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길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영길호선 적 항 북제주군 한림읍선박소유자 북제주군 한림읍 J 어촌계(대표 B)총 톤 수 (구)4.91톤기관의 종류.출력 육상용 디젤기관.128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선장) 북제주군 한림읍 J 어촌계(대표 B,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10월 18일 16시 50분경장 소 북위 33도 24분 44초.동경 126도 13분 25초 지점(북제주군 비양도 북서방 850미터에 위치한 암초)영길호는 총톤수 (구)4.91톤, 육상용 디젤기관 출력 128마력 1대를 장치한 한림읍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 1981년 8월 27일 잠수기어업용으로 건조.진수되었으나 1992년 현 소유자인 북제주군 한림읍 J 어촌계가 매입하여 연안연승 및 채낚기 어선으로 허가를 받은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가 선박을 관리 및 운항해 오면서 실제로는 마을과 작업장 사이에서 어촌계 소속 해녀들을 수송하는데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건조 당시에는 출력 45마력인 디젤발동기를 설치하였다가 1997년 5월 13일 출력 128마력의 육상디젤기관으로 교체하여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 어선의 선체구조, 각종설비의 수량 또는 성능 등이 어선법령 등 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서만 운항하므로 레이더 등 항해장비는 구비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면서 정원인 6명을 초과하여 통상 10-15인의 해녀들을 수송해 왔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한수리와 비양도 사이의 도선이 결항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농협직원의 부탁을 받고 선박 정원이 6명임에도 농협직원을 포함한 16명을 태우고 1998년 10월 18일 10시 00분경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북제주군 한림읍 J 어촌계장 B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한수리 선착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15분경 비양도 선착장에 도착하여 이들을 하선시킨 후 한수리로 회항하였다.한수리 선착장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40분경 한수리를 출발한 이 선박은 15시 00분경 비양도 선착장에 도착하여 농협직원을 포함한 16명이 승선하자 같은 날 16시 00분경 비양도 선착장을 출발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섬을 한바퀴 돌아가자는 요청을 받고 비양도 주변을 일주하던 중 같은 시 25분경 서비서 등대 서남방 300미터 해상을 지날 무렵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 확인한 결과 추진기에 길이 약 2미터, 굵기 10밀리미터 정도인 폴리프로필렌밧줄(Polypropylene Rope)이 감긴 것을 발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추진기에 감긴 밧줄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 무게 약 45킬로그램인 닻에 약 15밀리미터 굵기의 닻줄을 35미터 정도 내어 닻을 내리고 밧줄 제거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닻줄의 강도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파도에 의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닻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밧줄을 제거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끊어진 닻줄을 발견하여 선박에 고정하였으나 다시 끊어져 닻을 잃어버린 채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의하여 남쪽으로 떠밀리다가 같은 날 16시 50분경 북제주군 비양도 등대 북서방 850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24분 44초.동경 126도 13분 25초 지점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2.5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이 좌초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119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구조요청을 받은 제주해양경찰서 특수구조대와 78제인호 등 어선 4척이 즉시 출동하여 승선자 전원 구조하였으며, 선박은 완전히 파손되어 철거한 후 소각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이 항.포구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신고기관에 선박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또한, 선박은 수상(水上)을 항행하는 운송수단이므로 기상(氣象)과 해상(海象)으로 인한 특이한 위험상태에 놓이거나 고립될 수 있으므로 해상(海上)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당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설비, 유지되어야 한다.그러나 영길호는 탑재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평상시에도 정원을 초과하여 10-15명의 해녀들을 수송해 왔으며 사고 당시는 출입항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구명설비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6명의 승객을 수송함으로써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닻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미 강도가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교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파도에 의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어 선박이 바람과 파도에 밀려 암초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로프(Rope)를 제거하기 위하여 닻을 내리면서 강도가 충분하지 아니한 닻줄을 사용함으로써 닻줄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영길호의 선장으로 선박 탑재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16명의 승객을 승선시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닻줄이 이미 강도가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교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파도에 의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어 선박이 바람과 파도에 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북제주군 한림읍 J 어촌계장 B는 영길호의 소유자로 선박의 감항능력 유지와 안전운항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영길호를 사실상의 관리자로서 전적으로 운항 및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당일도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북제주군 한림읍 J 어촌계장 B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J어촌계를 포함한 대다수의 어촌계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이 영길호와 같이 선박의 탑재인원을 초과한 채 해녀들의 수송에 종사하고 있는 바 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단체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로프(Rope)를 제거하기 위하여 닻을 내리면서 강도가 충분하지 아니한 닻줄을 사용함으로써 닻줄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