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산호 선 적 항삼척군 근덕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9마력 1기 직 명갈남리 어촌계장(정치어망 대표) 사고일시1992년 4월 5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6분 58초, 동경 129도 20분 54초(장호말 등대 동방 1.3마일)</span> 영산호는 1983년 9월경 속초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99톤, 디젤기관39마력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연승.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길이 7.20미터, 너비 1.90미터, 깊이 0.75미터이고 선체구조는 선수쪽으로터 제1번어창, 제2번어창, 기관실 및 제3번어창으로 구획되어 있다.주기관은 중앙기계 디젤기관 18마력 1기가 거치되어 있었으나 사고발생 약 1주일전 선주겸 선장 B(행방불명)가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광양얀마 디젤기관 39마력 1기로 대체하였다.이 선박의 추진기축은 선외로 상당한 길이로 나와있어 선미판(도다데)에 취부.고정된 부라켓트로 지지 보강되어 있는 형태이며 또한 동 추진기축은 용골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정치어망 위를 항해할 경우 추진기가 어망에 걸리게 되어 있다.주겸 선장 B는 선박에 혼자서 승선해 오면서 약 10년간 장호항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장호항 부근의 해상 사정, 특히 정치어망들의 위치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평소 야간항행중에도 이들 정치어망에 걸리는 일이 없었다.선주겸 선장 B는 자신의 아들인 C(행방불명)와 함께 승선, 1992년 4월 15일 04시 00분경 문어 조업차 장호항을 출항, 약 8노트의 기관전속상태로 조업지인 장호항 동방 2마일 해상으로 향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때에 같은 마을의 어선들이 여러척 함께 출어하였다.장호항 출항후 선주겸 선장 B는 자선과 비슷한 위치에 문어그물을 투망해 두었고 로란-씨 장비를 갖추고 있어 투망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같은마을 어선 행복호가 자선보다 앞서서 조업지로 항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뒤따라서 속항하였다.그런데 앞서가던 행복호는 정치어망 위를 위험없이 항행할 수 있는 선미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선주겸 선장 B는 이를 생각치 못하고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동 행복호를 뒤따라 항행하던중 장호말 등대 동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갈남리 어촌계 소유의 정치망 어장의 유도망줄(직경 약60센티미터)에 추진기가 걸리게 되었다.선주겸 선장 B는 곧 추진기에서 유도망줄을 걷어내고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 였으나 추진기가 유도망줄에 걸릴때의 진동과 충격으로 선미관이 파손되었고 이미 해수가 기관실로 침수되고 있었다.선주겸 선장 B는 아들 C와 함께 방수.배수작업을 하면서 유도망 줄을 벗어나고 약 2분간 항진했을 때인 같은날 04시 15분경 북위37도 16분 58초, 동경 129도 20분 54초(장호말 등대 동방 1.3마일지점)에 이르러 침수량이 늘어나 항해가 불가능하게되자 위험을 느끼고 SSB로 주위 선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선주겸 선장 B는 주위 선박들로부터 구조요청에 대한 아무런응답이 없자 재차 구조요청을 해 둔 가운데 방수.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선체침하와 함께 침수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이 선박은 같은날 04시 30분경 침몰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북동풍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파고는 1.5미터 정도였으며 조류는 0.5노트 정도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사고발생직후 부근에서 출어중이던 같은마을 어선 옥수호가 구조요청을 듣고 현장에 도착, 구도작업에 나섰으나 승선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영산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부유물과 기름이 수면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주위의 어선과 장호항에서 출동한 어선등 30여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5일동안 현장부근을 수색하였으나 역시 승선자들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으며, 선체는 사체를 찾을 목적으로 인양시켰으나 이들의 사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선미관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후 재차 침몰시켰다.한편 전술한 갈남리 어촌계 소유의 정치망어장은 갈남리 어촌계원 56명이 공동출자하여 1981년 2월 14일 강원도로부터 어업면허(면허번호 제240호)를 취득하고 설치한 것으로 동 정치어장망은 동해안 연안에 설치된 어장중 육지로부터 가장 먼곳에 위치한 개량식 대모망이다.동 어장의 허가위치는 가까운 육지로부터 약 0.95마일 떨어져 있고 어장의 실제 설치위치는 허가구역에서 동북방향으로 약 100미터, 서북방향으로 약 200미터씩 벗어나 있다.동 정치망어장은 1987년 여름경 태풍으로 유실된 후 재설치하였으며 이때부터 조업선의 안전을 위한 야간표지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관리.운영되어 왔고 1985년 이후 3회에 걸쳐 항행선박에 의한 대형 어망손상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지정해난관계인 갈남리 어촌계장 A는 1991년 5월 27일부터 동 정치망 어장의 대표로 선임되었으나 어로장 남문학과 총무 D에게 어장의 관리와 운영을 일임한 채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판단의 전제로써(1) 영산호가 정치어망 위를 항행하면 추진기가 어망에 걸리게 되어 있는 점(2) 영산호가 장호항 출항후 어망 위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선미구조를 가진 행복호를 뒤따라 조업지로 항행한 점(3) 갈남리 어촌계 소유 정치어망에 조업선의 안전항행를 위한 야간지표지물이 설치되지 아니한점(4) 사고발생직후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증인 옥수호 선장 김정기가 심판정에서 “영산호가 첫 번째 구조요청후 10분이상 시간이 경과한 후 불빛이 꺼졌다”라고 진 술한 점(5) 사고발생직후 현장부근에서 영산호의 것으로 보이는 부유물과 기름이 떠 있었던 점(6) 선체 인양후 선미관이 파손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야간에 주의를 소홀히 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치망이 산재한 수역을 막연히 앞서가던 선박을 뒤따라 항행함으로써 전방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의 유도망줄에 추진기가 걸리게 되고 이때 생긴 진동과 충격으로 선미관이 파손되면서 해수가 기관실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정치망어장에 조업선의 안전항행을 위한 야간표지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갈남리 어촌계 소유 정치망어장의 대표자로서 동 어장을 관리.운영해 오면서 조업선의 안전항행을 위한 야간표지물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야간에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앞서가던 선박을 따라 항행함으로써 전방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의 유도망줄에 추진기가 걸려서 그 진동과 충격에 의한 선미관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정치어망에 조업선의 안전항행을 위한 야간표지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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