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신호 선 적 항거제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76 기관종류, 출력디젤 18마력 사고일시1991년 1월 30일 15시 00분 사고장소이수도-백서 근해인북위 34도 58분, 동경 128도 45분 부근해상</span> 영신호는 선령 16년,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4명의 선원이승선, 1991년 1월 30일 05시 00분경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를 떠나 6노트의 속력으로 가덕도 서방 조업지로 향하였다.이날 07시 00분 조업지에 도착한 본선은 백서와 이수도 사이를 이동하면서 조업중인 이날 14시 50분 이수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크게 진동하면서 정지되었다.추진기를 살펴본 바 폐와이어가 추진기에 감겨있었고 스턴튜브가 크게 파손되어 순식간에 대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방수와 배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기관실이 완전 침수되면서 선미부터 침하되어 이날 15시 00분 사고현장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5미터 미만의 북서풍에 파고는 0.5미터인 맑은날씨였다.선체 침몰과 동시에 퇴선한 선원 하양수는 플라스틱 부이를 잡고 수영하여 이날 18시 00분경 백서에 도착, 1박후 다음날인 1월 31일 인근을 항해중인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3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주기관을 사용, 이동하면서 조업중 추진기에 폐와이어가 감기면서 스턴튜브가 크게 파손되어 대량의 해수가 순식간에 침수,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추진기에 폐와이어가 감기면서 스턴튜브가 크게 파열, 대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