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남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남호 선 적 항서천군 홍원항 선박소유자K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1㎾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5급기관사 사고일시2022. 11. 24. 00:15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5분 37초.동경 125도 35분 07초(충청남도 태안군 북격렬비도 북쪽 약 8.1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주요 전기설비, 선내 쥐의 서식 등영남호는 2010. 7. 21.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24톤(길이 22.45m, 너비 5.77m, 깊이 1.22m)이고 선적항은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인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안강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55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갑판 아래는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에는 조타실,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 등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이 선박에는 레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초단파무선전화(VHF), 중단파대무선설비(이하 “SSB”라 한다) 등의 항해.통신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영남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그림 2]와 같이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각 현 측에 연료유탱크가 있으며, 1번과 2번 교류발전기(220V용),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직류발전기(24V용, Alternator), 24V 전원용 축전지 6조(12V 축전지 총 12개를 2개씩 직렬 연결하여 6조 구성하고, 기관실 선수 쪽 격벽 선반 구조 위에 거치함)가 있다.

그 밖에 이 선박 기관실에는 냉동기, 주기관 및 교류발전기 시동용 12V 축전지 등 여러 전기설비가 있고, 주 배전반은 조타실에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8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영남호 기관실 배치도</span>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20.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보령지사)으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았다.

이때 기관설비(연료유 누유 상태 등), 소방설비(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및 소화기 등), 전기설비(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축전지 상태 등)에 대한 검사.확인이 이루어졌으며, 2025. 7.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가 발급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영남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이 선박에 2022. 6.경 승선하였다. 이 선박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선박(25톤 미만)이지만 기관장이 승선해 왔는데, 해양사고관련자 영남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은 이 선박에 2022. 2.경 승선하였다.이 선박은 제3회 정기검사 후 2021. 주기관을 교체(출력 477 → 551㎾)하였고, 2022. 11.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1번 발전기를 교체하였다.

발전기 교체 업체는 1번 발전기 교체 시 시동용 축전지, 전선 등 이 발전기의 전기계통 일체를 교체하였다.발전기 교체 때 기관장 B은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2개를 신품 축전지로 직접 교체하였다. 이 사람은 탈거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2개를 전원용 축전지 12개 중 낡은 축전지 2개와 교체하였고, 2번 발전기의 시동용 축전지도 함께 교환하였다.선장 A은 이 선박의 갑판 등에서 여러 번 쥐를 보았고, 이를 박멸하기 위해 쥐가 다닐만한 곳에 쥐 끈끈이, 쥐약 등을 설치하였다.기관장 B도 이 선박에서 쥐를 목격했으며, 어구, 전선 등에 쥐가 갉은 듯한 자국이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이 사람은 영남호에 승선한 뒤 전기설비, 전로 등의 절연 상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절연저항시험을 해본 적이 없다.선장 A은 평소 기관실에 대한 각종 점검과 정비 등 관리는 기관장 B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기관장 B에게 기관실의 상태를 물어 확인하지 않았고, 절연저항시험 등 전기설비 관련 점검을 지시한 적이 없다.

나. 사실의 경과영남호는 2022. 11. 23. 16:45경 선장 A, 기관장 B 등 8명이 승선하고 멸치 등을 포획하려고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신진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출항 전 연료유(경유) 약 3천 리터를 수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8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영남호 항적 </span> <각주>1</각주> 영남호는 같은 날 23:00경까지 투망 등 조업을 하다가 한두 시간 후 물때에 맞춰 조업을 재개하려고 투묘해 놓은 안강망 닻에 줄을 연결해 같은 날 23:15경 계류하였고, 이후 선원들은 20여 분간 식사한 뒤 휴식하였다.선장 A은 조타실에서 선단 어선과 통화하고 있다가 2022. 11. 24. 00:15경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렬비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8.1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45분 37초.동경 125도 35분 07초 해상에서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을 들었다.

