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32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5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선장) 사고일시1999년 8월 3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3초.동경 126도 12분 12초 지점(신안군 지도읍 송도 앞 약 200미터 해상)</span> 영성호는 총톤수 3.68톤, 디젤기관 출력 256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84년 11월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1993년 7월 5일 현 소유자인 B가 소유하여 운항해 오다가 1997년 2월 22일 원래 출력 30마력인 주기관을 256마력인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으며, 1998년 8월 18일 K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는 동안 주기관을 또다시 출력 232마력인 디젤기관으로 교체하고 2001년 8월 1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1999년 7월 31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전장포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목포항 동명동부두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정박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5시 30분을 기하여 목포-대흑산도, 홍도, 서거차 항로 등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라디오 및 어업무선국과의 교신을 통하여 알게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미끼용 새우를 잡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해 8월 1일 15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앞바다 및 목포-대흑산도, 홍도 항로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른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끼용 새우를 잡다가 같은 달 2일 10시 30분경 M어업무선국으로부터 태풍 “올가(Olga)”가 접근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조업을 중지하였으며,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2시 00분경 자선의 대피장소로는 부적합한 북위 35도 02분 33초.동경 126도 12분 12초 지점인 신안군 지도읍 송도 앞 200미터 해상으로 이동하여 무게 17.5킬로그램 정도의 닻을 내려 굵기 20밀리미터 정도인 닻줄 50미터 정도를 내어 정박한 후 태풍 “올가(Olga)”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시작하였다.정박한 채로 태풍 “올가(Olga)”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던 중 같은 달 3일 11시 00분경부터 태풍의 중심이 접근하자 해상은 더욱 거칠어지고 바람은 더욱 강해졌으며, 강한 남동풍을 선수로부터 받고 있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갑자기 바람 방향이 남풍으로 바뀌면서 선체가 아주 강한 바람을 좌현으로부터 받게되어 선박이 우현으로 급경사하면서 순간적으로 전복.침몰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태풍경보 발효중으로 비오는 날씨에 태풍 “올가(Olga)”의 접근에 따라 남동풍이 초속 20-28미터로 불고 파고는 5미터 이상,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선박이 전복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바다로 떨어졌으나 어창 덮개를 타고 지도 해안가로 떠밀려 가 상륙하여 지도파출소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선박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의 처는 선박과 함께 실종된 후 같은 달 4일 11시 00분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선박은 이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폭풍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발표되면 총톤수 15톤 미만의 선박은 출항이 금지되며, 이미 출항한 경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기상정보 및 경보사항을 계속 청취하여야 한다.태풍주의보가 발표되기 이전이라도 선주와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태풍의 진로 등을 감안하여 선박을 미리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대피하여야 하며, 특히 소형 어선의 경우는 더욱 안전하게 육상으로 인양하는 등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영성호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선박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선에게 부적합한 대피장소를 선정함으로써 태풍중심의 접근에 따라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선체가 좌현으로부터 아주 강한 바람을 받게되어 우현으로 급경사하면서 순간적으로 전복.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태풍이 접근하고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강한 바람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체의 갑작스러운 전복에 따라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바다에 떨어져 바닷가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성호의 선장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선박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로 대피하여야 함에도 태풍경보 발효중 자선의 대피장소로는 부적절한 장소를 대피장소로 선정함으로써 강한 바람에 의하여 선박이 순간적으로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마땅하나 선박의 침몰에 따라 더 이상 소유선박이 없고 선장으로 승무하지 아니하여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태풍이 접근하고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강한 바람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