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일호금용비3005호티-102금용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OOOOOOOOO 총 톤 수4.58톤569.00톤92.00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52킬로와트 × 1기무동력디젤기관705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BCA 직 명선장부선선두선장 면허의 종류일반일반5급항해사(JP-G5-06-0005) 사고일시2009년 4월 4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8도 59분 03초 해상(부산광역시 다대포항 경도등대로부터 017도 방향, 약 575미터 거리)</span> 영일호는 2000년 5월 20일 제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8톤, 길이 9.58미터, 너비 2.90미터, 깊이 0.97미터, 출력 35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선교에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 1대, 주기관 원격제어장치 및 무선전화 등이 설치되어 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0년 5월 2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5월 9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유효기간 2008년 5월 14일부터 2009년 5월 13일까지)을 교부받아 다대포항과 부산광역시 연안구간에서 낚시승객을 수송하여 선상낚시를 하는 낚시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를 설치한 낚시어선으로 영업시간을 동절기(11월 1일~4월 30일)에는 05시 00분부터 20시 00분까지, 하절기(5월 1일~10월 31일)에는 04시 00분부터 20시 00분까지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2006-35호에 의거하여 운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9년 4월 4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영일호 선장 B”라 한다)와 낚시승객 6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다대포항에서 레이더를 작동시킨 후 다대포항으로부터 남방 약 10마일 떨어진 남형제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영일호 선장 B는 다대포항 방파제를 벗어난 뒤 선교에서 혼자 수동 조타로 항해하면서 레이더가 탐지거리 0.25마일로 작동되고 있었으나 보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만 경계하며 진침로 190도,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중 함께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앞서가던 낚시어선 제3용진호(총톤수 4.47톤)에서 정박 중인 부선 금용비3005호를 발견하고 무선전화로 항해중인 주위 선박들에게 ‘다대포항 출입구 부근에 부선이 정박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으나 잡음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영일호 선장 B는 경계를 소홀히 한 가운데 무선전화에 나오는 방송을 듣고 전방을 유심히 관찰하고자 하는 순간 전방에 나타나는 시커먼 물체를 발견하고 긴급히 주기관 클러치를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9년 4월 4일 05시 05분경 부산광역시 다대포항 경도등대로부터 017도 방향, 약 575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8도 59분 03초 해상에서 투묘하여 정박하고 있던 부선 금용비3005호와 충돌각도 약 8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금용비3005호는 2004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성경선박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69.00톤, 길이 54.74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3.30미터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며, 티-102금용호는 1997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주)성창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2.00톤, 길이 28.52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3.00미터, 출력 705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견인용예선)이다.금용비3005호는 무인 부선으로 선미에 작업인원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갑판실이 배치되어 있으나 승무원이 상주할 경우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
소유자 남갑현은 선두 1명을 고용하여 이 선박에서 승무하도록 하였으며, 선두로 하여금 예인선 티-102금용호의 선원들과 함께 부선 선체의 일반정비 및 적재된 화물의 관리와 등화관리를 하도록 하였다.금용비3005호는 선미 갑판실의 상부에 위치한 마스트에는 백색 전주등 1개와 홍색 전주등 1개가, 그 상부의 양쪽 끝단에는 양현등이, 그리고 선미 마스트에는 선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전주등 및 항해등은 24볼트 30와트로서 경운기 엔진 붙이 발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배터리에 의하여 점등된다.
이 선박은 길이가 54.74미터이므로 선수.미 마스트에 정박등으로서 백색 전주등 각 1개씩을 설치하여야 하나, 갑판실 상부에 위치한 마스트 상 백색 전주등 1개만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부가하여 부선이 무인상태로 정박할 때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점등되는 경광등(6V 건전지)을 선수.미 마스트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경광등은 통상적으로 어망표시용 부표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티-102금용호는 2009년 4월 3일 09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티-102금용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대포항 대선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친 금용비3005호를 선미 예인하여 다대포항 정박지로 향하였다.티-102금용호 선장 A는 같은 날 10시 40분경 다대포항 경도등대로부터 017도 방향, 약 575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8도 59분 03초 해상에서 금용비3005호의 선수 우현 닻을 닻사슬 길이 약 50미터와 함께 투하하여 정박시킨 후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닻 정박 사실을 신고하였고, 평소 해오던 대로 선두에게 부선을 관리하도록 하고, 다대포항 대선조선소 안벽에서 작업중인 해상크레인 금용1500호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선을 떠났다.
