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민2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S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민2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1년 9월 27일 1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21초.동경 126도 45분 02초 지점(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장도 동방 0.5마일 해상)</span> 영민2호는 총톤수 4.66톤, 디젤기관 265마력 1대를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형망어선으로서 1999년 8월 진도군 소재의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1999년 9월 2일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조 및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04년 9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살고 있는 소유자 B가 장좌어촌계 명의로 된 형망어구를 사용하는 이동성구획어업허가에 따라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장도 동방 해상에 위치한 조업구역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데 사용해 오다가 2000년 12월경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2001년 9월 27일 07시 00분경 완도군 완도읍 소재의 가마구미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4명의 선원과 바지락 선별작업에 종사할 여성작업자 4명 등 8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시 20분경 장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형망어구 1통을 투망하여 선미 데리크(Derrick) 상단을 거쳐 연결된 인망용 와이어로프로 끌면서 바지락채취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0시 35분경 무게 20킬로그램 정도인 바지락 30포대를 선수갑판에 2단 높이로 적재한 상태에서 계속 인망하던 중 형망어구가 암초로 추정되는 해저장해물에 걸려 갑자기 정지하였다.어구가 해저장해물에 걸려 선박이 진행을 멈추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을 후진하면서 선미 데리크에 연결된 인망용 와이어로프를 감아 올리기 시작하였으나 그물이 수직으로 내려진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 상태에서 기관을 전속 전진하여 그물을 빼내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물은 올라오지 않고 데리크 상단에 연결된 인망용 와이어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는 순간인 같은 시 40분경 장도 동방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1분 21초.동경 126도 45분 02초 지점에서 선박이 갑자기 왼쪽으로 쏠리면서 경사우력이 작용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한 나머지 전복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의 갑작스러운 전복으로 승선원들은 구명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바다에 빠졌으나 수영에 익숙한 선원 4명은 인근 해상에서 함께 바지락을 채취하던 어선 경진호와 장은호가 사고를 목격하고 달려와 구조하여 무사하였지만 수영에 미숙한 여성작업자 4명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잠수하여 구조하였으나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상태가 좋지 않아 같은 날 11시 00분경 완도군 소재의 대성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그 가운데 1명은 구조가 늦어 같은 날 12시 05분경 사망하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으며, 나머지 2명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바지락을 채취하는 형망은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의 틀을 달고, 틀의 밑변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어구를 배로 끌어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것으로 갈퀴는 바닥에 대해 약 30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되어있고, 예행점은 틀의 상·하 4곳에서 긴 철봉을 내어 거의 중앙에 오도록 하며, 형망이 해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망 틀의 양쪽에 썰매판이 부착되어 있다.조업방법은 5톤급 합성수지조 어선 1척이 형망 1통을 투망하여 수심의 5배 정도 길이의 끌줄을 내고 선미 비트에 고정시켜 묶은 다음 1노트 정도의 미속으로 10분 정도 예망한 후 선박을 후진시켜 형망 위에 오도록 하여 끌줄과 어구를 선미 롤러로 감아 올려 그물을 선상에 쏟아 어획물 가운데 바지락만 골라내는 것이다.형망의 특성상 조업 중 형망이 해저 속으로 빠져 들어가거나 해저장해물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구를 빼내기 위하여 인망용 와이어로프에 과도한 장력을 가하면 인망용 로프가 데리크의 상단에 걸려 있으므로 어구가 빠지지 않을 경우 경사우력에 의하여 선체가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인망용 와이어로프에 과도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영민2호는 완도군 장도 부근 해상에서 형망어구로 바지락을 채취하던 중 어구가 해저의 암초에 걸리자 어구를 빼내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 전진하여 데리크 상단에 걸려 있는 인망용 와이어로프에 과도한 장력을 가하는 순간 경사우력이 작용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급경사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해저에 걸린 형망어구를 빼내기 위하여 선미 데리크 상단에 걸린 인망용 와이어로프에 과도한 장력을 가하자 선체가 경사우력의 작용으로 급경사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민2호의 선장으로서 형망어구로 바지락을 채취하던 중 어구가 해저의 암초에 걸리자 이를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을 전속 전진하여 데리크의 상단에 걸려 있는 인망용 와이어로프에 과도한 장력을 가하는 순간 선체가 경사우력의 작용으로 좌현으로 급격하게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해저에 걸린 형망어구를 빼내기 위하여 선미 데리크 상단에 걸린 인망용 와이어로프에 과도한 장력을 가하는 순간 선체가 경사우력의 작용으로 급경사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