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해심 제2003-48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해심 제2003-48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복호 선 적 항경기도 안산시 선박소유자G 총 톤 수5.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J주식회사 직 명선박소유자동동선착장 시공사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03년 3월 5일 05시~07시(추정)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30초.동경 126도 14분 00초(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동동선착장 앞 약 11미터 해상)</span> 어선 영복호는 1997년 8월 전라남도 해남군 와산면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선체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기관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A는 1997년 건조 후부터 이 선박을 소유하였고 2002년 6월 자신의 아들인 G로 명의를 변경한 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이 직접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3년 2월 28일 아침에 선원 D 외 1명과 함께 승선한 가운데 대부도 소재 탄도항을 출항하여 영흥도 부근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5시 00분경 어구를 선적하기 위하여 평상시 정박하던 탄도항이 아닌 동동선착장에 처음으로 입항하여 선수를 선착장으로 향한 채 선미에 닻을 투하하고 닻줄을 선수 계류줄로 사용하여 선수를 동동선착장에서 약 4미터 떨어지게 정박시킨 후 선원 D와 함께 하선하였다.이 선박이 정박한 장소인 동동선착장은 안벽으로부터 약 3미터까지 안벽보호공이 설치되고 그곳으로부터 약간 경사진 해저면이 뻘로 뒤덮혀 있고 간조시 약 4미터의 간만의 차에 따라 해저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곳이므로 선체는 입항이래 매일 1~2회씩 썰물시마다 해저에 앉게 되었으며 이곳의 해저는 뻘속의 여러 곳에 크고 작은 모나고 뾰족한 돌들이 파묻혀 있었다.이 선박은 정박 후 4일간 계속되는 조석에 따라 기관실 부근 선저외판이 뻘속에 파묻혀 있던 뾰족한 돌들과 반복적으로 접촉되어 지름 약 15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림으로써 밀물시인 다음 달인 3월 5일 05시에서 07시 사이에 침수되어 정박될 때의 자세로 침몰되었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선박관리를 부탁 받은 선원 D는 같은 해 3월 4일 저녁에 선착장에 나가보니 선박이 이상없이 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다음 날인 5일 10시경에 다시 나가보니 선박이 침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저외판이 지름 약 15센티미터 크기로 파공되었으며 용골과 선저외판 1곳이 각각 지름 7센티미터 크기로 파손되었고 이와 같은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2~3미터의 약한 북동풍이 불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동동선착장은 1987년 시화지구개발(외곽방조제)사업에 따라 시화호 대선방조제 내측에 있던 기존 진두선착장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1997년 5월 대체 선착장으로 대선방조제 바로 아래 선감선착장을 준공하였으나 많은 토사의 퇴적으로 선착장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대부동동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다시 건설된 대체 선착장이다.위 공사의 시행주는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위탁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이며, 시공사는 J주식회사로 2001년 1월 공사에 착수하여 7월 31일 선착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진입로 폭 5미터 확장 등 추가보완공사를 2002년 6월 8일 완료하고 J주식회사측은 같은 해 9월 6일 농업기반공사에 동동선착장을 인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이를 다시 안산시에 인계하였다.J주식회사에서 시공한 공사내역은 대부동동선착장(너비 5미터x길이 60미터)과 대선방조제에서 선착장까지의 진입도로(너비 5미터x길이 720미터)이다.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시화호방조제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선감도와 대부도 사이 해상(海床) 중 비교적 골이 깊게 파인 수로(일명 갯골)로 많은 선박들이 입출항시 이용하는 수로였으나 대선방조제 공사 이후 토사 등의 퇴적으로 해상(海床)이 약 3미터 높아졌으며 동동선착장 안벽보호공 공사시 사용되었던 돌로 추정되는 돌들이 안벽보호공 주변 뻘 속 여러 곳에 묻혀 있었다.이 사고 발생 전 동동선착장에 부근 해역에서 2척의 소형 선박이 추진기가 절손 또는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고 이 선박과 유사한 형태로 정박하던 1척의 선박이 선저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은 바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안산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대부도 연안통발 파손관련 안산시, 농업기반공사 및 J주식회사 등이 참여하여 실시한 현장확인서(3) 안산시 시의회의원 S 등이 작성한 진입로확인서 사본(4) 안산시 대부출장소장 H가 작성한 동향보고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리인 E 각인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6)영복호의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선원명부 및 제2회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7)동동접안시설 관련도면 5매(8)J주식회사 시화지구외곽시설작업소장이 작성한 동동선착장 수심확보자료 사본(9) 안산시장 및 노업기반공사 화옹.시화사업단장이 작성한 선박접안시설 인계인수서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A 및 J주식회사 대리인 E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11) 증인 안산시장 대리인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 지방수산주사보 F에 대한 제1심 증인신문조서(12) 증인 안산시장 대리인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 지방수산주사보 F가 작성한 진술서(13) 해성호 선박소유자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14) 해덕호 선박소유자 R이 작성한 사실확인서(15) 제1심 수명심판관이 작성한 검사조서(16) 제2심 조사관이 작성한 검사조서(17) 제2심 조사관의 광석감정 의뢰서 및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장이 작성한 광물감정결과통보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영복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영복호의 