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성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8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4월 12일 16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26초.동경 131도 51분 54초(독도등대로부터 305도 방향 약 800미터 해상)</span> 영성호는 1996년 6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40 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4.35, 너비 3.45, 깊이 1.18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1999년 5월 29일 K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어창, 창고, 기관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기관실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03년 4월 10일 07시 00분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독도 근해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장소를 이동해가며 문어, 쥐치 등 잡어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2일 16시 00분경 자망그물을 투망한 후 문어조업차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진침로 약 140도, 속력 약 4노트로 유지하고 독도의 서도 쪽을 향하여 약 5분 정도 이동 항해를 하던 중,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10미터 내외인 상태에서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심의 변화만을 확인하면서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6시 05분경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05도 방향 약 8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14분 26초.동경 131도 51분 54초 해상에서 “꿍”하는 소리와 함께 이 선박의 기관실 아래의 선저중앙부가 암초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암초에 좌초되자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이 선박을 이초(離礁)시킨 후 기관실 등을 조사해 보니, 선저의 파손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닻을 놓은 뒤, 선박에 비치된 선외기가 장착된 모터보트에 선원 B를 승선시켜 인근에서 조업중인 같은 선단선 제2수성호(총톤수9.77톤)에 구조요청을 하도록 조치하고 경운기엔진이 부착된 양수기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양수기로 계속된 배수작업을 하여 기관의 절반이상은 물이 차지 않았으며, 사고발생 약 10분 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2수성호에 약 3시간 정도 피예인 중에, 같은 날 19시 00분경 해경경비정에게 인계되어 다음날인 13일 02시 00분경 울릉도 도동항 0.5마일 앞 해상까지 예인된 후, 다시 해정호에 인계되어 같은 날 03시 1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잠수부를 투입시켜 파손부위를 헝겊으로 막아 응급조치를 하고, 같은 달 14일 07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서 어선 성경호(총톤수 9.77톤)와 어선 복성호(총톤수 12톤)에 의하여 예인되어 출항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임원소재 M에 도착하여 선저파손부위와 주기관 등을 상가하여 수리하였다.이 좌초사고로 영성호는 선체중앙부 기관실 킬(keel)부분이 가로 약 50센티미터×세로 약 20센티미터, 좌현측 빌지 킬(Bilge keel)부분이 길이 약 15미터, 2번어창 선저부분이 가로 약 1미터×세로 약 12센티미터 크기로 파손되었으며 기관실이 침수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내지 1.5미터였으며, 시정은 안개로 인하여 약 10미터 내외로 불량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발생보고 사본(2)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영성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선장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5)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선원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6) 동해기상대 작성의 일기예보(7) 영성호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및 어업허가는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중 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K협회 작성의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구조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이 선박의 울릉항 출항 및 운항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해양사고관련자 A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 선박의 위치확인 및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암초지역으로 진입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꿍하는 소리에 암초에 좌초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와 “그곳은 독도근처이므로 컴퍼스도 보지 않았고 수심으로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및 “항해할 때는 지피에스플로터에 목적지를 설정하지만 독도근해에서 조업할 때는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습니다.”라는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의 좌초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이 선박의 구조된 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이 선박의 수리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의 손상부분은 K협회 강원지부 작성의 임시검사보고서 기재에 의하여(11)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동해기상대의 일기예보중의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안개가 심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닻 정박을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레이더의 관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선박의 위치확인을 하고 주위의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이 좌초사건은 레이더의 관측 등에 의한 선박위치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 및 경계를 취하여야 함에도 어군탐지기로 수심의 변화만 확인하면서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선박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선박이 암초가 있는 지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암초지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1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의 관측 등에 의한 체계적인 선박의 위치확인 및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어군탐지기로 수심의 변화만 확인하면서 막연히 항해하다가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암초지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