이 사람은 조타실 뒷문을 통해 평소 열어 둔 기관실 좌현 출입구로 가려다가 이 출입구에서 화염이 솟아 나오는 것을 보고는 SSB를 이용해 화재 발생을 알렸다.한편 기관장 B은 휴식 중 기관실에서 기름 냄새라기보다는 뭔가 타는 듯한 역한 냄새가 나서 기관실 좌현 출입구로 이동하다가 “펑” 소리가 난 뒤 이 출입구로부터 화염이 솟아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영남호의 AIS 등 전기설비는 같은 날 00:18경 전원이 꺼졌다.당시 사고 발생 해상에는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고, 1m 미만의 파도가 일었다.선장 A, 기관장 B 등 선원들이 모두 선수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선체에 붙은 뒤 순식간에 확산하였다.

영남호로부터 동쪽으로 약 2.6해리 떨어진 위치에서 조업하던 종원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이동하여 같은 날 00:53경 영남호 현측에 도착하였고, 영남호 선원 8명을 부상 없이 모두 구조했다. 사고 발생 해역에는 영남호 인근에 무지갯빛 경질유 유막이 일부 형성되었다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분산되었고 다른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8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영남호 화재 상황</span> 기관장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함정 등이 화재를 진압했고, 영남호는 다른 어선에 의해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항으로 예인되었지만, 화재로 조타실과 기관실이 전소되고 갑판 등도 손상된 이 선박은 이후 폐선되었다. 이 선박에 대한 관계기관의 화재 감식은 기관실 진입이 불가능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해상에서 투묘한 닻에 계류하고 조업 대기 중이던 영남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 발생원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화재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려우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 화재 발생 장소선장과 기관장은 갑자기 “펑”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 쪽을 확인하려다가 열려 있던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화염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아울러 화재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기관실과 그 상부에 있는 조타실의 화재가 가장 심하고, 소훼(燒 ) 정도도 가장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처음 발생한 장소는 기관실 내부로 판단된다.2) 화재 발생 원인 검토화재가 발생하려면 산소, 가연성 물질, 발화원이 있어야 한다.화재 발생 당시 영남호의 기관실은 좌현 출입구를 열어둔 상태이고 통풍구가 있어 대기 농도와 같은 산소가 존재하였고, 밀폐되지 않은 기관실은 화재 발생 시 외부 공기가 계속 유입된다.기관실은 여러 전선, 걸레 등이 있다.

