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영성호선 적 항 무등록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80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35마력해난관계인 없음사고일시 1996년 5월 18일 04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44분 48초.동경 128도 56분 18초(남형제도 남방 약 8.5마일 해상)영성호는 총톤수 4.80톤, 디젤기관 3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0.40미터, 폭 2.5미터, 깊이 0.95미터의 목조 연안 흘림걸그물(流刺網) 어선으로 항해계기가 미비되어 야간항해를 하기에 부적합하다.이 배는 최초의 소유자 B가 이동근에게 발주하여 1978년 11월경 거제시 장목면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그후 수차에 걸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공부상 최후의 소유자인 C는 1991년 8월 10일경 전소유자 D로부터 이 배를 매입하여 같은 해 9월 17일경 마산시 가포동 해안에서 J어선협회의 제7회 정기검사를 받고 운항해 오다가 1994년 3월 24일 폐선처리하였다.이 배는 1996년 5월 18일 01시 00분경 부산시 다대포항 제5지구 선착장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경로를 통하여 이 배를 입수한 뒤 스스로 선장의 직무를 맡은 김정기와 선원 김동석이 승무하고 어성호와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밝혀지지 아니한 조업장을 향하여 직항진침로 약 188도, 약 6.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선내에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된 상태에서 높은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면서 침수량이 가중되어 1996년 5월 18일 04시 00분경 남형제도로부터 남쪽으로 약 8.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4분 48초, 동경 128도 56분 18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2~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었으며 같은 날 11시 00분을 기하여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이 배가 침몰되면서 이 배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 2명은 모두 실종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이 침몰사건은 사고당시 영성호에 승무하였던 모든 선원의 실종으로 심리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2) 영성호는 폐선처리된 목조 소형 어선으로 선박소유자 A가 이를 입수 한 뒤 불법적으로 운항해 오면서 그 동안 어떠한 선박검사도 받지 아니하 여 안전항해능력(Seaworthiness)이 담보될 수 없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이 배는 폐선처리되기 전에도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었다.
(3) 당시 사고해역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바 없으나 북동풍이 초속 약 7미터 로 불고 높이 2~3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그러나 사고후 약 7시간이 경과 한 때인 같은 날 11시 00분을 기하여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
(4) 사고 해역은 부산항이나 동해안의 여러 항구와 동남아시아 각항 사이를 연 결하는 항로상으로 대형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여 충돌위험이 높은 곳이어 서 충돌로 인한 침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폐선처리된 소형 목조 어선이 장기간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안전항해능력이 담보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출어한 뒤 먼 바다로 나가초속 약 7미터의 북동풍을 좌현선미에서 받으며 높이 2~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해상을 약 6.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함에 따라 파랑의 충격에 노후된 외판의 틈이 벌어져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과 아울러 비교적 높은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면서 침수량이 가중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승무 중이던 선원 2명은 선체의 침몰로 바다에 빠짐으로써 실종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박의 안전항해능력(Seaworthiness)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