제원은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영복호가 2000년 9월 K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제2회정기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사실은 K협회 인천지부장이 작성한 제2회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4) 영복호의 선체구조에 관한 사실은 검사조서 중 사진의 도시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영복호를 1997년 건조 당시부터 소유하여 오다 2002년 6월 자신의 아들인 G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계속하여 자신이 직접 영복호를 운항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어선원부 중 기재를 종합하여(6) 영복호의 탄도항 출항, 승선원, 영흥도 부근에서의 조업, 동동선착장 입항, 정박방법, 정박한 후 전선원이 하선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동동선착장 주위의 지형지물, 해저의 저질, 조석간만의 차, 썰물시 해저가 드러나 선체와 접촉하였다는 사실, 안벽보호공 주위에 공사용 잔여석의 존재, 영복호가 정박한 장소의 뻘속에 묻혀있던 돌의 크기.형태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제1심 및 제2심 검사조서와 광물감정결과통보서 중 기재, 대부동동선착장 관련도면 중 도시 등을 종합하여(8) 영복호는 정박 후 4일간 계속되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기관실 선저외판이 뻘 속에 파묻혀 있던 뾰족한 돌과 접촉하여 파공됨으로써 다음 달인 3월 5일 밀물시인 05시에서 07시 사이에 침수되어 정박한 장소에 침몰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선체관리를 부탁받은 선원 D는 같은 해 3월 4일 저녁에 선착장에 나가보니 영복호가 이상없이 정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다음 날인 5일 10시경에는 다시 선착장에 나가보니 선체가 침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심 심판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사고로 영복호의 선저외판에 지름 15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생겼으며 용골과 선저외판이 각각 지름 7센티미터 크기로 파손되었고 이들 선저외판의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제1심 검사조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심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사고 해역 부근에는 맑은 날씨에 초속 약 2~3미터의 약한 북동풍이 불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동동선착장의 건설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증인 안산시장 대리인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 지방수산주사보 F가 작성한 진술서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3) 동동선착장 시행주, 위탁시행자, 시공사, 공사착수 및 공사완공일시, 추가보완공사완료일시, 농업기반공사와 안산시간의 선박접안시설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실은 증인 안산시장 대리인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 지방수산주사보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이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 중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14) J주식회사에서 시공한 동동선착장의 공사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동동접안시설 관련도면 중 도시, 안산시장이 작성한 선박접안시설 인계인수서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5)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시화호방조제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선감도와 대부도 사이 해상(海床) 중 골이 비교적 깊게 파인 수로(일명 갯골)로 많은 선박이 입출항시 수로로 이용하였으나 방조제공사 이후 토사 등의 퇴적으로 해상(海床)이 약 3미터 높아졌으며 동동선착장 안벽보호공 공사를 위하여 인근 석산에서 덤프트럭으로 실어온 돌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일부 돌들이 주변 뻘 속에 튀어들어가 공사용 잔여석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증인 안산시장 대리인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 지방수산주사보 F가 작성한 진술서 중 기재, 제1심 및 제2심의 검사조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16)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부근에서 2척의 소형 선박이 추진기가 절손 또는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고 영복호와 유사한 형태로 정박하였던 1척의 다른 선박의 선저가 파공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제1심 검사조서 중 기재, 해성호 선박소유자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해덕호 선박소유자 R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침몰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여 평상시 주로 정박하던 선착장이 아닌 장소에 선박을 처음으로 정박시키면서 비교적 장기간(4일간) 이를 매어두어 선저외판이 뻘 속에 묻혀 있던 뾰족한 돌에 수차례 접촉하면서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음으로써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침몰한 사건으로 침몰의 직접원인은 선저외판의 파공에 이은 기관실 침수이나 파공 전 이러한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였으면 침몰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고원인을 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된 경위를 통하여 살펴본다.
