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길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30일 09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45초, 동경 126도 37분 30초 (제주항 북동방 약 6.0마일 해상)</span> 영길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150마력, 선령 17년의 목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1994년 10월 27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와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인 B 등 선원 9인이 승선하고 제주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목적지인 제223-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위 제223-5해구에서 3일째 조업을 하고 있던 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12-14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 정도의 황천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피항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강행하고 있던 중 10월 30일 02시 00분경 기관장 B가 기관실 우현측 선저외판 사이로부터 극심하게 침수된 것을 발견, 선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수심인 선장 A가 이를 확인하고 즉시 어구 및 해묘를 철수하는 한편, 방수작업을 시도했으나 기관실 침수부분이 손에 닿지 않아 방수작업이 불가하자 동키 펌프로써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증가하는 침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 같은 날 03시 00분경 해묘를 철수하고 제주항으로 출발하였다.이와 같이 제주항으로 긴급회항하고 있던 이 선박은 북동쪽에서 오는 높이 3-4미터의 파도의 충격을 기관실 우현측에서 계속 받았으며, 같은 날 05시 00분경 제주항 북동방 약 8마일의 해상을 지날무렵에는 기관실의 약 4분의 1깊이 까지 침수되어 기관운전이 불가하게 되자 이때야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이에 따라 이날 07시 35분경 해경정이 도착하였으나 이미 이 선박은 같은 선단선 삼호호(총톤수 약 28톤급)에 의하여 제주항으로 예인되고 있던 중 이날 09시 15분경 제주항 북동방 약 6마일의 해상인 북위 33도 35분 45초, 동경 126도 37분 30초 위치에서 침몰하고 선원 9명은 인근에 있던 어선인 동영호, 삼화호, 공영호 등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다.영길호는 선령 17년의 노후한 목조 선박으로 1994년 1월 17일 집행한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시 1995년 1월 17일 임시검사를 수검하도록 지정되어 있었으며 평소에도 선내에 계속적으로 오수(Bilge)가 발생하는 노후 선박이었다.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항차의 제주항 출항 10여일 전에 자발적으로 선거에 올려 외판의 박을 치고 도장을 하는 등, 선체외판의 노후가 문제로 되고 있던 선박이었으며,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인 B가 선장에게 한 최초침수보고시에도 이번에 출항 전에 친 박이 터졌다고 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10월 30일 00시 00분을 기하여 서풍 내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가 예상되는 폭풍주의보가 사고해역에 발효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사건발생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노후한 소형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선저외판 사이의 박(Caulking)이 빠져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효과적인 배수작업 실패와 구조요청 지연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영길호가 선령 17년의 노후선으로 이 사건발생 10여일 전 외판에 새로운 박을 치고 도장을 하는 등 간단한 정비를 하였음에도 평소 선내에 오수(Bilge)가 많이 차는 선박이므로 황천운항 중 각별히 유의했어야 함에도 기상이 악화되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데도 즉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조업을 계속하였고 특히 기관실 내로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무려 3시간이나 경과되어 구조요청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여 침몰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소형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외판 사이의 박(Caulking)이 빠져 기관실 등으로 침수되고 있는데도 이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