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광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광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610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2. 12. 05:0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20초.동경 130도 08분 47초(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방어진항 동방 35마일 해상)</span> 영광호는 2019. 8. 30.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00톤(길이 17.10 × 너비 4.50 × 깊이 1.07m), 디젤기관 610kw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9. 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울산광역시 소재 정자항을 모항으로 하여 근해에서 주로 가자미를 잡은 근해자망어선이다.

대개는 매일 새벽에 출항을 하며 오후에 입항하여 가자미를 위탁판매하는 형식으로 조업을 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다른 배의 선장을 하던 중 3년 전 선박을 건조하여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여 왔다. 선원은 선장 포함 약 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인은 한국인 나머지 2인은 인도네시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인이었다.

이 사고로 부상 당한 인도네시아 선원 B는 2019. 3월경 취업비자를 획득해 한국에 입국한 이래 선원으로 일해왔으며, 영광호에는 2020. 12월경부터 갑판 선원으로 승선하여 왔다.이 선박은 2022. 2. 12. 01:00경 선장 A 포함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정자항을 출항하였다. 목적지는 방어진항 기준 동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해상이었으며 가자미를 포획하기 위해 자망어구 5틀(1틀당 1.2마일 길이.

어망고정용 닻 12개 포함)을 적재하고 있었다.출항 당시 선장 A는 날씨가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평소 간혹 실시하곤 했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장구의 착용 또한 촉구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2022. 2. 12. 04:40경 목적지 해상에 도착하여 3틀의 어망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어탐기를 보고 3틀의 어망을 한꺼번에 내릴 것을 지시하였고, 어망 투망 이후 선박이 속력을 내 어망이 펴지게 하고, 마지막에 어망고정용 닻을 투하하였다.

3틀의 어망이 투하된 것을 확인한 선장 A는 이 선박의 침로를 335도, 속력 5.5노트를 유지하였다.B는 3틀의 어망이 투하할 당시 선미 갑판에서 대기하며 어망이 다 투하될 무렵 (소형 어망고정용)닻을 들고 바다로 투하될 준비를 하였는데, 당시 옆에 있던 동료 선원이 다른 닻을 들고 있던 B에게 그 닻이 아니라 좀 더 큰 닻이라 지적하자 닻을 바꾸려고 뒤 돌아 닻을 들려는 찰나 어망이 투하된 힘으로 장력이 걸린 닻이 바다에 투하되면서 닻줄에 발목이 걸리며 B는 바다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가 2022. 2. 12. 05:09경 이었으며, B는 안전모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수영을 할 수 있어 구조될 때까지 해상에 떠 있을 수 있었다.B 선원이 바닥에 추락하자 동료 선원은 구명환 등을 투입한 이후 바로 선장 A에게 전달하였으며, 선장 A는 바로 추락 지점으로 회귀하여 해상에 떠 있는 선원을 발견하였으며 10여 분간의 노력으로 선박 위로 구조되었다. 이후 B 선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정에 인계되었으며, 곧바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 사고로 B 선원의 오른쪽 정강이 뼈가 골절되어 1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2주간의 입원 이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도는 약 1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좋았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안전교육 소홀선장은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선내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이 선박은 총 5명의 선원 중 2명이 인도네시아 선원이었다. 비록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2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어 업무에 익숙하였으나 어망을 투망한 뒤 어망이 펴지도록 선박이 일정 속력을 낸 뒤 닻을 투하하는 방식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사고 무렵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촉구하지도 않았다.이러한 선장의 안전교육 소홀은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이 선박의 선원 B는 당시 고국으로 휴가를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여 예전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식 시간에 휴대폰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에 몰두하였다.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무렵 B는 피곤함을 자주 느꼈다.

사고 무렵 B는 줄곧 해오던 일이던 닻 투하를 준비하면서 해당 닻이 아닌 다른 닻을 들었다가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였고 또 장력에 의해 바다로 끌려 들어가는 닻을 피하지도 못하였다.이러한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의 미흡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어망을 투하하고 마지막 작업으로 어망고정용 닻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던 인도네시아 선원이 낙하하던 닻줄에 발목이 걸리며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영광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날씨가 좋다는 이유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안정장비의 착용을 촉구하지도 않아 결국 선원이 부주의하게 일을 하였고 또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작업을 지시할 경우 선장은 적정 인원을 파악하여 투입하고 선원들이 지시에 맞게 작업을 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출항 전 선원들에게 안전한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선원들은 반드시 안전모와 구명동의를 착용하여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어망을 투하하고 마지막 작업으로 어망고정용 닻을 내리기 위해 준비 중이던 인도네시아 선원이 낙하하던 닻줄에 발목이 걸리며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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