(1) 선체 손상이 뻘 속에 박힌 돌에 의한 것인지 여부제1심 검사조서 중 선체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복호가 정박했던 뻘 속에 묻혀 있는 돌을 뻘을 헤치고 서로의 모양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또한 제2심 조사관이 채취한 돌의 모양을 관찰하였을 때 이 돌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비록 파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파손된 장소(다른 2곳)도 비슷한 형태로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정박했던 장소에 있는 돌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접촉된 돌이 공사용으로 사용된 돌의 잔여석인지 여부이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동동선착장 공사 이전에는 사고장소가 수로가 깊은 ‘갯골’로 불릴 정도로 수심이 깊었으며 주변은 뻘로 덮여 있었고 시화호방조제공사 이후 토사의 퇴적으로 해상(海床)이 3미터 상승한 곳으로 선착장 주변 뻘 속에 있는 돌들은 선착장 공사시 안벽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옮겨져 온 것이라고 하고 J주식회사측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제2심 조사관이 사고현장, 안벽보호공 부근 및 동동선착장 공사용 돌을 가져온 석산에서 돌을 채취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장에게 광물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보면 사고위치에서 일부 채취한 암석샘플과 사고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안벽보호공에서 채취한 암석이 그 구성광물에 있어서 동일한 암석인 편마암으로 밝혀져 사고장소에 예전부터 있던 돌이 아님은 분명하고 선착장 안벽보호공 공사시 인근 석산에서 덤프트럭으로 실어온 돌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일부 돌들이 안벽보호공 주변으로 튀어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중 사고장소에 있던 돌들과 영복호의 선체가 썰물시 수차례 접촉하면서 선체의 약한 부분이 파공됨으로써 밀물시 침수되어 침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선박 점검 및 관리 소홀영복호가 정박한 장소의 해저가 뻘로 이루어져 있어도 선체가 뻘과 닿는 현상이 반복되면 감추어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자주 승선하여 선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선장은 주로 정박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선박을 처음으로 정박시키면서 선체상태를 승선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의 보고만을 듣는 자세로 관리하는 등 선장으로서의 선박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썰물시 해저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선착장에 정박중 선저가 뻘 속에 묻혀 있던 선착장 안벽보호공 건설공사 잔여석과 접촉하면서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밀물시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중 선박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복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주정박지가 아닌 장소에 선박을 정박시킬 경우 처음에는 수시로 승선하여 선체의 이상유무확인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박지가 아닌 장소에 선박을 처음으로 정박시키면서 약 4일 동안 한번도 승선.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침몰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대부동동선착장 건설 시공사로서 공사내역은 선착장과 대선방조제에서 선착장까지의 진입도로이다. 일반적으로 선착장은 사람의 승하선이나 화물의 적양하를 위하여 건설하지만 서해안과 같이 썰물시 바닥을 드러내는 장소(Tidal Berth)의 경우 소형선박이 선착장 주변 뻘 위에 정박하는 경우가 많고 이전에 사용하던 진두선착장의 용도 또한 그러하였으므로 시공사측은 공사 완료후 안벽보호공 주변해역에 대하여 공사중 튀어 들어갔을지 모르는 잔여석 제거 등 주변정리를 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나, 공사 완료후 잔여석 정리 등을 하였다는 이 회사측의 주장과 달리 뻘 속 여러 곳에 공사용 잔여석으로 추정되는 돌이 존재하였음은 공사용 잔여석 제거 등 정리작업이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썰물시 해저가 드러나는 서해안의 조석부두(Tidal Berth)에 건설하는 소형선 선착장 주변은 해저에 잔여석이 남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소형선박일지라도 자주 정박하지 아니하는 조석부두에 정박시킬 경우에는 정박지 해저의 뻘 속에 묻힌 모난 돌에 의하여 선저가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썰물시 해저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선착장에 정박중 선저가 뻘 속에 묻혀 있던 선착장 안벽보호공 건설공사 잔여석과 접촉되면서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밀물시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중 선박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75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중해심 재결서 제2003-016호(2003. 12. 2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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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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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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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사건명 어선 영복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영복호 선장 겸 실소유자, 소형선박조종사) 사건개요 영복호(5.91톤)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여 2003년 2월 28일 아침에 대부도 탄도항을 출항하여 영흥도 부근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5시경 대부도 동동선착장에 정박하여 선원 1명이 점검해 오던 중 다음 달인 3월 5일 10시경 선착장에 가보니 선체가 침몰되어 있어 확인한 결과, 선저가 해저에 박혀있는 돌로 인해 파공되어 침수로 침몰되었다.주문 이 침몰사건은 썰물시 해저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선착장에 정박중 선저가 뻘 속에 묻혀 있던 선착장 안벽보호공 건설공사 잔여석과 접촉되면서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밀물시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중 선박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 이 침몰사건은 썰물시에 해저가 드러나는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던 중 선저외판이 뻘 속에 묻혀 있던 돌과 접촉하면서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중 선박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교훈 가. 저조시 해저가 드러나는 서해안의 조석부두(Tidal Berth)에 건설하는 소형선 선착장 주변은 해저에 잔여석이 남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소형선박일지라도 자주 정박하지 아니하는 조석부두에 정박시킬 경우에는 정박지 해저의 뻘 속에 묻힌 모난 돌에 의하여 선저가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잔여석, 조석부두(Tidal Berth), 정박당직, 주정박지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