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4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38마력(육상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3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0년 2월 6일 0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7분 18초.동경 129도 26분 42초(영덕군 병곡면 백석포구 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영성호는 1997년 9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소재 J산업에서 진수된 총톤수 1.54톤, 길이 7.87, 너비 2.16, 깊이 0.67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138마력의 합성수지조(에프알피:FRP) 연안통발 및 연안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 2, 3번어창, 기관실, 보조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이중 제3번어창은 중앙에 격벽이 설치되어 좌.우어창으로 나뉘어져 있다.소형 연안 유자망 어선은 그물을 양망한 후 그물에 걸린 어획물을 현장에서 분리하지 아니하고 상갑판에 그대로 두었다가 항.포구에 입항한 후 어획물을 그물로부터 떼어내고 그물을 손질하는 형태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0년 2월 6일 05시 4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청어유자망 조업차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백석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달 4일 백석포구 동방 약 2마일 거리의 수중에 투망하여 두었던 청어 유자망그물 18폭(약 2000미터)을 양망한 후 그물로부터 어획물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상갑판에 적재한 상태에서 위 포구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27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백석포구로 항해하던 중 남동쪽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로 좌현 상갑판위로 해수가 넘쳤으나 쌓아둔 그물로 인하여 배수구로 배출되지 못하고 제3번좌현어창 창구덮개 틈으로 들어가 어창이 침수되자 선체가 좌현으로 약 15도 기울어졌다.선장 A와 그의 6촌 동생인 선원 B는 선체가 좌현으로 횡경사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상갑판상의 그물을 우현쪽으로 옮긴 후 침수된 제3번좌현어창의 해수를 양수기로 배수하기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제3번어창의 해수를 배수하면서 배수되는 해수의 양을 고려하여 옮겨진 그물을 원래 위치로 다시 옮기지 아니하고 배수작업을 계속하였다.배수작업을 계속하여 좌현어창의 해수가 바닥날 무렵 그물의 무게로 인하여 선체는 우현으로 횡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같은 날 07시 20분경 영덕군 병곡면 백석포구로부터 동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7분 18초.동경 129도 26분 42초 해상에서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선장 A와 선원 B는 선체의 전복.침몰로 바다에 빠졌으며 선원 B는 인근 정치망어장 부이(buoy)를 잡고 있다가 어선 권성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장 A는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0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상갑판상에 청어가 걸린 상태의 그물을 별다른 고박조치 없이 적재한 결과 갑판으로 유입된 해수가 그물과 고기로 인하여 배수구로 배수되지 못하고 어창 덮개 틈으로 들어가 제3번 좌현 어창이 침수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자 선체의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하여 상갑판 위에 어획물이 달려있는 그물을 우현으로 옮긴 상태에서 어창의 해수를 배수할 때 배수되는 해수의 양을 고려하여 그물을 선체중앙으로 옮기면서 선체가 횡경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였으나 침수된 어창의 해수만을 계속 배수(排水)하자 선체가 균형을 잃고 무게중심이 우현으로 이동하여 횡경사를 일으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전복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즉, 이 전복사건은 좌현어창의 해수를 배수(排水)하자 선체의 무게중심이 우현으로 이동하여 횡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침수된 좌현어창의 해수를 배수(排水)하자 선체의 무게중심이 우현으로 이동하여 횡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