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영 덕 호선 적 항 영덕군 강구면선박소유자 B외 12명총 톤 수 10.00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254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8월 7일 19시 00분장 소 북위 36도 45분 33초.동경 129도 28분 47초(화모말등대 남방 약 0.3마일 해상) 어선 영덕호는 합성수지(FRP)로 만든 근해 선망 부속등선으로 주선인 제2영덕호 및 부속운반선 제1영덕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경북 연안 일대에서 멸치 선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8월 7일 08시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후포항을 떠나 같은 날 11시 00분경부터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동방 약 300미터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부근 해상에서 약 7시간 동안 조업에 열중하던 수심인 A가 뒤늦게 연료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업시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제2영덕호로부터 연료유를 보충 받고자 하였으나 연료 이송장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급을 포기하고 같은 날 18시 40분경 현지를 떠나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때 레이다가 없는 영덕호는 레이다가 장치되어 있는 주선 제2영덕호의 안내를 받아 안전한 항로상을 따라 항행하였어야 하나, 평소 자주 다니던 항로라는 이유로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해안선에 근접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어탐을 하면서 항행하다가 하모말 등대가 우현 약 300미터로 정횡될 때 진침로 200도로 침로를 조정한 후 약 3분이 지난 같은 날 19시 00분경 하모말 남방 약 0.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5분 33초, 동경 129도 28분 47초에 있는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좌초 후 측심을 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한 바, 선체는 수심이 약 1.3~1.5미터되는 수중 암초 위에 올라가 있었고 기관실 선저가 손상을 입어 기관실이 약 1미터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었다.그후 19시 50분경 함께 귀항중이던 선단선 제1영덕호와 제2영덕호에 의하여 이초된 이 배는 후포항으로 피예인되던 중 어창 및 선원실마저 침수되어 같은 날 20시 22분경 정자말 동방 약 0.4마일 부근 해상에 침몰되었다.그리고 같은 달 22일 해상 기중기선으로 선체를 인양하여 후포항으로 예인하였으나 손상정도가 심하여 결국 폐선 조치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영덕호는 레이다 등 항해장비가 없을 뿐 아니라 해도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해중 선위를 구할 수 없는 배이다.이러한 영덕호가 항해장비가 있는 주선 제2영덕호의 항로 안내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귀항하던 중,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무리한 항행을 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항해장비를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위 확인이 불가능한 영덕호를 조선하여 귀항하던 중 주선의 도움조차 받지 아니한 채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무리한 항행을 함으로써 이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무리한 항행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