금용비3005호가 정박한 장소는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어선 및 낚시어선의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정박중인 선박과 통항선박간의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후 시간이 지나 어두워지자 금용비3005호 선수.미의 경광등은 자동적으로 켜졌으며, 선두는 선미 정박등을 켜고 갑판실에 머물며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던 영일호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영일호는 정선수의 상갑판 상부가 파손되었고 낚시승객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금용비3005호는 선미좌현의 외판이 50센티미터 정도 굴곡.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계의 의무는 선박의 종류, 운항형태, 선박직원의 수 등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아니한다.영일호는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후 부산해양경찰서 다대출입항 신고소에 출항신고를 하고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더 좋은 낚시터를 차지하기 위해 증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레이더에 의한 경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해안가의 불빛을 보며 항해하면서 자선의 선수 방향에 정박등을 켜고 닻 정박을 하고 있는 부선 금용비3005호가 있었으나 다른 선박의 불빛에 섞인 정박선의 등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침로 190도, 약 10.0노트로 계속 항진하였다.금용비3005호는 무인부선이지만 닻 정박 중에 정박당직자로 선두 1명을 배치하였으나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예인선도 이탈하고 없는 상황에서 정박지에서의 부선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한 채 관리되고 있었다.2) 정박선의 등화정박하고 있는 50미터 이상의 선박은 앞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백색의 전주등 1개 또는 둥근꼴의 형상물 1개와 선미 또는 그 부근의 앞쪽 등화보다 낮은 위치에 백색의 전주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금용비3005호는 길이가 54.74미터인 부선으로 정박선의 등화를 선수와 선미 잘 보이는 곳에 설비하여 표시하여야 하나 건조 당시부터 선미 쪽 갑판실 상부에 1개의 정박등만 설비되어 있는 관계로 야간에 자동 점화되는 경광등을 선수와 선미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3)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진침로 190도, 약 10노트로 항행중인 영일호와 닻을 투묘하여 정박하고 있는 금용비3005호 사이의 충돌사고이므로 ‘선원의 상무’에 따라 조종성능이 우수하고 항행중인 영일호가 정박하고 있는 금용비3005호를 피하여 항행하였어야 하며, 또한 정박선인 금용비3005호는 규정된 등화를 밝히고 적합한 정박당직을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영일호는 낚시승객을 탑승시키고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190도로 수동 조타하며 증속하고 있는 가운데 경계소홀로 자선의 진로 전방에 정박선의 등화를 밝히고 투묘하여 정박 중인 금용비3005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침로를 유지하며 항해하다가 충돌직전에 전속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금용비3005호는 정박선으로서의 안전관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4)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의 정박개항의 항계안에 정박하는 잡종선 이외의 선박은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하며, 잡종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기서 “항행에 방해가 된다”는 의미는 “진로를 방해한다”는 의미와는 달리, 해상교통안전법상의 규정에 의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선박은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수역의 확보”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통항하는 그 다른 선박이 항법규정을 적용하여 적절한 동작을 취하더라도 그 수역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통항이 제한되는 경우”로 해석하는 판례가 있으나, 이건 사고의 정박지가 다른 선박의 항행에 항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선박의 항행에 어느 정도라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다.5) 영일호의 운항 부적절에 대한 검토영일호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낚시어선업 허가를 받아 부산광역시 영해에서 낚시승객 10인까지 탑승하여 선상 낚시를 할 수 있는 선박으로 매일 아침 5시경에 출어하였다가 12시경 귀항하고 또 오후 13시경 출어하여 19시경 되돌아오는 형태로 낚시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영일호는 2009년 4월 4일 05시 00분경 부산해양경찰서 다대출입항 신고소에 출항신고를 마치고 출항하여 해경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190도로 조타하며 작동하고 있는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육안에 의한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정박등을 밝히고 정박 중인 금용비3005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6)금용비3005호의 정박선 안전관리 부적절에 대한 검토금용비3005호는 예인선 티-102금용호에 의해 예인되어 각종 선박블록이나 건축기자재를 수송하는 부선으로 2009년 4월 3일 10시 40분경에 다대포항 대선조선소에서 수리 후 다대포항에 투묘하여 정박하고 있는 가운에 다대포항의 어선과 낚시어선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하면서 적절한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예인선도 이탈하여 부선의 안전관리가 방치된 상태에서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영일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7) 이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금용비3005호가 정박하고 