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동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영동호선 적 항 고흥군 금산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4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육) 85마력사고일시 1998년 12월 11일 06시 45분경장 소 북위 34도 28분 30초.동경 127도 30분 09초(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창포 북방 약 0.3마일 해상)영동호는 총톤수 1.40톤, 육상용 디젤기관 85마력을 장치한 길이 6.60미터 너비 2.14미터 깊이 0.76미터로 고흥군 금산면 선적의 선령 29년 된 목조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야간항해 및 조업이 금지된 선박으로 선장(행불) B(62세)가 승선하고 1998년 12월 11일 04시 00분경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진기마을 선착장을 출항하여 내나로도와 외나로도를 잇는 연도교(連島橋) 아래를 지나 조업지인 신금마을 앞바다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30분부터 신금마을 앞바다 어장 부근에서 저인망식(일명 고데구리) 어업을 하기 위하여 그물을 내려 동서방향으로 끌다가 그물을 올려 어획하는 방법의 조업을 같은 날 06시 00분까지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00분경 그물을 거두어들인 후 외나로도 창포끝단을 향하여 야간항해(조업)가 금지된 선박으로 어두운 새벽을 항해하느라 주위경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1998년 12월 11일 06시 45분경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창포끝단으로부터 북방 약 0.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8분 30초.동경 127도 30분 09초 지점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물체와 부딪쳐 선체의 앞부분이 파손되자 많은 양의 바닷물이 침수되면서 선체가 전복되어 잠시 떠 있다가 그대로 침몰하였다.

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고 시정은 3마일 정도로 북서풍이 초속 약 12-14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나 연안 가까운 곳이라서 파도의 높이는 약 1-2미터였다. 이 사고로 혼자 타고있던 선장 B는 행방불명되었고 사고부근 해상에 떠있는 부유물에서 선명을 확인하고 같은 날 15시 40분경 잠수부 C가 수중을 수색하던 중 16시 50분경 침몰된 영동호를 발견하여 인양하였으나 선체 앞부분이 파손되어 있었고 추진장치에는 로프가 걸려 있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겨울철 이른 새벽인 04시 00분경에 마을 앞 어장 부근에서 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조업을 하기 위하여 혼자 승선하고 출어하였다가 불과 3시간만에 선체는 침몰되었고 타고 있던 선장은 행방불명된 사건으로 당시 같이 출어하였던 주위 어선들의 진술내용과 인양된 선체모양 등의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998년 12월 11일 04시 00분경 선령 29년된 야간항해(조업)가 금지된 목조어선에 선장 B(당시 62세)가 혼자 승선하고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진기 마을 앞 선착장에서 다른 어선 형제호(4.84톤) 선장 D와 함께 출항하여 내나로도와 외나로도를 잇는 연도교 아래를 지나 신금 마을앞 어장 부근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시 30분부터 06시 00분까지 저인망 조업을 하였고 그물을 거두어들이고 외수도를 따라서 동쪽으로 항해하다가 아직 어두운 새벽을 항해하느라 주위 경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확인 물체와 부딪쳐 선체 앞부분이 파손되어 침수되면서 전복되어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야간운항이 금지된 선박을 운항하여 미확인 물체에 부딪쳐 선체 앞부분이 파손.침수됨으로써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행방불명된 것은 침수.전복됨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야간운항이 금지된 선박을 운항하여 미확인 물체에 부딪쳐 선체 앞부분이 파손.침수됨으로써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행방불명된 것은 침수.전복됨으로 인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