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길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길호 태성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장흥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95톤 1.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마력 1기가솔린기관 13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영길호 선장 태성호 선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3년 9월 23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40초.동경 126도 54분 36초(장흥군 회진면 삭금항 방파제 끝단 약 212도 방향, 약 1.4마일 해상)</span> 영길호는 2005년 11월 9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95톤, 길이 11.10미터, 너비 3.85미터, 깊이 0.80미터, 최대출력 316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어군탐지기, 전동유압 조타장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5월 1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농어, 감성돔, 우럭, 붕장어, 기타 해면어류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0년 10월 22일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11월 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22일 17시 30분경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영길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그의 처 E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장흥군 득량만을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약 1시간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조업지인 득량만에 도착하였다.

당시는 김발에 김 종묘를 붙이는 시기로 이 선박이 조업하고자 하는 해역에는 김 양식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선장 A는 조업을 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같은 날 저녁 강진군 마량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3일 04시 00분경 마량항을 출항하여 선장 A가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한 가운데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조정하고, 수동조타 상태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표시된 항로를 따라 침로를 변경하며 항해하였다.

이때 선장 A의 처 E는 조타실 밖에 앉아 있었다.이 선박이 옹암리 끝단과 초와도 사이를 지나 김 양식장에 근접한 마도수도의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항해하다가 김 양식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어 선장 A는 선수 좌.우에 설치된 소나무 등 목재 지주(이하 ‘지주’라 한다.) 및 김발 등을 신경 쓰며 침로 약 090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대대구도 쪽을 향하여 항해하느라 진로 전방에서 김 양식장의 지주에 계류줄을 내어 묶어놓고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박 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런 상태로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상대선박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2013년 9월 23일 04시 30분경 장흥군 회진면 삭금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212도 방향, 약 1.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5분 40초.동경 126도 54분 36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090도인 영길호의 구상선수부와 선수방위 약 180도인 태성호의 우현 중앙부가 충돌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에, 시정은 약 1.5마일 정도였다.한편, 태성호는 2005년 9월 7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주)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4톤, 길이 6.53미터, 너비 1.88미터, 깊이 0.74미터, 최대출력 135마력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나침의,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4월 22일 장흥군수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참서대, 참숭어, 양태(장대)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2013년 4월 1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3년 4월 16일 임시검사를 받고 2015년 5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그물의 양 끝을 멍(닻)으로 고정하고 그물 위쪽에 뜸을 달아 그물이 해저에서 수직으로 펼쳐지게 하여 그물을 통과하는 어획물이 그물코에 걸리게 하는 방식의 연안자망어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07"></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닻줄(멍줄)⑤ 뜸⑥ 그물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연안자망 조업 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13년 9월 23일 04시 00분경 장흥군 회진면 삭금항 선착장에서 선장 D(망)과 그의 처 해양사고관련자 태성호 선원 B(이하 ‘선원 B’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삭금항 남방 해상을 향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총톤수 10톤 미만으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의 별표4에 의한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된 상태였다.출항한 이 선박은 약 10분 항해하여 같은 날 04시 10분경 삭금항 남방 약 1.5마일 해상의 김 양식장에 도착한 후 선장 D(망)는 선원 B와 함께 10여분에 걸쳐 전어를 포획하기 위해 자망어구 5폭을 투망하였다.

