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5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2년 6월 9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0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span> 영산호는 총톤수 2.54, 디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선령미상의 목조연안 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과 A의 처 B(사망)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1992년 6월 8일 11시 00분경 목포시 달동 포구를 떠나 같은날 14시 00분경 연승어업미끼로 쓸 새우를 잡기 위하여 신안군 종도면 우전리 앞 해상에 도착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선수창에는 20리터들이 경유통 4개가 실려 있었고, 제1번 어창은 공창이며 제2번 어창은 물봉을 개방하여 놓았고 선수창과 각 어창의 뚜껑은 폐쇄하지 아니하고 덮어만 놓은 상태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와 같은 상태로 우전리 앞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가 같은날 밤부터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인근에서 4-5척의 다른 어선들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므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북서방향을 향하여 어망을 끌면서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 다음날인 6월 9일 01시 00분경 우전리 해안으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59분 0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부근을 지날무렵 거의 좌현 정횡방향으로부터 밀려온 큰 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기관실 외벽의 파손개소를 통하여 해수가 침입,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즉시 주기관을 증속시켜 해안으로 대피하고자 하였으나 기관실 침수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그리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손전등을 점열시키면서 고함을 질러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들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가운데 상갑판을 덮친 파도에 의하여 선수창과 어창뚜껑이 유실되고 창구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창내로 유입되면서 선체침하가 계속되자 같은날 01시 20분경 처 B를 혼자 남겨두고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내려 수영으로 같은날 02시 00분경 우전리 해안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수영으로 해안에 도착한 후 주민들과 함께 소형선박 1척을 타고 같은날 03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선체는 이미 침몰되고 그의 처 B는 보이지 않았다.이 배에는 구명동의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시 사용할 수 없었다.사고시 관련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14-18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 4-5미터의 황천이 계속되었다.사고시 실종된 B는 약 1주후 인근해역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침몰사건은 총톤수 2.54톤에 불과한 선령미상의 노후, 소형목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리한 황천조업을 감행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기관실과 어창 내부로 넘쳐 들어 기관이 정지됨과 동시 침수, 침몰된 것이다.이에 인명피해까지 겹친 것은 구명설비를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심히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총톤수 2.54톤에 불과한 소형선인데다 선령미상의 노후, 목선임을 감안해서라도 미리 대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황천조업을 강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창이나 기관실 개구부가 열리지 않도록 고착시키는 등 황천준비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기관실과 어창 내부에 일시 침투되어 기관정지와 동시 침수, 침몰케 하였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법정설비인 구명설비까지 구비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케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 목조어선인 이 선박이 황천중에 무리하게 어로작업을 계속하다 큰 파도에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고 기관이 정지되어 발생된 것이다.이에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은 구명설비가 미비되었기 때문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