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생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7 기관종류, 출력디젤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1월 22일 15시 40분경 사고장소대변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span> 영생호는 1970년 7월 진수된 목조 연안통발 어선으로 1990년 1월 21일 04시 20분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대변항을 출항, 같은날 06시 00분경 대변항으로부터 남동방 약 11마일 해역에 도착하면서 장어 통발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 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달 22일 10시 3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 조선으로 현장을 출발한 이 선박은 강한 남서풍과 파도를 선수좌현 11시 방향에 받으며 극미속으로 서행하고 있던 중 같은날 11시 00분경 대변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역에 이르러 1번 어창내의 선저로부터 해수가 침투되고 있어 배수펌프로 해수를 배출시킨 결과 처음에는 침수량이 다소 감소되는 듯 했으나 약 30분이 경과된 11시 30분경부터는 갑판상으로 파도가 넘쳐 듬과 동시 선저로부터도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14시 00분경에는 1번 어창외에 선수전단의 공창과 2-3번 어창에까지 완전 침수되고 선수부가 크게 침하된 상태로 갑판선이 수면에 잠길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그리하여 에스에스비(SSB)로 3-4마일 거리에 있던 15톤급 동향 어선 삼영호를 호출 구조 요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날 15시 30분경 삼영호가 접근해와 선원 4명은 전원 구조되고 선체는 이로부터 약 10분후 그대로 침몰되고 말았다.구조된 선원들은 삼영호 편으로 같은날 18시 20분 대변항에 무사히 귀환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4미터에 파고 3-4미터의 거친 날씨이었으며 사고당일 13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항해 중 노후된 선체의 선저가 파열되고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선령 약 19년 6월의 목조 활어선이며 선령 과다로 노후된데다 황천항해중 제1번 어장 선저가 파열되고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자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 이 선박이 1988년 7월 정기검사시 선체고착못 및 외판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그후 사고발생시까지 주기적인 정비를 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때 선체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기사면허증이 없음에도 선장으로 승무하여 출항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중 노후 선체의 선저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