이어 이 선박은 양망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선수 쪽에서 계류줄을 내어 김 양식장의 지주에 묶어 놓고 양색등을 켠 상태로 정박하였다.당시 이 선박이 정박한 장소는 김 양식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이 김 양식장 안에는 양식장관리선 등 소형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좁은 수로가 지주 및 김발 사이에 만들어져 있어, 이 좁은 수로를 이용하는 소형선박 등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 지역이다.이후 선장 D(망)는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로 들어와 선원 B 옆에 앉아 있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 영길호가 있었으나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영길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태성호는 선체가 전복되어 선체 우현 외판 등이 손상되고, 선장은 물에 빠져 구조되었으나 사망하였고, 그의 처는 부상을 입었다.충돌 후 영길호는 같은 날 12시 50분경 자력 항해하여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 입항하고, 태성호는 동성호 등 3척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08시 30분경 장흥군 삭금항 안전지대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항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장흥군 회진면 삭금항 남방 저수심 지대의 김 양식장 안을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8.0노트로 항해 중인 영길호와 김 양식장의 지주에 줄을 묶고 정박 중인 태성호 사이에 충돌위험이 발생하였다.나) 적용 항법상호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96조의2(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 그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그리고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자들이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지켜온 불문율 중 하나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 중인 선박이 그렇지 못한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에 의한 선원의 상무(常務)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따라서 조정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영길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태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태성호는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영길호의 항로 선정 및 운항 상황가) 부적절한 항로 선정영길호가 항해하던 장흥군 회진면 삭금항 남방 해역에는 저수심 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매생이 양식장과 김 양식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마도수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길호는 옹암리 끝단과 초와도 사이를 지나 대대구도 방향으로 항해할 때 마도수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하지 않고, 항로를 단축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김 양식장에 근접한 마도수도의 왼쪽 가장자리를 이용하였다.나) 운항 상황영길호는 상호 시계 안에서 강진군 마량항을 출항하여 선장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조정하고, 수동조타 상태로 김 양식장이 있는 마도수도의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항해하다가 김 양식장 안으로 진입한 후 선수 좌.우에 설치된 김 양식장의 지주 및 김발 등을 신경 쓰며 대대구도 쪽을 향하여 침로 약 090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김 양식장의 지주에 줄을 내어 묶어 놓고 정박 중인 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태성호의 정박 상황 및 야간항해 금지가) 정박 상황태성호는 장흥군 회진면 삭금항을 출항하여 김 양식장 안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한 후 선수 쪽에서 계류줄을 내어 김 양식장의 지주에 줄을 묶어 놓고 선수 방위 약 180도로 향한 채 정박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 약 3시 방향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영길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나) 태성호의 야간항해 금지소형선박에 설치한 레이더 반사기는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소형 강선과 목선, 그리고 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등에 대한 레이더파 반사를 크게 하고, 레이더에 용이하게 탐지되도록 하여 소형선박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태성호는 총톤수 1.24톤으로,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되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의 별표4에 의한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선장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야간에 항해하여 조업지인 김 양식장 안 좁은 수로에 정박하고 있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장흥군 회진면 삭금항 남방 저수심 지대의 김 양식장 안을 영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인 태성호가 경계 소홀로 접근 중인 영길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건 해양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영길호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태성호 선원 B 모두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영길호 측은①침로 약 090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정박 중인 태성호로 접근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한 점,②안전한 마도수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하지 않고 김 양식장에 근접한 왼쪽 가장자리의 부적절한 수로를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점,③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점, 태성호 측은①김 양식장 안 좁은 수로에 정박하여 위험한 상황을 조성한 점,②정박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점,③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야간항해가 금지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영길호 측이 90퍼센트, 태성호 측이 10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길호의 선장으로서 김 양식장이 많이 산재된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주위 해상에 정박하는 선박이나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좁은 수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 양식장에 근접한 마도수도의 왼쪽 끝을 항해하다가 김 양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지주 및 김발 등을 신경 쓰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태성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사망한 선장 D의 처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한 자이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김 양식장이 많이 산재된 좁은 수로를 항해하는 선박은 항해의 안전을 고려하여 좁은 수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항해하여야 한다.

나. 김 양식장 안에 지주 및 김발 사이를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양식장을 관리하는 선박 및 주위 해상에서 조업 하는 선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최대한 감속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다. 김 양식장 안 또는 주위 해역에서 조업 또는 정박하는 어선들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들이 김 양식장 안 지주 및 김발 사이에 만들어진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할 수 있으므로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라.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야간항해가 금지된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항해 중 또는 정박 중 레이더 탐지가 잘되지 않아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야간항해 금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영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인 태성호가 경계 소홀로 접근 중인 영길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14-004호어선 영길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어선 영길호의 선장으로서, 강진군 마량항을 출항하여 고흥군 녹동항을 향하여 김 양식장이 산재한 마도수도의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항해하던 중 2013년 9월 23일 04시 30분경 김 양식장 지주에 줄을 내어 묶고 정박하고 있는 태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태성호가 경계 소홀로 접근 중인 영길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나, 귀하가 장흥군 회진면 삭금항 남방 저수심 지대의 김 양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8.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3월 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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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