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복호패시픽 뷰우티(PACIFIC BEAUTY)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 AJ사(J S.A) 총 톤 수3.594,742.00 기관종류, 출력디젤 35마력디젤 45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89년 10월 28일 14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45초, 동경 129도 02분 20초(목도 남동방 2마일 해상)</span> 영복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소유자 겸 선장 A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1989년 10월 28일 05시 00분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경 남형제도 남방 약 5마일 해역에 도착, 삼치연승 조업에 들어가 목도 부근으로 북상하며 조업을 계속한 후 같은 날 14시 35분 경 조업을 중단하고 다대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와 같이 조업장소를 출발하여 자침로 350도 약 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 중 충돌 약 10분전인 같은 시 45분경 선수좌현 약 60도 방향, 거리 약 1.8마일 위치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 접근해 오고 있는 대형 화물선 1척을 발견하였으나 자선이 상대선을 횡단상태로 항과해 갈 수 있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그대로 속항하고 있다가 특별한 방향 변화없이 그대로 접근되고 있어 충돌 수분전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속력을 전속에서 약 3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감속한 채 여전히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중 같은 시 55분 경 목도 남남동방 약 2마일 해역인 북위 34도 57분 45초, 동경 129도 02분 20초의 위치에 이르러 상대선이 선수좌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접근되고 있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극우전타하였다.그러나 이 무렵 상대선에서도 극우전타하여 우전하고 있었으므로 양선 같은 방향인 우현측으로 회두되면서 상대선 선수우현측이 어선 영복호의 좌현측 기관실 부위에 양선 선미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고 이때 어선 영복호는 선체가 크게 파손됨과 동시 우현측으로 약 40도 경사되어 갑판상에 있던 선원 1명이 바다에 떨어졌다.그러나 선미 갑판상에서 키를 잡고 있던 선장 A는 충돌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가 곧 일어나 동료선원이 약 200미터 거리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구명삭을 연결한 구명부환을 붙들고 그 선원을 구조하려고 헤엄쳐 들어갔으나 중도에 그 선원은 이미 익사한 듯 보이지 않아 구조를 포기하고 다시 침수되어 있는 영복호에 의지하고 있다가 인근을 지나가던 소형 어선에 구조된 후 상대선 패시픽 뷰우티에 승선하였으며 이 선박 영복호는 현장에서 그대로 침몰되고 행방불명된 선원 C(남, 30세)는 사고 후 여러날 수색해 보았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한편 패시픽 뷰우티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으로 인천항에서 코일 2000톤을 적재하고 광양항에 기항, 코일 1000톤을 추가 선적, 300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1989년 10월 28일 08시경 동 광양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전기일시, 장소에서 충돌한바, 사고시 당직항해사인 필리핀인 2등항해사 D는 이날 정오 경 거제도 남단을 통과할 무렵 당직에 임하여 자침로 042도, 전속 약 11노트로 북상하던 중 충돌 약 3분전인 같은 날 14시 52분경 선수우현 약 40도 방향, 약 0.8마일 거리에 상대선을 초인했으나 그대로 속항하더라도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전방을 항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의 변경 없이 그대로 속항하고 있다가 같은 시 55분경 충돌직전의 박근상태에 접어든 연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 했으나 우회두 조기,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사고직전 자신의 침실에서 무심코 창문으로 앞을 보고 있다가 선수우현측에서 소형어선이 위험하게 접근되고 있어 급히 조타실로 뛰어갔으나 선교 도착과 동시 충돌되었다.화물선 패시픽 뷰우티는 이 사고로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고요한 날씨에 일기 청명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패시픽 뷰우티측이 경계소홀로 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영복호측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가 늦은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패시픽 뷰우티측은 영복호를 선수우현측에 보고 약 52도 정도의 침로 교각의 횡단상태로 접근 중에 있었으므로 충분한 거리로 항과 할 수 있도록 피항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으며 영복호측에서도 조선이 용이한 소형선박이므로 조기에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직항해사가 우리나라 연안 사정에 익숙치 못한 필리핀 선원임을 감안 당직을 철저히 보도록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사고당시는 주간이고 청명한 날씨였던 점등을 감안할 때 과실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나 심리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패시픽 뷰우티측이 경계 소홀로 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영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영복호측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가 늦은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