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총 톤 수7.93톤 선박소유자B 외1명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4월 8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58초.동경 129도 24분 25초(포항 오도리 방파제입구 정동방 약 50미터 해상)</span> 영광호는 2002년 3월 28일 전라남도에 소재한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05미터, 너비 3.64미터, 깊이 0.99미터,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FRP) 연안복합어선으로 2005년 1월 2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의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하여 2007년 3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어창 구조는 선수부터 갑판아래 선수창과 제1번부터 제5번 어창이, 그 뒤에 기관실이,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5년 4월 7일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포항시 오도리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오도리항을 출항하여 같은 시 30분경 목적지에 도착 후 같은 달 8일 8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업 후 어획물을 제2, 3, 4번 어창에 나누어 적재 하고 무게 약 1톤의 어망을 선수 좌현 갑판위로 적재하는 등 어구 및 갑판 정리를 한 다음 같은 날 09시 30분경 오도리항으로 귀항하고자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며 선장 A는 혼자서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고, 선원들은 선미 갑판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때 선장 A는 어창의 활어에 보충하고 있는 해수가 어창을 채우고 갑판위로 넘치면서 어창 덮개가 들려 어창을 빠져나온 활어와 갑판에 있는 보조어망 및 어구들이 갑판의 배수구를 막아 해수가 선외로 온전히 배출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1번과 5번 어창까지 가득 채워 선체가 선수쪽으로 기우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오도리항 입구 방파제 약 50미터까지 도착한 선장 A는 선미가 들리는 것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갑판으로 내려가 각 어창을 확인한바 전 어창은 물론 갑판에도 해수가 유동하면서 선외로 배수가 되지 않고 기관실로 침입하여 선체가 점점 좌현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알았다.같은 날 9시 50분경 선장 A는 무선연락으로 뒤 따라 오는 선단선의 한 척인 영광2호에게 배를 좌현에 접현 하게 한 다음 선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좌현갑판에 적재된 어망을 영광2호로 옮기면서 선체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급속히 좌현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전 선원들과 함께 영광2호로 옮겨 승선 하였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선박은 전복되면서 선저가 하늘을 보는 자세가 되었다.이후 선장 A는 선단선의 도움을 받아 선박을 바로세우고자 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00분경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로 세우려고 시도하였으나 같은 날 약 4시 00분경 인양하는 도중에 해저로 침몰되었다.

그러나 날씨가 불량하여 인양작업을 계속 할 수 없어 중단 하였다가 같은 달 9일 10시 00분경 재 인양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인양을 완료하여 인근 K조선소 안벽에 계류하였다가 M조선소로 옮겨 상가.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 시정은 약 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조업 후 갑판정리 소홀조업 후 출발전에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갑판상의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갑판에 널려진 보조어망 등 장비들을 배수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정리.정돈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활어와 이물질 등에 의하여 배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활어창을 넘친 해수가 갑판에 계속 고이며 빈 어창과 기관실까지 침입하게 되었다.

(2)선장의 감독 소홀선장은 출항전에 갑판정리가 완전하고 배수구 막힘으로 발생하는 항해 지장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해중에도 조타실 전면으로 보이는 갑판상에 해수의 넘침과 유동상태, 배수상태 등의 감시를 소홀히 하여 배수구가 막혀 갑판위로 물이 넘쳐 빈 어창을 채우고 기관실까지 유입됨으로 선박이 선수측으로 치우치면서 선체가 경사되었으며, 경사 중 갑판상의 어구와 창내의 해수가 좌현으로 쏠리면서 전복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갑판의 정리.정돈 소홀로 항해 중 갑판상의 배수구가 어획물과 이물질에 의해 막혀 활어창에 보충되는 해수가 활어창을 넘친 후 선외로 배수되지 못하고 빈 어창과 기관실로 유입되어 갑판상의 어구와 함께 좌현으로 쏠려 경사가 가중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A는 영광호의 책임자인 선장으로서 조업지 출발전에 갑판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항해중에도 선박의 감시를 철저히 하여 갑판의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활어창에 보충되는 해수가 넘쳐 선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빈어창과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출항 전 및 항해 중 안전조치조업 후 출발전에는 어획물이나 어망 등 이물질에 의하여 갑판상의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철저히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 항해중에도 해수가 보충되고 있는 활어창의 넘침과 배수 등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감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갑판의 정리.정돈 소홀로 항해 중 갑판상의 배수구가 어획물과 이물질에 의해 막혀 활어창에 보충되는 해수가 활어창을 넘친 후 선외로 배수되지 못하고 빈 어창과 기관실로 유입되어 갑판상의 어구와 함께 좌현으로 쏠려 경사가 가중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