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남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남호 선 적 항삼척시 원덕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1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1월 13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3분 40초, 동경 130도 26분 25초(대변항 동방 약 59마일)</span> 영남호는 1993년 5월경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1.00의 합성수지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판매한 볼보 펜타 (VOLVO PENTA), 6기통, 과급붙이, 간접역전형식의 51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1996년 3월경 신품으로 교환하고 한국어선협회의 검사에 합격한 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7년 1월 12일 07시경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 7명의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임원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대변항 동방 약 59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3분 40초, 동경 130도 26분 25초 지점에서 해묘를 놓고 주기관을 매분당 1,800회전으로 가동하여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을 즈음인 같은달 13일 02시경 조타실에서 오징어잡이를 지휘하고 있던 선장 A는 주기관 제1번, 제2번 기통 실린더라이너가 균열, 청수가 누수되어 이상음이 발생하면서 주기관이 정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17시경 울산 방어진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후 사고개소를 확인한 결과 제1번 기통과 제2번 기통 피스톤에 카본이 누적되어 라이너에 스크레치가 발생한 후 피스톤이 실린더라이너에 눌러붙으면서 피스톤 하강시 커넥팅로드의 잡아당기는 힘에 실린더라이너 등이 부서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후 신품으로 교환하여 현재 정상 운항을 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운전중 연소불량으로 피스톤에 카본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스톤에 카본이 누적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운전중 연소불량으로 피스톤에 카본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