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도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톤 31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23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14일 23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통영군 홍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span> 영도호는 1992년 6월 건조 진수된 총톤수 7톤 31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어구창, 제1번어창, 제2번어창, 활어창, 기관실, 선미창으로 되어있는 바 어구창은 가로, 세로 각 약 1미터, 어창은 가로 약 2미터, 세로 약 1.7미터 크기의 목제덮개로 덮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6실린더 출력 235마력 매분회전수 1.200의 육상용중고 디젤기관이 거치되었는 바 크랭크축 커플링에 6개의 볼트로 연결된 플라이휠 겸 풀리는 5가닥의“브이 벨트”를 거쳐 출력 104킬로와트의 발전기 구동풀리를 구동하는 일방 클러치를 경 유 추진기에 동력이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있다.이 크랭크축 커플링 볼트는 이전에도 2회 절단되어 선박이 피예인 한 바 있었고 그 후 수리시에는 커플링과 플라이휠 겸 풀리를 조립한 후 볼트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볼트 머리주위를 용접한 상태에 있었다.선박소유자 B는 1992년 6월 전소유자 C가 건조한 이 선박을 같은해 11월경 매수하여 선박소유자겸 기관장으로서 승선하다가 하선하고 해기사 면허는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선원 D이 실지는 기관장 직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에게 기관장의 직무를 맡겼다.수심인 선장 A는 1993년 3월 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채 출어하기 어렵다는 뜻의 의사를 말하자 선박소유자 B는 선원 D가 기관을 잘보니 괜찮다 하면서 출어할 것을 종용하므로 이 선박은 1993년 3월 12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D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채낚기 조업차 제106해구로 향하였다.어장에 도착후 조업에 착수하였으나 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기(AVR)의 동작이 불량하여 같은날 23시 00분경 부산항에 귀항하여 수리후 같은달 13일 15시 00분경 부산남항을 다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9시 00분경 북여도 남방 해상의 어장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여 오징어 약 600마리를 어획한 후 어장을 이동하여 제106-3해구에서 조업을 해보았으나 역시 어황은 매우 부진하였다.그러므로 이 선박은 제1번어창에 고기상자 20-30개를 싣고 활어창의 물뽕을 개방하여 오징어 약 600마리를 넣은 채 나머지는 공창의 상태로 조업을 종료하고 귀항준비중이던 같은날 23시 30분경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서 “펑”하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소등되며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곧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 크랭크 축 커플링 볼트 6개가 모두 칼로 자른듯이 절손되고 볼트 머리 주변에는 용접되어 있다는 사실등을 기관장 D에게서 보고 받았다.이때 날씨는 비가오고 북동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며 파고 약 2.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그 후 선상에서 고장개소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하여 부득이 수심인 선장 A는 해묘를 투하하고 선박의 횡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이어로 만든 펜더를 양현측에 띄워 표류하면서 같은달 15일 08시 30분경 선박소유자와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이 표류하는 동안 파도가 선상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수심인 선장 A을 각 어창 뚜껑을 파도에 열리는 일이 없도록 고박하여야 함에도 다만 덮어둔 채 있다가 같은달 17일 00시 40분경 부산해양경찰서 경비함 제 1005함과 상봉하고 같은날 01시 00분경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8도 22분 00초지점에서부터 직경 약 50밀리미터 길이 약 120-130미터의 피.피로프를 선수에 연결한 후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을 향하여 이 함정에 의해 피예인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키를 잡으며 자침로 약 20도로 피예인중 우현 선수 약 15도 방향에서 파고 약 3-4미터의 높은파도를 약 1분 간격으로 받아 대각도 종요되고 해수가 선수갑판상으로 넘어들어왔으나 양현방수구로 배수되곤하였는데 같은날 06시 00분경에는 보다 높은 파도가 선수갑판상을 연속적으로 덮어씌우자 선수가 침하하기 시작하였다.선수갑판상의 어창 뚜껑이 떠오르며 점점 선수부의 침수가 가중되어 종경사가 약 15도로 되어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무선통신기로 경비함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탐조등으로 신호를 하여 경비함의 예인을 중단시켰다.이 경비함은 예인을 중단하고 예인로프를 절단한 후 이 선박의 선미부와 경비함의 선미를 예인로프로 다시 연결하고 선원들은 경비함에 이승시킨 같은날 06시 30분경부터 선미 대 선미의 상태로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같은날 07시 00분경 이 선박은 더욱 침수되어 상갑판상에까지 물이 찬 상태에서 경비함이 예인로프를 절단한 후 같은날 07시 25분경 통영군 홍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8분 45초, 동경 128도 41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 크랭크축 커플링과 플라이휠 겸 풀리를 6개의 볼트로 결합하고 있는 바 플라이휠 겸 풀리는 추진축에 연결됨과 동시에 5가닥의 브이(V) 벨트로 발전기 구동 풀리에도 연결된다.이 선박은 1992년 6월 건조될 때 주기관은 중고육상용 디젤기관을 거치하였는 바 이전에도 조업중 주기관 크랭크축 커플링 볼트가 절손되어 2회 피예인한 적이 있고 금번항차의 조업에서도 역시 이 볼트(6개)가 절손된 것이다.파손된 볼트를 관찰결과 볼트의 풀림을 방지하기위하여 볼트 머리주위에 용접이 되어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통 볼트가 사용되었고 또 이 선박의 주기관의 축계는 건조 당시부터 축중심선의 정합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이 선박은 주기관 및 추진축계의 축중심선의 정합상태가 불량하고 크랭크축 커플링 볼트용으로 보통볼트를 사용함으로써 주기관 운전중 볼트가 볼트홀의 유극(遊隙) 으로 인하여 덜컥거린 나머지 계속되는 충격으로 파단에 이르렀다.이와 같이 이 선박이 조업중 주기관에 고장이 발생하여 구조요청후 약 3일동안 표류하다가 해양경찰서 경비함을 상봉, 동함에 피예인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경비함에 의해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예인될 때 기상이 불량하여 파고 약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선수방향에서 약 1분 간격으로 넘어들어와 갑판상을 덮쳐, 고박하지 아니하고 다만 덮어둔 어창 뚜껑이 벗겨짐으로써 어창이 침수되고 경비함은 이 선박이 침수가 가중되어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예인로프를 절단하고 이 선박은 침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박의 주기관 크랭크축 커플링 볼트가 빈번히 절손되었으므로 주기관 및 추진축계의 중심선정합(整合)상태가 건조당시부터 불량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축계의 중심선 정합상태를 개선 수정하고 크랭크축 커플링 볼트는 풀리기 쉬운 보통 볼트의 사용을 중지하고 리머볼트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긴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 고장후 표류하는 동안 어창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박하는등의 황천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고 경비함에 피예인중에는 통신연락을 긴밀히하여 높은파도가 갑판상으로 덮쳐넘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예인속력을 조정토록 요청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어창에 침수가 가중되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경비함은 이 선박을 예인하기에 앞서 예인속력, 동신의 유지 등에 관하여 선장을 지도하고 예인 중에는 피예인선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예인속력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과 추진축계를 적절히 거치하지 않음으로써 축계의 축중심선 정합상태가 불량하게된 나머지 크랭크축 커플링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이 선박이 침몰된 것은 크랭크축 커플링 볼트가 절손되어 표류하다가 구조된 후 피예인 항행중에 예인선과 이 선박간의 통신을 긴밀히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이 선박의 갑판상으로 넘어들어왔으나 감속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창에 침수가 가중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