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복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복호 선 적 항장흥군 관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86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1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0년 5월 4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00초.동경 126도 58분 48초(장흥군 관산읍 우산리 앞 약 500미터해상)</span> 영복호는 총톤수 0.86톤, 가솔린기관 115마력을 장치한 길이 5.85미터 너비 1.68미터 깊이 0.77미터의 1986년 5월 장흥군 회진에서 진수한 장흥군 관산읍 선적 합성수지조(FRP) 연안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전남에서 거주하는 A(65세, 망)의 소유로 마을 앞 득량만 연안해역에서 주로 낙지통발조업에 사용되어 왔다. 이 선박은 2000년 5월 4일 07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처 B(54세, 망)가 승선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우산리 선착장에서 낙지통발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우산리 선착장 앞 약 5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전날 던져둔 낙지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밧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였다.

통발 양망작업은 통발 한 개의 무게가 약 500그램(g)되는 것을 한번에 약 50개 이상을 함께 끌어올리기 때문에 통발 자체 무게와 함께 끌어당기는 힘의 우력(偶力)이 끌어올리는 현측 선체에 작용하게 되어 선체의 횡경사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작업하여야 된다. 그러나 선장 A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끌어당기던 중인 같은 날 09시 00분경 조업지인 장흥군 관산읍 우산리 선착장 앞 약 5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31분 00초.동경 126도 58분 48초 지점에서 심하게 횡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였다.이 사고로 선체는 부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되었으며 전복되면서 승선중인 A와 B는 바다에 떨어졌으나 고령인데다 비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헤엄치지 못하고 그대로 실종되었다가 B는 현장에서 변사자로 인양되었고 A는 5월 26일 11시경 인근 관산읍 고마 3구(포두마을) 방조제 해안가에 떠밀려 있는 사체를 인양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영복호는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에서 살고 있는 A의 소유로 마을 앞 득량만 연안해역에서 주로 낙지통발조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에 소유자 부부가 승선하고 전날 던져둔 통발을 건져 올리기 위하여 거주지에 가까운 우산리 선착장을 아침 7시 00분경에 출어하였다가 조업지인 우산리 앞 약 500미터 해상에서 전복된 채로 같은 날 11시 45분경 발견되었고 승선자는 실종되었다가 인근 해역에서 변사체로 각각 발견된 사건이다.

통발조업선은 던져둔 통발을 선체의 현측으로 끌어올려 통발안에 들어 있는 어획물을 들어내고 다시 투하하는 과정에서 많은 통발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도중에 통발의 무게와 끌어올리는 힘이 현측에 우력(偶力)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 힘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승선작업중인 사람은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비옷과 장화 등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쉽사리 헤엄칠 수 없게된다. 영복호 역시 낙지통발조업지에 도착한 소유자 겸 선장 A가 전날 던져둔 통발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끌어올림으로써 이러한 힘이 선체 현측에 작용하여 심하게 경사되어 전복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선체에 비하여 무거운 낙지통발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끌어당김으로써 우력(偶力)이 현측에 작용하여 선체가 심하게 횡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체에 비하여 무거운 낙지통발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끌어 당김으로써 우력(偶力)이 현측에 작용하여 선체가 심하게 횡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