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성2호·모터보트 레전드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성2호레전드 선 적 항전남 고흥군 도양읍충남 청양군 청양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48GT0.9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 1기선내기 1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7. 7. 20. 08:1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10초 · 동경 127도 07분 46초(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소록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98도 방향, 약 1.74마일 거리 해상)</span> 영성2호는 1997. 8. 1. 나주시 소재 전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8톤, 길이 9.80미터, 너비 2.86미터, 깊이 1.09미터의 전남 고흥군 도양읍 선적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264㎾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항해장비로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기적, 서치라이트,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등의 항해용구 및 무선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3. 2.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9. 2.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해왔는데, 2017. 7. 20. 02:00경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영성2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하여 거금대교 인근 해상에서 문어 통발 조업을 하다가, 통발이 조류에 밀려 다른 어선에서 놓아 둔 통발과 꼬일 것이 염려되어 통발 일부를 걷어 녹동신항에 정박되어 있는 부선으로 옮겨 놓고, 같은 날 08:08경 다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2017. 7. 20. 08:08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자 평소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것과 달리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 하였는데, 전남 고흥군 거금대교 인근 해상에서 시정이 20미터 내지 30미터로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감속 없이 항해하며 기적을 취명하지도 아니하였다.영성2호 선장은 혼자 조타실에서 수동조타로 항해 하면서 레이더로 상대 선박을 관측하지 못한 채 진방위 235도 방향으로 항해하다 충돌 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우현으로 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7. 7. 20. 08:1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소록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98도 방향, 약 1.74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34도 30분 10초·동경 127도 07분 4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가 정류 중이던 상대 선박(이후 모터보트 레전드로 밝혀짐)의 우현 선수부와 선수미선 교각이 평행하게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레전드는 2001년 건조된 총톤수 0.90톤, 길이 5.80미터, 너비 2.10미터, 깊이 0.95미터의 모터보트로, 주기관으로 가솔린기관 115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충남 청양군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어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선박은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부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고 2020. 11. 22.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7. 7. 20. 06:00경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레전드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5명을 태우고 거금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하려고 하였으나 해상의 짙은 안개로 출항이 통제 되어 대기하다가, 같은 날 08:00경 일시적으로 안개가 걷히자 녹동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거금대교 인근 해상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거금대교 북측 교각 안쪽 해상을 통과할 무렵 짙은 안개로 시정이 20미터 내지 30미터로 제한되자 거금대교 북측 교각을 우현에 두고 통과한 직후 녹동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선수방향을 진방위 약 55도 방향으로 돌려 2노트 내지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당시 레전드 선장은 조타실에서 이 선박을 혼자 조선하면서 충돌 10초 내지 15초 전 선수 전방에서 상대 선박(영성2호)의 기관 소리를 듣고, 레전드의 기관을 중립에 놓고 배를 정지시키는 한편 전방을 향하여 써치라이트를 비추고 싸이렌을 울렸으며, 약 30미터 앞에서 다가오는 상대 선박(영성2호)이 육안으로 인지되자 충돌 회피를 위하여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좌현으로 전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 선박(영성2호)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영성2호는 우현 선수부에 약간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반면, 레전드는 전복되면서 선장 및 승객이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선수부가 반파되고 기관 등이 손상되어 자력 항해가 불가능 하였다.영성2호는 바다에 추락한 레전드 선장과 승객 총 5명 전원을 구조하고, 전복된 레전드 선체를 예인하여 녹동항으로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 내지 3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 내지 3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해사안전법」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가 적용된다. 또한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이에 더하여 양 선박은 기본적으로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규정된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피항동작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영성2호의 항행 상황영성2호는 시계가 약 2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로 제한된 시계 안에서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는데, 영성2호의 이러한 항해 속력은 상대 선박을 시계 내에서 인지하고 감속한다 하더라도 상대 선박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력이므로 이 건 충돌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또한 영성2호는 제한된 시계 안에서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반복하여 울리지 아니하여, 상대 선박에게 영성2호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충돌을 회피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된다.그리고 영성2호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포함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야 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 중인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상대 선박과 충돌하였다.

3) 레전드의 항행 상황레전드는 시계가 20미터 내지 30미터로 제한되자 서행하다가, 충돌 10초 내지 15초 전 상대 선박을 인지하고 기관을 중립에 놓으면서 싸이렌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발하였다고 하나, 10초 내지 15초는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 선박이 레전드의 싸이렌 소리를 듣고 충돌을 회피하기 힘들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한 제한된 시계 안에서, 영성2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면서 무리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레전드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시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울려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2호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성2호를 운항하면서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 내지 30미터로 제한된 상황에서 약 1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아무런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음향신호를 울려 주변의 선박으로 하여금 본선의 위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비록 레전드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시계가 2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로 제한되자 서행하면서 충돌 10초 내지 15초 전 상대 선박을 향하여 싸이렌을 울려 주의환기신호를 보냈다고 하나, 충돌 10초 내지 15초 전은 충돌이 매우 임박한 순간이므로 상대 선박이 그 때 주의환기신호를 듣고 선박을 조선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항해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충돌에 임박하여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상대 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를 울린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모든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대 선박을 인지하고 정선을 시도하더라도 충돌 전에 배를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선박은 밤낮에 관계없이 정해진 음향신호를 울려 주변의 선박으로 하여금 본선의 위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한 제한된 시계 안에서, 영성2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면서 무리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레전드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66호어선 영성2호.모터보트 레전드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영성2호와 모터보트 레전드가 2017. 7. 20. 08:1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소록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98도 방향, 약 1.74마일 거리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상대 선박인 레전드가 무중신호를 미리 취명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나, 귀하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제한된 시계 안에서 음향 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면서 무리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시계가 제한될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리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30.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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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66호어선 영성2호.모터보트 레전드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모터보트 레전드와 영성2호가 2017. 7. 20. 08:1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소록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98도 방향, 약 1.74마일 거리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인한 제한된 시계 안에서 영성2호가 음향 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면서 무리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미리 정해진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될 경우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려 본선의 위치를 상대 선박에게 알리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30.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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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9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영성2호.모터보트 레전드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6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7. 20. 08:15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0분 10초 · 동경 127도 07분 46초(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소록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98도 방향, 약 1.74마일 거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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