있었던 장소는 다대포항의 해경방파제를 통과한 후 선박의 침로를 180도에서 190도 사이로 하여 항해를 할 경우 정박 장소에서 약 600미터 남쪽에 있는 경도와 겹쳐져 레이더에 의한 물표 식별이 잘 되지 아니하고 야간에는 수평선에 나타나는 조업 중인 선박들의 불빛과 정박선의 등화가 혼합되면서 주변 대형 정박선들의 배경광선 영향으로 인하여 출항하는 선박을 주의 깊게 관측하지 아니하면 정박하고 있는 금용비3005호의 정박등화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영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부선 금용비3005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용비3005호가 다른 선박의 항행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위험하게 접근하는 상대선박에게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원인고찰 내용을 참작하여 영일호 측에 65퍼센트, 금용비3005호 측에 35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티-102금용호의 선장으로서 피예인부선 금용비3005호를 투묘하여 정박 대기시키면서 적절한 정박당직 체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게 경고신호 등을 하여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금용비3005호의 곁을 떠나 정박선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위험하게 접근하는 영일호에 대해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선장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예인선을 이동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영일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히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계내에서 정박선의 등화를 표시하고 있는 금용비3005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은 부선 금용비3005호의 선두로서 금용비3005호가 다대포항에 투묘하여 정박하고 있는 가운에 다대포항의 어선과 낚시어선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하면서 적절한 정박당직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영일호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영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금용비3005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금용비3005호가 다른 선박의 항행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5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영일호.부선 금용비3005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9-59)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9년 4월 4일05시 0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8도 59분 03초</span>《권고서》부해심 제2009-59호어선 영일호.부선 금용비3005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영일호의 선장으로서 2009년 4월 4일 05시 00분경 부산광역시 다대포항에서 낚시승객 6명을 태우고 남형제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190도,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귀선의 항로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금용비3005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되어 2009년 4월 4일 05시 05분경 부산광역시 다대포항 경도 등대로부터 017도 방향, 약 575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8도 59분 03초 해상에서 금용비3005호와 충돌하여 금용비3005호에는 직경 50센티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이 발생하였고, 영일호의 선수부가 파손되고 낚시승객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승객을 태우고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경우, 육안에 의한 적절한 경계는 물론이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도 유지하여 안전하게 항해함으로써 충돌, 좌초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10월 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권고서》부해심 제2009-59호어선 영일호.부선 금용비3005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6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span> 귀하는 부선 금용비3005호의 선두로 승선하여 2009년 4월 3일 10시 40분경부터 예인선 티-102금용호에 의해 다대포항에 투묘하여 정박하고 있던 금용비3005호를 관리하여 오던 중 적절한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관계로 2009년 4월 4일 05시 00분경 부산광역시 다대포항에서 낚시승객 6명을 태우고 남형제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190도,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귀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영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09년 4월 4일 05시 05분경 부산광역시 다대포항 경도 등대로부터 017도 방향, 약 575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8도 59분 03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영일호와 충돌하여 영일호에는 선수부가 파손되면서 충돌의 충격으로 낚시승객 4명이 부상당하였고, 금용비3005호에는 직경 50센티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박 중인 부선의 안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인선과 함께 적절한 정박당직을 유지하여 무동력 부선이 방치된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10월 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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