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신호바다여행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남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61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3kw×1기가솔린(선내기) 200마력x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21. 10. 4. 00:3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9초·동경 129도 09분 14초(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 남동방 약 2.5해리 해상)</span>가.
부산항 입구 부근 해역의 항행 규정부산항은 국내 제1의 항구이고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하여 아시아-미주, 아시아-유럽 사이 세계 두 개 기간(基幹) 해상 교통로의 시종점(始終點)이며, 한반도 남동부에 자리하여 동해와 남해를 같이 접해 두 바다를 오가는 선박의 변침점이 되어,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부산항 입구를 통과하는 선박이 많다.해양수산부는 많은 교통량과 통항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부산항 입구를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동 해역’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였다.
동 해역의 형태는 그림 1과 같이 부산 남구 오륙도와 부산 영도구 생도 두 섬을 중심으로 대략 반원 모양이다(청색 반원). 동 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속력 및 항법은<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2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부산항 입구, 교통안전특정해역/제한구역 그림 2. 항행통보(1980년 242항,제한구역)</span>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동 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정하고 있다.
동 해역 지정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거나 동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같은 법 제12조(어업의 제한 등) 제2호에서는 ‘동 해역에서는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그림 2의 국립해양조사원 항행통보(1980년 제242항)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부산 수영만 부근부터 부산 영도 태종대에 이르는 대략 사각형 모양의 해역을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자주색 사각형). 이 해역 안에서는① 투묘,② 해저(수중)작업,③ 해저(수중)예인,④ 수중폭파작업과⑤ 어로(양식)작업이 금지된다.이 충돌사건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과 국립해양조사원 항행통보에 의해 정해진 제한구역이 중첩되는 해역 안에서 발생하였다.
나. 사실의 개요영신호는 2012. 5. 21. 대신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61톤(길이 11.8m x 너비 3.64m x 깊이 0.74m), 출력 583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5.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영신호 일반배치도 그림 4. 바다여행 사진 </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플로터, AIS, 어탐기 및 VHF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레이더는 3마일 범위로 두고 사용하였고 평소 운항형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을 모항으로 입출항하면서 1년 중 약 10개월은 부산 태종대 동방 해상, 그리고 2개월은 남형제도 부근에서 자망으로 갈치 조업을 한다.
영신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3명과 베트남 선원 1명 등 모두 4명이 승선하고 2021. 10. 4. 00:00경 부산 다대포항을 떠나, 조업 예정지인 부산 태종대 동방 약 8마일 해상 북위 35도 03분·동경 129도 15분 위치로 가고자 감천항 입구를 지나고 태종대와 생도 사이 중앙부를 통과한 후 진침로 076도, 속력 약 21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다대포항을 떠날 때부터 조타실에서 수동으로 키를 잡았으나, 당시 항로가 평소 자주 다니는 곳이고 익숙한 까닭에 레이더 관찰이나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는 상태로 항해하였고, 선원 D는 선교를 방문하여 왼쪽 창문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 두 명은 선실에서 휴식 중이었다.선장 A는 충돌 직전 선원 D가 먼저 상대선을 발견하고 “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위험을 직감하여 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진행하던 침로와 속력 그대로 2021. 10. 4. 00:32경 북위 35도 03분 19초·동경 129도 09분 14초 부산 오륙도 남동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본선 우현선수와 상대선 선미좌현이 충돌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바다여행은 1996. 1.1. 이름 불상의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7.96m×너비 2.8m×깊이 1.4m), 출력 200마력 가솔린 선내기 엔진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모터보트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안전검사를 받아 2020. 5. 6.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졌으며, 승선정원은 12명이고 항해구역은 평수이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반, 싸이렌이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 항해등, 레이더 반사기, 그리고 전(全)방향을 비추는 1kw 집어등이 한 개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레이더는 2마일 범위로 두고 사용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바다여행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은 2016년 4월 바다여행을 매입하여 사고 시까지 약 5년 동안 부산 앞바다에서 레저 낚시 조업에 사용하였다.바다여행은 선장 B와 그의 대학 친구 F 및 E 등 3명이 승선하고 2021. 10. 3. 17:3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요트 경기장을 부두를 떠나, 같은 날 18: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나무섬 동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선수 해묘를 내리고 1킬로와트 집어등 한 개를 밝힌 다음 기관을 끈 상태로 표박하며 갈치낚시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나무섬 인근에서 낚시를 시작하였으나 해류에 의해 선체가 북동 방향으로 약 1.2노트 <각주>1</각주> 속력으로 떠밀려 사고 무렵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 남동방 해상, 즉 부산항 입구 교통안전특정해역 및 제한구역까지 이르렀다.
