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신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신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55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7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3월 19일 0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34초.동경 130도 55분 30초(관음도로부터 북쪽방향 약 20미터 해상)</span> 영신호는 1990년 5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5톤, 디젤기관 250 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2.46, 너비 3.51, 깊이 1.34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9년 5월 27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선원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통신 및 어로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일 14시 00분경 출항하여 다음 날 07시 00분경까지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한치채들망 및 오징어채낚기조업 등을 하여왔으며 한치채들망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위에 줄을 매거나 부표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이때 사용하기 위하여 무동력 보트를 선미에 달고 다니면서 조업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18일 14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6시 00분경 조업지인 제66-8해구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3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자 제66-9해구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고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관음도 북쪽 해안 가까이에 암초도 많고 수심이 낮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야간인데다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좋지 아니하여 연안의 섬이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도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 등을 이용하여 선위를 자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지 아니한 채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오랫동안 조업을 한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대충 눈으로 보면서 해안에 근접하여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달 19일 00시 30분경 관음도 북쪽 약 2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34초.동경 130도 55분 30초 해상에서 “꿍”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 앞부분이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고 약 2.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선장 A는 선체가 좌초된 후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이초 하였으나 암초에 부딪힌 선수쪽 선저에 발생한 파공 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까지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에 설치된 빌지펌프로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입되는 해수의 양이 많아 선체가 침하 되면서 기관실이 물에 잠기고 주기관이 정지되자 배수펌프는 작동중인 채로 두고 선원들과 함께 선미에 달고 다니던 무동력 보트에 옮겨 탄 후 영신호를 지켜보고 있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관음도 북쪽 약 0.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40초.동경 130도 55분 30초 해상에서 선체가 부력을 잃고 선수쪽부터 침몰하였다.선장 A는 영신호가 침몰하는 것을 지켜본 후 같은 마을 어선 제101대광호 소유자인 B에게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00분경 도착한 제101대광호에 옮겨탄 후 울릉도어업무선국에 영신호의 침몰사실을 보고한 뒤 무동력 보트를 끌고 같은 날 03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면서 관음도 북쪽 해안 가까이에 암초도 많고 수심이 낮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좋지 아니한 야간이므로 레이더나 지피에스플로터를 이용하여 선위를 자주 확인하고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오랫동안 조업을 한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대충 눈으로 보면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해안 가까이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데다 해안에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관음도 북쪽 해안 가까이에 암초도 많고 수심이 낮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좋지 아니한 야간이므로 레이더나 지피에스플로터를 이용하여 선위를 자주 확인하고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여 항해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오랫동안 조업한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대충 눈으로 보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해안 가까이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데다 해안에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