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일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span>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7월 24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48초.동경 127도 35분 05초(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소부도로부터 244도 방향, 약 50미터 해상)</span> 영일호는 2001년 5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L14.57×B3.81×D1.11미터),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연승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어선으로 2006년 6월 1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1년 7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영일호의 상갑판 하부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내지 제6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제6번 어창은 좌, 우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획물을 살려서 운반할 수 있도록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이고, 상부 구조로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06년 6월 근해연승어업과 근해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전남 여수시 화정면 부근 해상에서 주로 문어통발어업에 종사하여 왔다.영일호는 2007년 7월 18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남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완도 근해 여서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완도항을 출항후 같은 날 07시 00분경 조업지인 여서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그 전에 투망하여 두었던 문어통발을 양망하고, 다시 투망/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하였다.이후 선장 A는 여서도 부근에서의 어황이 좋지 않아 조업지를 옮기기 위하여 약 3톤 중량의 문어통발 약 2줄 반(한줄에 문어통발 약 1500~1600개)을 제1번~제3번 어창 위 상갑판상에 약 1.5미터 높이로 2.5톤, 그리고 조타실 뒤쪽의 선미 상갑판상에 0.5톤을 적재하고 2007년 7월 23일 20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여수시 화정면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그 당시 영일호에는 어획한 문어 150킬로그램이 제6번 좌, 우 어창에 나뉘어 해수와 함께 실려 있었으며, 나머지 어창은 비어 있는 상태이고 제1번~제3번 어창 위의 상갑판상에 적재한 어구는 선체 동요 시에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적재되어 있었고 이 어구의 무게로 인하여 선수쪽으로 약간 트림이 발생한 상태로 항해를 하였다.영일호가 같은 달 24일 02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 남방 약 0.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다음 조업지 하계도를 향하여 침로 00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하는 도중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2시 45분경 레이더로 소부도 부근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 3척을 확인하였으나,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사고 직전 소부도를 진로 전방 약 50미터 거리에서 인지하고 소부도 우측으로 피하기 위해 우현으로 대각도 전타를 하였다.그 결과, 선박이 선회 초기에 내방경사로 약간 우현으로 기울다가 선회가 진행되자 원심력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하여 좌현으로 크게 경사하면서 제1번~제3번 어창 위 상갑판상에 적재된 문어통발 어구가 좌현으로 쏠리어 경사가 가중되어 선박이 바로 서지 않게 되자 선박을 세우기 위하여 좌현으로 대각도 전타를 하였으나 좌현으로 심하게 경사된 상태로 좌현쪽으로 선회하다가 선수 방향이 약 240도 되는 시점인 2007년 7월 24일 03시 00분경 소부도로부터 약 244도 방향, 약 5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34분 48초.동경 127도 35분 05초 해상에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3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고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전복되었던 영일호는 같은 날 10시 40분경 인양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 선착장으로 예인되어 주기관과 전자장비를 수리하였으며, 승무원 4명은 지나가는 낚시 어선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전복 당시 영일호의 어구 등 적재 현황영일호의 사고 당시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구 등 적재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번 내지 제5번 어창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문어통발 어구를 제1번 내지 제3번 어창 위 상갑판에 약 1.5미터 높이로 2.5톤, 선미 상갑판에 같은 높이로 0.5톤 등 총 3톤을 선박의 동요시 이동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산적하고 있었으며, 제6번 좌,우 어창에는 어획한 문어를 해수와 함께 어창의 절반 정도 높이까지 적재하고 있었다.따라서, 영일호는 제1번 내지 제5번 어창이 비어 있고 상갑판에 중량의 어구가 적재된 상부과중의 복원성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더구나 제6번 어창은 어획한 문어를 해수와 함께 어창의 절반정도까지 적재하여 유동수로 인한 자유표면효과(Free Surface effect)로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였다.이러한 경우 갑자기 대각도 전타를 하면 외방경사에 의하여 선체가 선회하는 반대쪽현으로 크게 경사하고 상갑판상의 어구가 경사현쪽으로 이동하여 선체가 더욱 경사되면서 경사현쪽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될 위험성이 있다.2)영일호의 전복경위영일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부과중의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로 항해 중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소리도를 불과 50미터 전방의 거리에서 인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상갑판상의 어구가 좌현으로 이동하여 경사가 가중되어 선체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다.이 때, 선체를 세우기 위하여 급격히 좌현으로 대각도 전타를 하였으나, 오히려 초기 내방경사에 의해 좌현 경사를 가중시킴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고 좌현으로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장 A가 어창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상갑판상에 어구를 과다하게 적재하여 상부과중의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로 항해하던 중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 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 전방의 섬을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인지하고 갑자기 우현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선체가 초기에 내방경사를 일으켜 우현으로 약간 경사하다가 선회가 진행되면서 외방경사에 의해 좌현으로 크게 경사하게 되어 상갑판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문어통발 어구가 좌현쪽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일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어구 등을 적재할 경우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하고 경사에 의한 이동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창에 어구를 적재하지 않고 상갑판에만 적재하여 상부과중의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로 항해를 하였다.또한, 항해 중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리도를 전방의 근접한 거리에서 인지하고 갑자기 대각도 전타를 하여 선체가 크게 경사하게 되면서 상갑판상에 고정되지 않은 어구가 이동하게 되어 경사를 가중시켜 선박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통발 등 어구를 어창에 적재하지 않고 상갑판에만 과적하는 것은 복원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위험하다.
나. 상갑판상에 적재한 어구 등은 선체 경사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복원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력으로 항해 중 급격히 대각도 전타를 하는 것은 횡경사를 일으켜 전복의 위험이 있다.
라. 부득이하게 대각도 전타를 하여 외방경사에 의해 횡경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타를 급히 중립으로 하거나 반대현쪽으로 대각도 전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어구를 상갑판상에 과다하게 적재하여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각도 전타로 인한 선체경사와 함께 상갑판상의 어구가 이동하여 경사를 가중시킴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0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7-35호(2007. 11. 2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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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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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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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영일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영일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영일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통발 어선으로 2007년 7월 23일 20시 00분경 조업지를 옮기기 위하여 약 3톤 중량의 문어통발을 선수쪽 어창 위 상갑판상에 약 1.5미터 높이로 적재하고 이동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조업지를 출발하였으며, 여수시 화정면 부근 해상으로 향하던 중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소부도를 진로 전방 약 50미터 거리에서 인지하고 극우전타를 함으로써 선박이 좌현으로 크게 경사하여 상갑판상의 어구가 이동하면서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성을 상실하고 2007년 7월 24일 03시 00분경 소부도로부터 약 244도 방향, 약 5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34분 48초.동경 127도 35분 05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주 문이 전복사건은 어구를 상갑판상에 과다하게 적재하여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각도 전타로 인한 선체경사와 함께 상갑판상의 어구가 이동하여 경사를 가중시킴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이 전복사건은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대각도 전타를 함으로써 선체경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상갑판상의 어구가 이동하여 경사가 가중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RLEG) 제2조 및 제19조 교 훈소형 어선에서 통발 등 어구를 어창에 적재하지 않고 상갑판에만 과적하는 것은 복원성을 악화시키며, 복원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대각도 전타를 하는 것은 횡경사를 일으켜 전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주 제 어복원성, 복원력 상실, 대각도 전타, 어구 이동, 선체경사참고사항1. 尹点東, 船舶操縱의 理論과 實務(操船論), 세종출판사, 1997.2. 허용범, 해양사고정보회람(MARINS Circular, '06-006호)</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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