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영복호선 적 항 신안군 흑산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7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2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사고일시 1997년 1월 21일 01시 30분쯤장 소 북위 34도 43분 54초, 동경 125도 26분 54초 지점(신안군 흑산면 다촌리 앞 30미터 해상) 영복호는 주식회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73톤으로 1986년 9월 진수되어 연안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출력 320마력의 육상자동차용 디젤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발전기관은 주기관에 부속되어 있다.선내의 전원은 주로 축전지로서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발전기의 전력을 12볼트 축전지 4개에 충전하고, 부하로서는 기관실에 시동용전동기, 24볼트 30와트 전등 2개 등이 있고 조타실에 배전반.레이다.어군탐지기.플로터.통신기.24볼트 30와트 전등 2개 등이 있다.
배전반에 퓨즈(Fuse)붙이 충.방전용 나이프스위치가 각각 1개씩.전등 스위치.전자장비용 스위치 등이 있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의 사정으로 조업을 중지하고 1996년 12월 24일 15시 00분쯤 흑산면 다촌리 앞 30미터 해상에 닻 2개를 놓아 단독으로 선원이 재선하지 않은 가운데 정박하기 시작하였다.정박하고 있는 동안 지정해난관계인 A는 3-4일에 한번씩 전마선을 타고 들어가 배에 물이 차 있지는 않은지, 조타실.기관실 등은 어떠한지 등의 상태를 대략 1분 동안 둘러보아 점검하는 등으로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다.그리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가끔 주기관을 시동하여 축전지의 충전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선내에 쥐가 다수 서식하고 있고, 눈 비가 내린 적도 있으며 습기있는 해풍에 노출되어 오랫동안 무인 상태로 정박하는 동안 선내 전기배선의 절연저항이 저하되고 있었으나 이를 확인 점검하지 않은 채 간과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던 1997년 1월 21일 01시 30분쯤 북위 34도 43분 54초, 동경 125도 26분 54초의 상기 정박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다촌리 이장의 화재발생의 방송을 듣고 달려나온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실에서부터 불꽃이 일어난 것을 보았으나 불길을 잡을 수 없었고 곧 전소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육지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마을 앞바다 가운데 선박이 1개월이상 장기 닻정박중 가끔 주기관을 시동하여 축전지의 충전 상태는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선내에 쥐가 다수 서식하고 있고, 눈 비가 내린 적도 있으며 습기있는 해풍에 노출되어 오랫동안 무인 상태로 정박하는 동안 선내 전기배선의 절연저항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그러나 선박을 관리하고 있던 소유자는 3-4일에 한번씩 전마선을 타고 들어가 배에 물이 차 있지는 않은지 등의 상태를 대략 1분 동안 둘러보는 등으로 선박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절연저항의 저하를 확인 점검하지 아니한 채 간과하다가 마침내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확대되어 선박이 전소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내에 쥐가 번식하고 있고 습기찬 해풍이 부는 바다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무인 상태로 정박하는 동안 선박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선내 전기배선이 절연저항의 저하로 단락.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습기찬 바다 가운데에서 장기 정박할 경우 특히 전기 기기는 그 절연이 열화(劣化)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로써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하는 정비가 뒤따라야 함에도 이를 모두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내에 쥐가 번식하고 있고 습기찬 해풍이 부는 바다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무인 상태로 정박하는 동안 선박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선내 전기배선이 절연저항의 저하로 단락.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