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성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8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8월 29일 14시 45분 사고장소추자군도 망도 동대 동북방 0.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9분 40초, 동경 126도 24분 00초</span> 영성호는 선령 약 13년의 총톤수 9.88, 디젤기관 75마력의 목조 문어통발 어선으로, 추자군도 망도 근해에 문어통발 12줄을 설치해 놓고 1990년 11월부터 1991년 8월 말까지 전남 완도항을 기점으로 통발조업에 종사한 선박이다.이 배는 1978년 건조한 길이 11.52미터, 폭 3.2미터, 깊이 1.38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1990년 9월 선체 노후도를 감안, 합성수지(F.R.P)로 전 선체를 코팅(COATING)하였으나 활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은 하부만 합성수지로 코팅하였을 뿐 기관실 상부는 13년된 목재 격벽으로 불량한 상태였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등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1년 8월 27일 06시 00분경 완도군 신지면 월량리를 출항하여 문어통발 철거작업을 위해 추자군도내 망도해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통발 철거작업을 하던중 해상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15시 00분경 작업을 중단하고 17시 00분경 추자도 신양항 외항에 투묘하여 기상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9일 06시 00분경 다시 나머지 통발을 철거하기 위하여 신양항을 떠나 07시 00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통발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14시 40분경 작업을 완료하고 약 6톤 상당의 3킬로그램의 통발 2,000개와 물뽕(水孔)이 개방된 활어창에 문어 50킬로그램을 적재한 상태로 어장을 떠나 귀항길에 올랐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후 같은 날 14시 42분경 기관실에서 이상음이 들려서 기관실로 내려가보니 기관실의 약 1/3정도가 이미 침수되어 있었고 곧이어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고 계속 침수량이 급속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위험을 직감하고 추자도 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기모터펌프로 침수된 해수를 배출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4시 45분경 추자군도내 망도 등대로부터 동북방 0.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9분 40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위치에서 갑판상까지 해수가 차올라오며, 선체가 갑자기 우현으로 대경사되며 전복되었고, 같은 날 14시 50분경 완전히 침몰하였다.수심인 선장 A등 선원 3명은 너무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 구명동의도 입지 못하고 퇴선하여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스치로폴 부표를 붙잡고 망도를 향하여 헤엄치던중 같은 날 17시 30분경 구조신호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어선 남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에 파고 약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노후된 선체를 보강하고자 합성수지로 전 선체를 코팅하여 선체무게가 증가된 선령 13년의 목조 어선이 활어창의 물뽕(水孔)을 개방한 채 6톤 가량의 어구를 적재하여 흘수가 깊어짐과 동시에 활어창내의 해수량이 증가된 상태로 항해중, 활어창과 기관실 상부의 누후된 목재 격벽이 활어창내의 해수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일시에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침수함으로써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선박 보수관리를 태만히 하였고,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어구를 과적하는 등의 선박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활어창내의 해수압력을 견디지 못한 기관실 상부의 노후된 목재격벽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침수됨으로써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