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운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28톤 기관종류.출력 육)디젤기관 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4월 25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3초, 동경 126도 36분 12초(인천항 연안부두 제1잔교)</span> 영운호는 1974년 10월에 진수된 길이 10.70미터, 너비 3.55미터, 깊이 1.22미터의 목조 연안 흘림걸그물 어선으로 1997년 7월 22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에서 정기검사에 합격한바 있으나 선령이 26년이나 된 오래되고 낡은 선박이다.지난 1999년 2월경 B로부터 이 선박을 구입하여 운항해 온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같은 해 12월 28일부터 인천항 연안부두 제1잔교에 계류하여 두고 있었다.선박의 안전 및 계류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여 있지 아니한 상태로 계류 중 선장 A가 매일 아침 또는 하루 2~3회정도 부두에 나가 배를 둘러보다가바람이 불면 가끔 배에서 자기도 하면서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여러 척의 선박과 서로 현측을 맞대고 선수와 선미에서 각각 밧줄을 내어 양쪽의 배에다 묶어둔 상태로 계류하고 있던 이 선박은 2000년 4월 5일 05시 00분경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자 주위에 계류중인 선박들이 피항하면서 우현측에 접현되어 있던 선박이 빠져나감으로써 자선보다 큰 선명 미상의 FRP(합성수지) 선박의 옆에 계류하게 되었다.같은 달 5일 08시 00분경부터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계류장소에 가 보았으나 바람도 거의 없고 기상도 양호하며 선박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밧데리만 충전시킨 후 폭풍주의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하여 배를 떠났다.그후 인천항 항내도 기상이 악화되면서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 이 선박의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면서 우현측에 계류되어 있는 선명 미상의 FRP 어선과 서로 부딪혀 우현 선미가 파손 또는 균열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인천 항동 소재 장애인 협회를 통하여 선박이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은 그의 처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연안부두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계류장소에 도착하였다.자선(自船)의 우현 선미부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선체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선장 A는 통신기등을 떼어내고 주위의 다른 선박들에게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해상상태의 악화로 구조하러 오는 선박이 없었고, 계류 장소 부근에서 공원조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차 해상크레인이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응급조치로 직경 약 16밀리미터의 계류줄 8개를 내어 보강조치를 취하였다.기상 악화로 더 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부터 높은 파도와 심한 바람으로 선체가 격심하게 동요하면서 계류줄이 절단되었으며 조타실과 낭창(덮개)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선내로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2000년 4월 5일 18시 3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1잔교인 북위 37도 27분 13초, 동경 126도 36분 12초 해상에서 선체가 부서지면서 침몰하였다.그 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선장 A는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월경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 선박의 주기관은 인양하였으나 노후된 선체는 모두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 내지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4미터 정도였으며,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오래되고 낡은 영운호가 인천항 연안부두 제1잔교에서 여러 척의 선박과 서로 현측을 맞대고 장기 계류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갑판상부의 조타실과 낭창(덮개)부분이 떨어져 날아갔고 격심한 선체의 동요로 우현측의 선박과 반복하여 접촉함으로써 우현측 선미부 외판이 균열 또는 파손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된 상태에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온 높은 파도에 선체가 부서지면서 발생한 것이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운호의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함으로써 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장기 계류중 폭풍주의보에 의한 기상악화로 우현측 선미부가 옆의 선박과 부딪히면서 균열 또는 파손됨으로써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상 악화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