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남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남호 선 적 항삼척시 원덕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4월 25일 2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5분 40초, 동경 130도 00분 55초(울산시 이덕암으로부터 동방 약 27마일 떨어진 해상)</span> 영남호는 1993년 5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조선에서 진수된 총톤수 21.00, 디젤기관 490마력 1기를 거치한 삼척시 원덕읍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4월 13일 주기관을 볼보펜타, 정격매분 회전수 1,800,6기통, 4행정, 과급기부 490마력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였고, 클러치는 일본 K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엠지엔-76(MGN-76)형의 유압다판식 감속역전장치를 설치한후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다.이선박의 감속역전장치는 구동축.치차축과 추력측 등 3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동축의 선미쪽에는 작동유를 공급하는 치차형 작동유압유 펌프가 장착되어 있다.감속역전장치의 구동은 작동유압유 펌프에서 승압된 작동유가 시렉터 밸브(Selector Valve)를 통하여 구동축 또는 치차축의 피스턴을 밀고 피스턴은 여러장의 판으로 조합된 다판을 밈으로써 전진시에는 구동축의 전진치차가 직접 추력축의 치차와 맞물려 돌게 하고, 후진시에는 구동측의 전진치자는 치차축의 후진치차와 맞물려 돌고 이후진치차가 추력축의 치차와 맞물려 돌도록하여 전.후진이 이루어지다.이 선박은 클러치를 대체하면서 감속역전장치의 구동축에 조정심이 적정이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판(Discs)의 각 판간에 적정간극이 유지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감속역전장치를 중립상태로 놓고 주기관을 운전하게되면 다판의 각 판간에 미끄러짐 현상으로 생긴 고온의 마찰열에 의하여 다판이 타거나 소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1996년 4월 25일 07시경 삼척시 임원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울산시 미포 동방 약 30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날 22시 45분경 조업지에 도착,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중, 다판의 각 판간에 적정간극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장 A는 감속역전장치를 중립위치에 놓고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감속역전장치 다판의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찰열에 의하여 다판이 손상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조업지에서 1시간 정도 작업을 어황이 부진하므로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날 23시 45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1,750, 속력 약11노트 전속으로 임원항을 향해 항해하던중 같은 날 24시 00분경, 울산시 이덕암 동방 약27마일 떨어진 북위35도 35분 40초, 동경 130도 00분 55초 지점에서 다판이 타면서 감속역전장치의 구동축다판이 소착되었다.이 선박은 감속역전장치의 손상으로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하다가 같은달 26일 06시 20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265에 피예인되었고, 같은날 10시경 감포동방 0.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감포선적의 유정호에 인계되어 감포항에 입항한 다음 손상된 감속역전장치를 신품으로 교환.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감속역전장치의 구동축에 적정이상의 조정심이 들어가서 다판의 각 판간에 적정간극이 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속역전장치를 중립상태에 놓고 주기관을 운전함으로써 다판의 감속역전장치 다판의 각 판 마찰에 의한 발열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역전장치의 구동축에 적정이상의 조정심이 들어감으로써 다판의 각 판간에 여유간극이 없어서 미끄러짐 현상에 의한 고온의 마찰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감속역전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주기관 운전중 감속역전장치의 발열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나, 감속역전장치를 신품으로 대체할 때 전문수리업자가 하였으며 시운전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신품제조과정에서 구동축에 적정이상의 조정심이 들어감으로써 다판의 각 판간에 여유간극이 없는 상태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품설치후 첫항차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역전장치의 구동축에 적정이상의 조정심이 들어감으로써 다판의 각 판간에 여유간극이 없어서 미끄러짐 현상에 의한 고온의 마찰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감속역장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것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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