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순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순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0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6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7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6월 27일 17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48초.동경 126도 15분 12초 지점(남제주군 모슬포 등대 남방 약 1.9마일 해상)</span> 영순호는 J FRP조선소에서 총톤수 5.65톤으로 1991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출력 273마력의 신품 디젤기관을 약 3년 전 설치하였고 2001년 4월 11일 실시한 제5회 정기검사에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적용지침에 의거 주기관 개방검사가 유예되었고, 발전기는 파트너(PARTNER)사가 제조한 전원 전압 220볼트, 출력 54.4킬로와트의 교류기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선원 4명 중 2명은 선수쪽에 나머지 2명은 선미쪽에서 각각 어구를 정리하는 가운데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1,800로 운전하여 조업차 2001년 6월 27일 17시 18분쯤 남제주군 모슬포항에서 출항하여 마라도 서방어장을 향하여 나침로 270도, 선속 약 9노트 항해하기 시작하여 약 10여분 경과할 때인 같은 날 17시 30분쯤 남제주군 모슬포 등대 남방 약 1.9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10분 48초.동경 126도 15분 12초 지점에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항해 중이던 선장 겸 기관장 A는 선원이 불이야 고함치는 소리에 불이 난 것을 알고 기관실로 달려가 본즉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 차 분간하기는 어려우나 주기관 터보차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있었다.선장 겸 기관장 A는 이동식소화기를 기관실 안으로 발사하였으나 효과 없이 화재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기하다가 구조요청으로 모슬포항에서 온 채낚기 어선, 유람용 고무보트 등으로 선원들과 함께 퇴선하여 구조되었고 선체는 사고장소 부근에서 전소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고온의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배기 다기관(多岐管) 및 터보차저 등과 그 부속관 계통은 주기관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진동을 일으키기가 쉬워 파손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인화 물질이 접촉될 경우 항상 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이 선박이 제주도 남제주군 모슬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마라도 서방 어장을 향하여 항해 중 기관실 후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화재 발생위치로 보아 이 화재는 터보차저 윤활유배관이 진동의 영향을 받아 파손된 나머지 윤활유가 분출되어 부근의 고온의 관계통에 접촉되어 발생된 외에 특별한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터보차저 윤활유 배관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관의 파손으로 분출된 윤활유가 고온의 배기관계통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 터보차저 윤활유 배관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터보차저 윤활유 배관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관의 파손으로 분출된 윤활유가 고온의 배기관계통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