선장 B는 당시 조업구역이 어로제한 구역이었음에도 우현선미 갑판에서 낚시를 계속하면서 때때로 선교 안에 들어가 레이더로 주변 상황을 확인하였고, F과 E은 좌현선미 갑판에서 낚시 중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영신호 항적 (전체) 그림 . 영신호 항적 (충돌 전후)</span> 사고 발생 약 2분 전, 낚시객 E가 태종대 방향 약 700m 거리에서 본선 쪽으로 접근하는 상대선 불빛을 보고 기관 소리를 듣고 선장 B에게 알렸으나, 선장 B는 상대선이 해양경찰 경비함정이거나 레저보트를 위협하는 어선으로 생각하여 경계나 경고신호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여행 승선자 3명은 바다에 빠졌고 선체는 선수부가 하늘을 향한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다가 충돌 후 몇 분이 지나 침몰하였다.
충돌 후 영신호가 상대선 승선자 3명을 구조하고 해양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을 떠나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 입구에서 해양경찰 연안구조정에 부상자 3명을 인계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영신호는 우현선수 외판 페인트가 일부 긁히는 피해를 입었으나, 바다여행은 현장에서 침몰하고 선장 B는 좌측 비복근 부분 파열로 3주, 낚시객 F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그리고 낚시객 E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구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4m로 불고, 파고는 약 0.5~1m 이고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해사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과 국립해양조사원 항행통보에 의해 정해진 제한구역이 중첩되고 조업이 금지된 부산항 입구 부근 해역에서, 조업지를 향해 침로 076도, 속력 약 21노트로 빠르게 항해하던 영신호와 해묘를 내리고 북동방으로 속력 약 1.2노트로 표류하며 낚시 중이던 바다여행이 교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바다여행은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이고 해묘를 내리고 조류에 따라 흘러가며 낚시 활동을 하였으므로 조업 어선이 아닌 항해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
영신호는 상당 기간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으나, 바다여행은 침로와 속력이 조류와 바람 방향에 따라 수시로 달라져 두 선박 사이에 일반항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 2) 영신호의 과속과 경계 소홀영신호는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조업지를 향해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는 동력선으로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만약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선박은 충돌 직전까지 약 2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선교를 방문한 다른 선원이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였지만 진행하던 침로와 속력 그대로 충돌하였다.영신호가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하여 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후진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대로 충돌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바다여행의 어로금지 구역 내 낚시와 경계 소홀 및 경고신호 미이행바다여행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부산항 입구에서 낚시 활동을 하던 수상레저용 모터보트로서, 해상교통 질서와 안전을 위해 규정한 법규를 준수하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만약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선박은 조업이 금지된 부산항 입구 부근 해역에서 낚시 중 충돌 약 2분 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해양경찰 경비함정이거나 레저보트를 위협하는 어선으로 간주하고 경계나 경고신호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낚시를 하다가 그대로 충돌하였다.바다여행이 어로작업 금지해역에서 낚시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약 2분 전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후속 경계와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제한구역이 겹치는 부산항 입구 부근에서, 영신호가 조업지를 향해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바다여행이 어로작업 금지해역에서 낚시하며 경계와 경고신호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신호 선장으로서 운항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지를 향해 약 2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 소홀로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바다여행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운항 중 해상교통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이 사람은 부산항 입구 부근 어로금지 해역에서 낚시 활동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 약 2분 전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후속 경계와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제한구역 등에서 조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표류하며 낚시 중인 레저 선박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인 선박은 당시 해역이나 교통상황에 맞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라. 레저 선박도 안전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제한구역이 겹치는 부산항 입구 부근에서, 영신호가 조업지를 향해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바다여행이 어로작업 금지해역에서 낚시하며 경계와 경고신호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2-032호어선 영신호.모터보트 바다여행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한 모터보트 바다여행이 2021. 10. 4. 00:32경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 남동방 약 2.5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19초·동경 129도 09분 14초에서 어선 영신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영신호가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바다여행이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제한구역이 겹치는 부산항 입구 부근 어로작업 금지해역에서 낚시 활동을 하면서 경계와 경고신호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운항 중 낚시 장소를 준수하고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10.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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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2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영신호ㆍ모터보트 바다여행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2-03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10. 4. 00:3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5도 03분 19초·동경 129도 09분 14초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 남동방 약 2.5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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