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복호 선 적 항경기도 안산시 선박소유자U 총 톤 수5.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J주식회사 직 명선박소유자동동선착장 시공사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03년 3월 5일 05시~07시(추정)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30초.동경 126도 14분 00초(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동동선착장 앞 약 11미터 해상)</span> 영복호는 1997년 8월 전라남도 해남군 와산면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1톤(L10.44xB3.50×D0.98미터), 연속최대출력 4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0년 9월 20일 K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제2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하부구조는 선수창, 어창, 기관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이 선박을 1997년 건조 당시부터 소유하여 오다 2002년 6월 자신의 아들인 U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계속하여 자신이 직접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선장 A는 2003년 2월 28일 아침에 선원 C와 함께 승선한 가운데 탄도항을 출항하여 영흥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5시 00분경 어구를 선적하기 위하여 자주 정박하는 탄도항이 아닌 동동선착장에 도착하여 선미에 닻을 투하하고 닻줄을 계류줄로 사용하여 선수를 동동선착장에서 약 3미터 떨어지게 조정.정박한 후 선원 C와 함께 하선하였다.동동선착장 주위는 안벽으로부터 약 3미터까지의 안벽보호공을 제외하고는 해저가 뻘로 뒤덮혀 있고, 조석 간만의 차가 약 4미터가 나며 간조시에는 해저가 드러나 선체가 닿는 곳으로 몇몇 장소에는 바위 또는 돌들이 뻘 위로 솟아있으며, 이 선박이 정박한 장소의 기관실 아래에 해당되는 해저에는 상부가 뾰족하고 이끼가 끼지 아니한 가로×세로×높이 60센티미터×40센티미어×?센티미터의 돌이 뻘 속에 묻혀 있었다.정박 후 4일간 계속되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기관실 선저외판이 뻘속에 감추어져 있던 위의 뾰족한 돌과 선저외판이 접촉을 반복하여 파공됨으로써 밀물시인 다음 달인 3월 5일 05시에서 07시 사이에 침수되어 정박한 장소에 침몰되었다.한편, 선장 A로부터 선체관리를 부탁 받은 선원 C는 같은 해 3월 4일 저녁에 선착장에 나가 선체가 이상 없이 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 날인 5일 10시경에는 선체가 침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저외판에 지름 15센티미터의 파공되는 손상과 용골과 선저외판 1곳이 각각 지름 7센티미터 크기로 파손되고 선저외판의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당시 사고 해역 부근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 내지 3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일지 아니하였다.한편, 동동선착장은 1987년 시화지구개발(외곽방조제)사업에 따라 시화호 대선방조제 내측에 있던 기존 진두선착장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1997년 5월 대체선착장으로 대선방조제 바로 아래 선감선착장을 준공하였으나 많은 토사의 퇴적으로 선착장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자 대부동동 주민대표 어촌계장 등의 요청으로 다시 건설된 대체선착장이다.위 공사의 시행주는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위탁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이며, 시공사는 J(주)로 2001년 1월 공사에 착수하여 7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민의 요청에 따라 2002년 6월 8일 추가보완공사를 완료하고 J(주)측은 같은 해 9월 6일 농업기반공사에 인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이를 다시 안산시에 인계하였다.J(주)에서 시공한 내용은 대부동동선착장(너비 5미터x길이 60미터)과 대선방조제에서 선착장까지의 진입도로(너비 5미터x길이 720미터)이다.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시화호방조제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선감도와 대부도 사이 해상(海床) 중 골이 깊이 파인 수로(일명 갯골)로 상대적으로 깊은 곳이었으나 대선방조제 공사 이후 토사 등의 퇴적으로 해상(海床)이 약 3미터 높아졌다.이 사고 발생 전 동동선착장에 부근 해역에서 2척의 소형 선박이 추진기가 절손 또는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고 이 선박과 유사한 형태로 정박하던 1척의 선박이 선저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은 바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안산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대부도 연안통발 파손관련 현장확인서〔안산시, 농업기반공사, J(주) 선박소유자 등〕(3) 진입로확인서 사본 (첨부사진 4매 포함)〔안산시 의회의원 T, 어촌계장 D〕(4) 안산시 대부출장소장 E 작성의 동향보고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영복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리인 시화지구 공사과 대리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영복호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선원명부, 제2회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8)동동접안시설 관련도면 5매(9)J(주) 시화지구외곽시설작업소장 작성의 동동선착장 수심확보자료 사본(10) 안산시장 작성의 선박접안시설 인계인수서 사본(11) 해양사고관련자 A, J(주) 대리인 F에 대한 심판조서(12) 증인 안산시장 대리인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 지방수산주사보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심판조서 중 일부)(13) 증인 안산시장 대리인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 지방수산주사보 G 작성의 진술서(14) 해성호 선박소유자 H 작성의 사실확인서(15) 해덕호 선박소유자 R 작성의 사실확인서(16) 우리원 수명심판관 S 작성의 검사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영복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은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이 선박이 2000년 9월 K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제2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는 사실은 K협회 인천지부장 작성의 제2회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선체구조에 관한 사실은 검사조서 중 사진의 도시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이 선박을 1997년 건조 당시부터 소유하여 오다 2002년 6월 자신의 아들인 U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계속하여 자신이 직접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어선원부 중 기재를 종합하여(6) 이 선박의 탄도항 출항, 승선원, 영흥도 근해조업, 동동선착장 입항, 정박방법, 정박 후 전선원 하선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동동선착장 주위의 형세, 해저의 저질, 조석간만의 차, 간조시 해저가 드러나 선체와 접촉, 돌 또는 바위의 존재, 영복호가 정박한 장소의 돌의 크기, 형태, 이 돌이 뻘 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검사조서 중 기재, 대부동동선착장 관련도면 중 도시 등을 종합하여(8) 이 선박은 정박 후 4일간 계속되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기관실 선저외판이 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뾰족한 돌과 접촉하여 파공됨으로써 다음 달인 3월 5일 밀물시인 05시에서 07시 사이에 침수되어 정박한 장소에 침몰되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선장 A로부터 선체관리를 부탁받은 선원 C는 같은 해 3월 4일 저녁에 선착장에 나가 선체가 이상 없이 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다음 날인 5일 10시경에는 선체가 침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저외판에 지름 15센티미터의 파공되는 손상과 용골과 선저외판 1곳이 각각 지름 7센티미터 크기로 파손되고 선저외판의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검사조서 중 기재,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사고 해역 부근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 내지 3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일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동동선착장의 