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성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해난관계인없음 사고일시1991년 2월 4일 1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45초</span> 어선 영성호는 총 톤수 3.83, 디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연안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 조타는 선미 갑판상에서 타병으로 조종하도록 되어있다.이 배는 선박 소유자 겸 선장 A(실종)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91년 2월 3일 18시 00분경 하추자도 묵리에서 출항하여 하추자도 북동쪽 약 3.5마일에 위치한 망도 부근 해상에서 어로 조업을 한 후 어획물 위판 차 같은 달 4일 09시 0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이 배는 어획물 위판을 마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추자도에 귀항하고자 완도항에서 떠나 약 8노트의 속력으로 보길도와 소안도 사이를 지나 자개도를 좌현으로 두고 통과한 후 남서쪽 방향으로 추자군도를 육안으로 보고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6시 30분경 증인 갑판원 B가 선원실에서 다른 선원 3명과 같이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 선미 갑판으로 나와 보니 선장 A가 혼자 타병을 잡고 조선하고 있었다.증인 갑판원 B가 타병을 잡고 있는 선장 A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날 16시 40분경 우현 정횡에서 큰 파도가 덮쳐 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45초 부근 해상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2-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4미터 정도였으며,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20미터 이상이었다.전복 후 증인 갑판원 B는 선장 A과 같이 전복된 채 떠있는 선체를 잡고 있다가 부근을 지나던 화물선 천양호에 구조되고 선장 A를 포함한 나머지 선원 4명은 실종되었다.이 배가 완도항 출항 당시 3개의 어창 가운데 2개는 공창이고, 1개의 활어창은 물뽕을 개방하여 해수가 어창 높이의 중간 정도 차있었으며, 어구와 쌀 1가마니, 사과 5상자를 갑판 상에 적재, 고박해 놓은 상태였다.
2. 원 인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12-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4미터이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미터 이상이었다.총 톤수 3.83인 소형 목조 어선이 활어창에 해수를 절반 정도 채운 상태에서 바람과 파도를 우현 정횡으로 받고 항행함으로서 큰 파도를 맞아 경사되면서 활어창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되지 못하고 전복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소형 목조 어선이 황천 항해 중 바람과 파도를 우현정횡으로 받고 항해함으로서 활어창 유동수의 영향으로 전복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