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성호 한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4.00톤14.00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281마력 1기디젤기관 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3일 21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30초.동경 126도 09분 05초(태안군 신진면 안흥항 내 정박지)</span> 영성호는 1986년 2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4.00톤(L14.07xB4.01xD1.89미터), 벤즈사 제조 8기통, 연속최대출력 281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장치한 목조 근해형망어선으로 1999년 6월 16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제7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목조로 된 구조로 선체에 해수가 다량 스며들어 항해중에는 자동펌프로 기관실 빌지를 배수하였고, 정박중에는 하루에 2회 기관실 출입문 앞에 설치된 스윗치를 조작하여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여 왔다.이 선박에는 선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직류 24볼트 축전지 3조(12볼트x12)는 각각 주기관 구동, 항해.통신계기 및 선내 등화용으로 사용되고, 축전지의 모든 전원은 조타실에 위치한 배전반을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배전반에는 항해.통신계기 및 선내 등화용 전원에 차단 스윗치(Break Switch) 한 개와 주기관 구동용으로 차단 스윗치 한 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미상의 일시에 주기관 구동용 축전지 단자에서 배전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관실 빌지 배출용 모터펌프 용 전원을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따라서 빌지 배출용 모터펌프의 전선계통에서 단락이 발생하면 자동차단 스윗치가 없으므로 쉽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 운항자는 전선의 단락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9월 30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면 안흥구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의 위판을 마치고 조선소 옆 부두에 선수가 남서쪽인 신진도를 향하도록 어선 한성호의 좌현에 접현계류하고 전선원은 추석을 보내기 위하여 하선하였다.
이 선박이 접현계류한 부두에는 영성호를 중심으로 좌현에는 같은 방향으로 어선 3척이, 우현에는 한성호를 포함한 어선 2척이 나란히 접현계류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접안계류한 안흥항 부두는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하여 간조시에는 선저가 진흙으로 된 바닥에 닿고 만조시에 부상하는 곳이다.한편 한성호는 1999년 8월 24일 L 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00톤(L16.17xB4.12xD1.42미터), 연속최대출력 500마력의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고정자망어선으로 건조일에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한성호는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1년 9월 21일 12시 00분에 통영항을 출항하여 충청남도 부근 해상에서 꽃게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28일 경 위 안흥항에 입항하여 위판을 한 후 선수를 신진도 방향인 남서쪽을 향한 상태로 부두에 계류하고 모든 선원이 추석을 보내기 위하여 하선하였다.추석을 지낸 후 영성호 선장 A는 출어준비를 위하여 같은 해 10월 3일 12시 30분 경 다른 선원 2명, 선박소유자가 수배한 용접공 1명과 함께 이 선박에 승선하였고, 용접공은 기관실 앞의 마스트(Mast)의 탈락부분을 용접한 후 같은 날 13시 30분 경 하선하였으며,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은 어구의 손질과 출어 준비를 한 후 같은 날 15시 30분 경 하선하였다.선장 A는 정박중에 평소 기관실의 빌지 배출을 선원 E으로 하여금 스윗치 조작으로 빌지펌프를 작동하도록 조처하여 두었으나 하선시 펌프 스윗치를 껐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21시 03분 경 빌지펌프 전원계통의 직류전선이 쥐가 갉아먹었거나 노후 부식되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는 선원실 및 조타실로 확산되면서 남동풍의 영향을 받아 우현에 접현하고 있던 한성호로 옮겨 붙었다.한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이 정박하고 있던 장소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멸치건조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합성수지조가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와보니 영성호 및 한성호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이후 출동한 M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영성호의 조타실 및 기관실 상부구조가 전소되었고 한성호의 조타실과 선원실이 전소되었으며 한성호 우현에 접현하고 있던 어선(선명미상) 선미가 일부 불에 탔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원인의 고찰이 선박의 빌지펌프 전원은 배전반을 통하지 아니하고 축전지에서 곧 바로 펌프로 연결되도록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목조 선박의 구조상 선내에는 평소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자주 선내 전선피복을 갉아먹었거나 노후 부식으로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상태로 부두에 계류하고 있던 중 전선이 단락되자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일어나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이 사고 당일 주간에 승선하여 빌지펌프를 작동한 후 스윗치를 껐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아니하다.
만약 빌지펌프를 운전정지 하지 아니하였다면 직류전선이 쉽게 단락될 수 있으며 빌지펌프가 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화재의 발생은 예견가능하다.
(2) 화재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영성호 기관실내 빌지펌프 용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하여 강한 남동풍에 의하여 우현측에 계류된 한성호에 옮겨 붙은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성호의 선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단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전선의 피복상태와 절연저항 시험 등을 통하여 전기선로를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단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내 빌지펌프용 직류 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직류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양 선박이 접현계류 중 영성호의 운항자가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빌지펌프와 축전지를 연결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후 접현하고 있던 한성호로 확산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