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신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9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1월 2일 2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00초.동경 130도 51분 42초(울릉도등대로부터 225도, 약 25마일 해상)</span> 영신호는 1986년 7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8.99톤, 디젤기관 300마력을 장치한 길이 12.05미터, 너비 3.30미터, 깊이 1.37미터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2000년 4월 26일 K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5년 6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각 격벽은 물이 직접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느 한 구획이 침수되면 선내 전체로 침수가 확대될 수 있으며, 상갑판상 선원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플로터, 에스에스비(SSB)무전기 및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미관(stern tube) 그리스패킹(grease packing)은 수십 가닥의 목화실을 직경 약 10밀리미터로 꼬아 그리스(grease)에 삶아 만든 것으로 기관실 내부측 선미관 패킹함의 추진축 둘레에 약 5~6회 정도 감아 밀어 넣은 다음 패킹그랜드(packing gland)를 덮고, 직경 약 10밀리미터, 길이 약 80밀리미터의 볼트로 패킹그랜드의 좌.우측에서 조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1995년 6월경 이 선박을 매입한 후 선미관 그리스패킹의 패킹그랜드를 조여주는 볼트가 노후.마모되어 선체진동 등의 영향으로 헐거워져 풀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나 볼트를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여주기만 한 채 운항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3년 1월 2일 14시 0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조업차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약 190도, 속력 약 9.5노트로 조업장소인 72-6해구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자동조상기 8대를 작동한 후 같은 날 16시 50분경부터 같은 선단선 5~6척과 함께 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1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면서 오징어가 잡히지 아니하자 같은 날 20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조업지를 출발하여 울릉도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한 후 울릉도 저동항을 향하여 속력 약 9.5노트로 약 1시간 정도 항해하였을 무렵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해수가 기관받침대까지 약 50센티미터 정도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내에 비치된 토출구 직경이 약 25밀리미터의 양수기 3대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줄지 아니하여 침수상태를 확인한 바 선미관쪽에서 물이 솟구치면서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몰의 위험을 느껴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단선 덕성호(9.77톤)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는 구조를 요청한 후 방수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선미관을 확인한 바 그리스패킹의 패킹그랜드 조임 볼트가 풀려 패킹과 패킹그랜드가 빠진 채 해수가 세차게 유입되고 있었으나 장소가 어둡고 협소한 데다 물속에 잠겨있어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침수가 확대되어 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45분경 울릉도 행남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85도,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9분 00초.동경 130도 51분 42초 해상에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1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4~5마일로 양호한 편이었다.선장 A는 이 선박이 침몰하기 전인 같은 날 22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울릉 선적 어선 덕성호에 옮겨 타 구조되어 같은 날 24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영신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출입항신고서 및 어업허가장 각 사본(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3) 이 선박의 구조 및 설비와 각 격벽이 물이 직접 통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한 구획이 침수되면 선내 전체로 침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의 선미관 그리스패킹은 수십가닥의 목화실을 직경 약 10밀리미터로 꼬아 그리스에 삶아 만든 것으로 기관실 내부측 선미관 패킹함의 추진축 둘레에 약 5~6회 정도 감아 밀어 넣은 다음 직경 약 10밀리미터, 길이 약 80밀리미터의 볼트로 패킹그랜드 좌.우측에서 조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1995년 6월경 이 선박을 매입한 후 선미관 그리스패킹의 패킹그랜드를 조여주는 볼트가 노후.마모되어 선체진동 등의 영향으로 헐거워져 풀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나 볼트를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여주기만 한 채 운항을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구리스패킹 캡을 조이는 볼트가 노후 마모로 헐거워져 선체진동 등의 영향으로 풀리면서 구리스패킹이 선수쪽으로 밀려나와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1995년도에 매입하여 지금까지 운항하여 오는 동안 그랜드패킹을 조여주는 볼트가 2번 정도 빠져 나온 적이 있으나 완전히 빠지기 전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조여주어서 사고를 막았다.
선박을 구입한 후 그랜드 패킹을 고정하는 볼트는 한번도 교환하지 않고 예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패킹은 한번 교환하면 오래 가며 패킹을 교환하고 마개가 덮여져 있으므로 외관상 보이지 않으므로 사고가 날 때까지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의 구룡포항 출항, 운항경위 및 조업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업지를 출발하여 속력 약 9.5노트로 울릉도 저동항을 향하여 약 1시간 정도 항해하였을 무렵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해수가 기관받침대까지 약 50센티미터 정도 침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내에 비치된 토출구의 직경이 약 25밀리미터 되는 양수기 3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줄지 아니하여 침수상태를 확인하던 중 선미관쪽에서 물이 솟구치면서 해수가 유입되고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몰의 위험을 느껴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단선 덕성호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해양사고관련자 A가 구조를 요청한 후 방수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선미관 그리스패킹을 점검한 바 패킹그랜드 조임 볼트가 풀려 패킹과 패킹그랜드가 빠진 채 해수가 세차게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장소가 어둡고 협소한 데다 물속에 잠겨있어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의 침몰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이 침몰되기 전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울릉 선적 어선 덕성호에 옮겨 타 구조되어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17년이나 된 목선으로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항상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박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마모된 선미관 패킹그랜드 조임 볼트가 항해중 선체의 진동 및 추진축의 회전력 등의 영향으로 풀려 빠짐으로써 선미관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패킹그랜드 조임 볼트가 풀려 빠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항중 노후.마모된 선미관 패킹그랜드 조임 볼트가 선체진동으로 풀려 빠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선박을 침몰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선미관 패킹그랜드 조임 볼트가 풀려 빠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