건설경위에 관한 사실은 증인 안산시장 대리인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 지방수산주사보 G 작성의 진술서 중 기재에 의하여(13) 동동선착장 시행주, 위탁시행자, 시공사, 공사착수 및 완공일시, 추가공사완료일시, 농업기반공사와 안산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실은 증인 안산시장 대리인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 지방수산주사보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 작성의 진술서 중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14) J(주)에서 시공한 공사내용에 관한 사실은 동동접안시설 관련도면 중 도시, 안산시장 작성의 선박접안시설 인계인수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5)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시화호방조제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선감도와 대부도 사이 해상(海床) 중 골이 깊이 파인 수로(일명 갯골)로 상대적으로 깊은 곳이었으나 방조제공사 이후 토사 등의 퇴적으로 해상(海床)이 약 3미터 높아졌다는 사실은 검사조서 중 기재, 증인 안산시장 대리인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 지방수산주사보 G 작성의 진술서 중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16) 이 사고 발생 전 동동선착장에 부근해역에서 2척의 소형 선박이 추진기가 절손 또는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고 이 선박과 유사한 형태로 정박하던 1척의 선박이 선저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은 바 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검사조서 중 기재, 해성호 선박소유자 H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해덕호 선박소유자 R 작성의 사실확인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침몰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주로 정박하지 아니한 장소에 비교적 장기간(4일간) 정박하다가 선저외판이 뻘 속에 묻혀 있던 뾰족한 바위에 접촉.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침몰한 사건으로 침몰의 직접원인은 선저외판의 파공에 이은 기관실 침수이지만 침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선체 손상이 뻘 속에 박힌 돌에 의한 것인지 여부검사조서 중 선체가 입은 손상관련 사진과 뻘 속에 묻혀 있는 돌을 뻘을 헤치고 서로의 모양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 돌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비록 파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파손된 장소(다른 2곳)도 비슷한 형태로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같은 돌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접촉된 돌이 공사석 잔석인지의 여부이에 대하여는 선장과 마을 주민들이 모두 공사 이전에는 사고장소가 수로가 깊은 ‘갯골’로 불릴 정도로 수심이 깊었고, 시화호 방조제 공사 이후 토사의 퇴적으로 해상(海床)이 3미터 상승한 곳으로 이들 돌은 다른 곳에서 굴러오거나 옮겨져 온 것이라고 하고 J(주)측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잔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현재까지 이 돌에 관한 성분분석 등을 통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공사석의 잔석 여부는 확인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사고장소에 예전부터 있던 돌이 아님은 분명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공사석의 잔석일 가능성도 많다.
그렇지만 이 돌이 어떤 성분의 돌인지 누구(자연현상을 포함)에 의하여 그 장소에 옮겨져 왔는지에 대한 것은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므로 별개의 문제이다.
(3) 점검 및 관리소홀이 선박이 정박한 장소의 해저가 뻘로 이루어져 있어도 선체가 뻘과 닿는 현상이 반복하면 감추어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자주 승선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선장은 자주 정박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정박하면서 선체상태를 승선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원의 보고만을 듣는 자세로 관리하는 등 선장으로서의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간조시에 바닥이 드러나 선저외판이 해저와 닿는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던 중 해저의 뻘 속에 묻혀 있던 돌과 접촉한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 중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복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자주 정박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선체를 정박시킬 경우 처음부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선체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정박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선체를 정박한 채 약 4일 동안 한번도 승선.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침몰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동동선착장 시공사로서 사고와 관련된 돌이 이 회사의 공사석의 잔석이라고 판명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러한 판명여부가 심판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 회사의 과실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소형선박일지라도 자주 정박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정박시에는 자주 승선하여 선체이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해저가 토사 등으로 상승한 경우 선저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썰물시에 뻘속에 감추어져 있던 뾰족한 돌과 접촉한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밀물시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정박 중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3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48호(2003. 10. 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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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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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영복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영복호 선장 겸 실소유자, 소형선박조종사) 2. J주식회사(동동선착장 시공자)사건개요 영복호(5.91톤)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여 2003년 2월 28일 아침에 대부도 탄도항을 출항하여 영흥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5시경 대부도 동동선착장에 정박하여 선원 1명이 점검해 오던 중 다음 달인 3월 5일 10시경 선착장에 가보니 선체가 침몰되어 있어 확인한 결과, 선저가 해저에 박혀있는 돌로 인해 파공되어 침수로 침몰되었다.주문 이 침몰사건은 썰물시에 뻘속에 감추어져 있던 뾰족한 돌과 접촉한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밀물시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정박 중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 이 침몰사건은 간조시에 바닥이 드러나 선저외판이 해저와 닿는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던 중 뻘 속에 묻혀 있던 돌과 접촉한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 중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가. 소형선박일지라도 자주 정박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정박시에는 자주 승선하여 선체이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해저가 토사 등으로 상승한 경우 선저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정박당직, 선저손상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