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성호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3년 4월 3일 12시 30분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0, 동경 128도 26분 30초 지점(통영군 국도 남방 약27마일 해상)</span> 영성호는 충무조선공사에서 1988년 1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10톤 00, 디젤주기관 320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형망어선이다.이 선박은 경상남도 충무시 동호동 109번지 1호 거주 송동택의 실질적인 소유로 그는 처남 B를 선적증서상의 소유자로 처 A를 운항관리인으로 정하였으나 그 자신이 이 선박을 운항관리하여왔다.이 선박은 선장 C(행방불명), 선원 D(행방불명), 선원 E가 승무하여 1993년 3월 28일 22시 00분경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105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여 잡어 약 30상자를 잡아 국도 남방 약 2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30초 지점에 투묘 정박한 후 같은해 4월 2일 15시 00분경 운반선 동양호에 이 어획물을 인도하고 이 때 선원 E는 몸이 아파 운반선 편으로 하선 귀항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C(행방불명), 선원 D(행방불명)의 2인 만이 승무한 채 정박하면서 계속 휴식하고 있었는 바 이 선박의 부근해역에 선단선 11성진호 및 홍은호가 조업중에 있었다.그런데 이 선박은 출력 약 10와트의 무선전화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력이 부족한 까닭에 운항관리 대리인에게 직접통화하지못하고 선단선을 통하여(영성호 → 11성진호 → 홍은호 → 운항관리대리인)운항관리대리인 F에게 같은달 3일 10시 00분경 주기관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니 예인선을 파견해주도록 요청하였다.이에 운항관리대리인 F는 11성진호와 홍은호가 국도부근까지 이 선박을 예인해주면 운반선 동양호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무선통화전화를 마쳤다.한편 11성진호는 같은날 12시 30분경 이 선박을 호출하여본 바 선원들이 만취상태에 있고 운항관리대리인 F의 요구로 이 선박을 예인코자 같은날 18시 00분경 접현 확인결과 조타실, 선실 및 기관실문이 열려있고 등화도 켜있지 않은 상태로 아무런 기척이 없으며 1.8리터들이 빈소주병이 갑판상에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하였다.11성진호는 같은날 19시 30분경 운항관리대리인 F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자 동인은 다시 같은날 23시 30분경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충무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충무항에 입항후 점검조사해 본 바 주기관 연료펌프의 연료랙(FUEL RACK)조절너트가 잠겨있어 이를 풀고 기동해보니 운전가능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선원 3명이 승무하여 제105해구로 출어후 어획물을 통영군 국도 부근 해상에서 운반선에 인계하였는 바 그 중 선원 1명이 몸이 아파 운반선편으로 하선 귀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의 남은 선원 2명이 모두 행방불명되었는 바 그 원인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1) 선원 3명중 1명이 하선하여 어로작업시 일손이 부족하여지고 또 남은 선원도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고싶은 충동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2) 선단선 11성진호가 이 선박의 선원과 무선전화통화시 선원이 만취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점(3) 갑판상에 1.8리터들이 빈 소주병이 있는 점(4) 충무항에 귀항후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연료펌프의 연료랙(FUEL RACK)이 고정되어 있으니 이를 해제하고 운전한 바 별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 검토할 때이 행방불명사건은 선원 3명중 한사람이 조업도중 하선한 탓으로 선내에 남은 2명의선원이 조업을 계속하기어려워 조기에 귀항하고자 주기관 연료공급을 차단하여 기관에고장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고 난 후 구조선을 기다리는 동안 음주하였으나 서로 의견충돌이 생겨 다투다가 선외로 실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운항관리인 A는 선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한 점은 인정되나 선원들이 부주의하여 행방불명된 것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행방불명사건은 선원 3명중 한사람이 조업도중 하선한 탓으로 선내에 남은 2명의 선원이 조업을 계속하기어려워 조기에 귀항하고자 주기관 연료공급을 차단하여 기관에 고장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고 난 후 구조선을 기다리는 동안 음주하였으나 서로 의견충돌이 생겨 다투다가 선외로 실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