영남호의 선체 재질인 FRP는 화재 발생 시 착화되어 연소하는 가연성 물질이다. 이 선박은 출항 전 약 3천 리터의 연료유(경유)를 실었기 때문에 기관실 내 연료유탱크에는 상당한 양(기관장 추정량 2천 7백 리터)의 연료유가 실려 있었다. 이처럼 영남호의 기관실에는 다양한 가연성 물질이 있었다.이처럼 기관실은 산소와 가연성 물질이 상존(尙存)하므로 화재에 취약한 곳이지만, 기관실에서 불이 나려면 산소와 가연성 물질 외에 반드시 발화원이 있어야 한다.기관실 내 발화원은 여러 원인이 될 수 있지만,① 용접과 같은 열 작업(Hot Work)이나 흡연 중에 발생한 나화(裸火),② 주기관 등 내연기관의 과열이나 물리적 마찰로 인한 스파크,③ 전선의 단락, 과전류 발생 등과 같은 전기적 원인을 검토해 볼 수 있다.화재 발생 전 선장은 조타실에 있었고, 다른 선원들은 식사 후 선원실 등에서 휴식하고 있었으므로 열 작업이나 흡연 중 나화 등이 발화원이 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화재 발생 당시 영남호는 해상에서 안강망 닻에 계류한 뒤 특별한 작업 없이 대기 중이었으므로 주기관 및 발전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동작 중 과열로 인해 발화원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그렇다면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발화원 발생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영남호는 2020. 7. 제3회 정기검사 때 전기설비(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축전지 상태 등)에 대한 검사.확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21. 주기관 교체, 2022. 11. 1번 발전기와 일부 축전지 교체 등 여러 전기설비가 변경되었다.기관장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주일 전에 이루어진 1번 발전기 교체 작업 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2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면서 탈거한 축전지 2개를 상대적으로 낡은 24V 전원용 축전지 2개와 교환하였다.영남호와 같이 12V 축전지(연축전지) 2개를 직렬연결하여 24V 1조를 구성하고 다른 조와 병렬연결하는 직병렬 연결방식의 경우 각 축전지 간 전압 편차 등으로 일부 축전지의 충전이 약해질 수 있고, 이를 장시간 방치하면 축전지 내 가스 발생이나 전해액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축전지 내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폭발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직병렬 연결된 축전지를 교체할 때는 되도록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선장과 기관장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사용 용도와 시간이 다른 축전지를 직병렬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특정 축전지가 폭발하여 발화원이 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아울러 기관장은 화재 발생 전에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았는데, 이 냄새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지만, 연료유 등 기름 냄새 또는 기름이 타는 냄새라기보다는 전선 등이 탈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다고 심판정에서 진술하였다.특히 영남호에서는 여러 차례 쥐를 보았거나 쥐가 전선 등을 갉은 듯한 자국이 목격되었기 때문에 선내 쥐가 서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쥐는 상대적으로 인기척이 적고 따뜻한 기관실 등에 서식하며 전선 등을 갉아 <각주>3</각주> 훼손시킬 수 있다.쥐가 전선을 갉으면 절연피복이 벗겨져 선박 진동 등으로 인해 단락되어 과열이 발생하게 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발화원이 될 수 있다.이처럼 영남호의 기관실은① 여러 전기설비의 변경,② 용도와 사용 기간이 다른 여러 축전지의 직병렬 연결 사용,③ 쥐의 서식으로 인한 전선 등의 훼손 가능성이 있었다.하지만 기관장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하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전선이나 단자 상태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선 구간에 대하여는 절연저항시험 등 적절한 점검을 한 적이 없다고 심판정 등에서 진술하였는데, 영남호의 전기계통 전반에 대한 적절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를 종합하면 영남호의 기관실 내에서 축전지 폭발이나 전선 단락과 같은 전기적 원인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 되어 주변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대기 유입 상태에서 화재가 확산하며 선체, 연료유 등으로 옮겨붙어 선체가 소훼된 것으로 판단된다.3) 기관장의 전기설비 점검·정비 소홀기관장은 선박의 전기설비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영남호 기관장은 기관실 내 전기설비 관련 화재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평소 기관장이 직무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고, 화재를 발견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나 귀책은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영남호는 여러 전기설비의 교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선 등 전기설비의 배치, 여러 축전지 중 일부에 한정된 교환, 선내 쥐 서식 등 기관실 내 전기화재 발생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절연저항시험 등 영남호의 전기계통에 대해 적절한 점검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관장이 전기설비 보수관리에 대한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4) 선장의 화재 예방 등 선내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선장의 운항관리 책임은 기관장이 승선한 경우라도 같다.그러나 영남호 선장은 여러 전기설비의 변경과 쥐의 서식 등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특히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은 기관장이 알아서 관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기관장에게 전기설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선장이 화재 예방 등 선내 안전관리에 대한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영남호가 조업 물때를 기다리며 어구에 계류해 있던 중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서 축전지 폭발, 전선 단락 등 전기적 발화원이 발생하며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영남호의 기관장으로서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히 전기설비를 운전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승선 후 여러 전기설비의 교체, 선내 쥐 서식 등 전기화재를 유발할 여러 취약점이 있음에도 전기설비 전반에 대해 적절한 점검을 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영남호는 기관실 내 화재발생으로 전손 처리되었다.이 사람의 이러한 전기설비 보수관리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발화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징계의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이 사람에 대하여는 선박화재 및 폭발 대응 등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영남호의 선장으로서 적절한 화재 예방 조치를 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승선 후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관리는 기관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에 화재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적절한 직무수행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영남호는 기관실 내 화재발생으로 전손 처리되었다.이 사람의 이러한 선내 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전기설비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관리는 기관장의 직무인 점, 이 사건 화재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징계의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기관실은 고열, 진동, 염분 등으로 인해 전기설비의 노후.손상이 빠를 수 있고 가연성 물질이 상존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구역이므로 평소 적절한 화재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요 전기설비를 교체하면 전기계통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선내 쥐가 서식하면 전선 피복 훼손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쥐를 퇴치하여야 하고, 절연저항시험 등을 통해 전기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영남호가 조업 물때를 기다리며 어구에 계류해 있던 중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서 축전지 폭발, 전선 단락 등 전기적 발화원이 발생하며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