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길호진승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여수시 남면 묘두항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4.99톤1.92톤 기관종류.출력육상디젤기관 315마력 1기육상디젤기관 1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없음없음 사고일시2006년 10월 13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08초.동경 127도 43분 34초 지점(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송도 남동방 약150미터 해상)</span> 영길호는 2004년 11월 전남 여수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99톤, 길이 11.10미터, 너비 3.85미터, 깊이 0.80미터, 육상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연안 복합어업(새우조망) 어선으로 2004년 11월 2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에서 실시한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새우조망 조업차 2006년 10월 13일 06시 10분경 전남여수시 돌산읍 군내항 방파제 바깥 중간지점에서 선단선 4척과 함께 출발하여 조업지인 전남 여수시 소재 금오도 서방 인근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선교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돌산도, 송도, 화태도 사이의 수로폭이 약 0.7~0.8마일 정도의 좁은 수로의 우측을 따라 진침로 약 150도, 평균 약 3.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시 16분경 송도 동방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220도로 정침하고 항해하다가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 약 0.8마일 거리에서 여수시 화태도 묘두 가두리 양식장을 출발하여 항해 중인 진승호를 처음 발견하였다.선장 A는 진승호와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송도의 우측 가까이 접근하여 항해를 계속 하던 중 같은 시 17분경 선수좌현 약 4~5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에서 진승호와 너무 가까우므로 우현으로 10도(진침로 230도) 변침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진승호도 우변침하여 자선의 좌측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한 관계로 진승호가 충돌 2분 전인 같은 시 18분경 우전타 하여 진침로 073도로 정침하고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시 19분경 혼자 집타를 하며 조선중이던 선장 A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선수 전방에 있던 진승호가 갑자기 보이지 아니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감속하면서 우전타하여 선수가 진방위 27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6시 20분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송도 남동방 약 15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36분 08초, 동경 127도 43분 34초 해상에서 영길호의 우현측 선수부와 진승호의 우현측 조타실 선체외판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7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해상에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한 상태였다.진승호는 총톤수 1.92톤, 길이 8.29미터, 너비 2.21미터, 깊이 0.69미터, 육상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여수시 남면 묘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연안 복합어업 어선이나 2005년 10월 5일부터 어장 관리선으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총톤수 2톤 미만이므로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항해등을 비롯한 레이더 등 야간항해에 필수적인 장비가 아무것도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2006년 10월 13일 06시 1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선박소유자인 그녀의 남편 C가 승선한 가운데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묘두 가두리 양식장(우럭, 농어, 감성돔 등 양식)을 출발하여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선미에 앉아 선외기를 잡고 가두리 양식장을 출발한 후 목적지인 전남 돌산읍 소재 군내항으로 빨리 가기 위하여 좁은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여수시 송도 남방에 위치한 소송도를 목표로 진침로 330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선수 우현 약 15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2~3척의 선박이 군내항을 출발하여 여수시 송도의 동방 해역을 항해하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선장 B는 위 선박들이 자선의 우현측으로 지나갈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소송도와 가까워지자 군내항으로 가기 위하여 같은 날 06시 18분경 우변침하여 선수를 진방위 073도로 정침하고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B는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선수 우현 약 5도 방향, 약 30~50미터 거리에서 영길호와 2척의 어선들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겁이 나서 주기관을 정지시키면서 좌현변침을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하기 전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선장 A는 진승호를 자선의 우현에 접현시키고 선원들의 부상여부 및 충돌부위의 손상상태 등을 확인하는 동안, 진승호의 뒤를 따라오던 같은 마을의 배 선장인 이철수가 충돌의 충격으로 기절하였던 진승호의 선장 B를 편승시켜 군내항으로 이송시켰고, 진승호에 함께 승선 중이던 선박소유자 C가 자력으로 항해하여 군내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영길호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나, 진승호는 조타실 우현측 선체외판이 파손되었다.
