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광호 선 적 항남제주군 대정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2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3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9년 10월 30일 02시 5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26초.동경 126도 51분 28초 지점(북제주군 구좌읍 세화포구)</span> 영광호는 남제주군 대정읍 소재 주식회사 J에서 총톤수 9.77톤, 디젤주기관 433마력으로 1998년 3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FRP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최초 선장 B에 의하여 건조되었으나 곧 운영자금의 압박으로 경영이 부실하게 되자 인수 후 약 1개월 경과한 같은 해 4월 선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선장의 조카(누님의 아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가 소유권을 양수하게 되었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제1, 2, 3, 4번 각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의 배치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좌.우현에 연료유 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선박전원으로서 시동용 축전지 1조가 기관실 선수 우현측 바닥 위에, 조명용 축전지 2조가 기관실 선수 격벽 약 1미터 상방에 부착되어 있는 선반 위에 각각 설비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는 집에서 이 선박의 통상 계류장소 구좌읍 세화 포구까지는 약 40킬로미터 원격지이고 선박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므로 그의 외숙 선장 고천년에게 맡김으로써 동인이 선박에서 자면서 관리를 하였으나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 선장 B, 선원 1명의 3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주낙으로 주로 도미를 잡아왔는바 1999년 10월 25일도 역시 출어하여 주낙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5시 00분쯤 구좌읍 세화포구에 입항하여 계류하였다.정박을 마치고 같은 달 29일 출어하고자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 선장 B가 승선하여 13시 00분쯤부터 약 20분간 주기관을 시동하여 축전지를 충전하고 있으면서 함께 출어하기로 약속하였던 선원 1명이 승선하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아니하므로 그 날의 출항 예정을 취소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 선장 B는 같은 날 17시 00분쯤 조타실에 있는 축전지 스위치를 내리고 하선하여 서귀포시의 집으로 돌아갔다.이 선박은 선박 내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계속 정박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30일 02시 50분쯤 북위 33도 31분 26초.동경 126도 51분 28초 지점의 세화 포구 계류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식당 주인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선박은 조타실과 기관실이 전소된 상태로 되었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는 한 밤중에 전화가 몇 번 걸려 왔으나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6시 00분쯤에야 제주해양경찰서로부터의 화재발생사실을 전화로 통보 받고 현장에 가본 바 진화 후 소방차도 철수한 상태로서 선박은 전술한 상태에 있었다같은 해 11월 2일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화재감식반이 현장을 감식한 바 주기관 상부는 불에 탔으나 그 하부 및 기관실 바닥은 연소되지 아니하였으며 선반위에 올려놓았던 조명용 축전지 단자 및 전원선에 단락된 흔적(痕跡)이 발견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정박당직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선내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 바 진화 후 실시한 화재감식 결과 기관실 전방 격벽 약 1미터 상방에 부착된 선반위에 설비된 선내 조명용 축전지의 단자 및 전원선에 단락된 흔적이 발견되었다.평소 축전지 단자와 전원선을 연결하는 볼트가 선박의 진동 등의 영향으로 풀려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평소 점검을 철저히 하여 그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한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비가 수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축전지 단자 및 전원선이 단락(합선)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원축전지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원선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는 선장으로 하여금 축전지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 되고 이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에 관계가 있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원축전지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원선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