선원 2명은 선미갑판상에 있었다.선미에서 조타봉으로 키를 잡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화염이 너무세게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으므로, 소화를 위하여 기관실로 접근하지도 못하고 무선전화로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박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그리고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들과 함께 구명동의를 착용한 후 해상으로 뛰어 내렸다가 같은날 00시 50분경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17톤급 목조 어선인 문창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그후 선체는 7-8척의 어선들이 접근해와 소화작업에 임하므로써 같은날 02시 3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그리고 문창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05시 30분경 마량리 포구에 무사히 귀항하였다.이 화재로 기관실, 선원실이 완전히 불타고 주기가 소손되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은 약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화재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1) 주기관과 연료탱크와의 연료 공급관이 직경 20밀리미터로 된 비닐호스로 되어 있고, 호스의 양끝 연결부분은 나사형 조임밴드로 채워져 있었으므로 최고 분당회전수 2,400회전으로 주기관을 가동시, 진동으로 인하여 조임밴드가 조금씩 풀려 비닐호스가 연결부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2) 최초 화재발견시 기관실 좌현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거센 화염이 치솟았다는 점.(3) 화재발생 당시 선장을 포함 선원 3명은 기관실 후방 후부갑판상에 있었던 점.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검토하건데 나사형 고정밴드를 고정시킨 주기 연료관 비닐호스가 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열과 진동으로 인하여 탈락되어 연료유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연료유가 과열된 주기관에 인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어선 영일호의 선주명의는 유병필로 되어 있으나 수심인 A가 융자받아 건조, 운항하여 왔고 운항중 자금사정으로 명의만 사위의 것으로 변경한 것외 실질적인 선주, 선장으로 동 수심인이 관리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수심인 A는 노후된 연료공급관을 대체시 열에 의한 자질에 변화가 많은 비닐호스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동 또는 쇠파이프를 사용했어야 했다.그리고 부득이 해서 비닐호스로 연료공급관을 대체하였다면 수시로 연결부위를 확인하여 조임밴드를 조정 탈락을 방지했어야 했다.이와 같은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공급관인 비닐호스가 탈락, 연료유가 누출됨으로써 과열된 주기관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