그리고 충돌시 충격을 받은 진승호 선장 장두자는 우측 다발성 늑골이 골절되고 혈흉과 간 좌상의 상해로 6주간 치료를 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양 선박의 운항상태가) 영길호의 운항상태영길호는 새우조망 조업차 2006년 10월 13일 06시 10분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을 출발하여 진침로 약 150도 속력 약 3.7노트로 항해를 하다가 충돌 4분 전 우변침하여 진침로 220도로 변침하고 조업지인 전남 여수시 소재 금오도 서방 인근해역으로 가기 위하여 항해를 계속 하던 중 선수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진승호를 발견하였으나 이 선박이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선수에 있던 진승호가 갑자기 보이지 아니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우변침하던 중 충돌하였다.나) 진승호의 운항상태진승호는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으로 가기 위하여 2006년 10월 13일 06시 15분경 여수시 남면 소재 화태도 묘두 가두리 양식장을 출발한 후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는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함에도 물때에 맞춰 빨리 가기위하여 진침로 약 330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2분전 여수시 소재 소송도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거리를 지날 무렵 우변침하여 진침로 약 073도, 같은 속력을 유지하며 항진하던 중 선수 우현 약 5도 방향, 약 30~50미터 거리에서 영길호와 다른 어선 1척이 접근하므로 당황하여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하기 전에 충돌하였다.2)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상호 시계 내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 영길호와 진승호가 충돌 2분 전까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하였고, 충돌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돌산도, 송도, 화태도 사이의 수로 폭이 약 0.7~0.8마일의 좁은 수로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항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가) 횡단 항법의 적용여부진승호가 충돌 5분 전부터 항행을 시작하였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양 선박의 운항상태를 살펴보면 여수시 소재 송도를 사이에 두고 영길호는 진침로 150도를 유지하며 여수시 소재 송도의 우측을 따라 동쪽끝단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진승호는 진침로 약 330도를 유지하며 송도의 남쪽에 위치한 소송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이때 양 선박의 운항상황을 보면 횡단 상태이나 충돌의 위험이 전혀 없어 항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그 후 양 선박은 우변침하여 영길호는 충돌 4분 전 진침로 220도로, 진승호는 충돌 2분전 진침로 약 073도를 각각 유지하면서 접근하다가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따라서 양 선박의 운항상황과 충돌하기까지 약 2분 이내의 항행시간으로 횡단항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나) 좁은 수로의 항법사고당시 양 선박이 항해하는 해역은 수로 폭이 약 0.7~0.8마일의 좁은 수로이다.
이에 따라 영길호는 송도를 우현측에 두고 약 100여미터 떨어져 항해를 하다가 충돌 4분 전에 우변침하여 계속 송도를 우현측에 가까이 두고 항해를 계속 하였으나, 진승호는 평소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조류가 강하고 자선보다 큰 선박들이 수로의 중앙을 항행하므로 위험을 느껴 수로를 횡단하여 송도 남방을 향해 항해하다가 소송도에 가까이 접근하자 우변침한 후 송도를 좌현측에 가까이 두고 항해를 하였다. 따라서 좁은 수로에서 영길호는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를 하였으나 진승호는 임의대로 수로의 좌측을 따라 항해하였으므로 진승호가 좁은 수로의 항법을 위반한 것이다.3)양 선박의 경계소홀영길호는 진승호를 처음 발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 선수 전방의 진승호가 보이지 아니하자 우변침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으며, 진승호는 영길호가 자선의 우현측으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충돌직전에 영길호를 발견하고 주기관 정지, 좌현전타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다.4)진승호의 운항 부적절진승호는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가항 폭이 약 0.7~0.8마일의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수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빨리 가기위하여 수로를 횡단하여 송도를 자선의 좌현측 가까이에 두고 항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길호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변침하면 거리가 멀어지므로 충돌직전에 주기관을 정지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진승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였고 영길호가 자선의 우현측으로 항해할 것으로 오판하여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영길호 측이 진승호와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가까운 거리의 진승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길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진승호를 발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진승호에 대한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기에 적절한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승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할 때는 수로의 중앙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오른편 끝쪽을 따라 항행하여야 함에도 수로를 횡단하여 수로의 좌측을 따라 항해 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영길호를 발견하자 당황하여 피항동작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정지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준수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좁은수로의 오른편 끝쪽을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특히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은 수심이 깊은 수로의 중앙에 가까운 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항법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모든 선박의 경계 철저선박을 운항하는 항해당직자들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주위 선박에 대한 동정파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좁은수로에서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한 가운데 진승호 측이 수로의 좌측을 따라 항해하면서 영길호의 진로를 오판하여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영길호 측이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