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화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2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8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5월 30일 0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36초.동경 126도 40분 00초(인천항 E1부두 제B호등대로부터 083도, 약 2.7마일 해상)</span> 연화호는 1994년 2월 전라남도 고흥군 도량읍 소재 동남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서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8.55톤, 길이 12.30미터, 너비 3.84미터 및 깊이 1.09미터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7년 3월 25일 미쓰비시(Mitsubishi)(주)에 의해 제작된 6SBF-MTK2형 직립형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RPM) 2,100 및 연속최대출력 318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으로 2008년 1월 8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예비검사를 필한 후 설치되었다.
주기관의 과열부인 과급기 및 배기관의 작동중 온도는 섭씨 575도 정도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필하여 2009년 2월 14일부터 2014년 2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선수재~늑골번호 19, 길이 2.0미터), 4개의 어창(늑골번호 9~19, 길이 5.0미터), 기관실(늑골번호 3~9, 길이 3.1미터), 선원실(늑골번호 1~2, 길이 1.1미터), 선미창(선미재 전후로 길이 0.8미터)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과 선원실 위쪽에 조타실(늑골번호 1.5~5, 길이 2.4미터)이 위치하고 조타실 뒤쪽으로 좌측에 청수탱크가, 우측에 선용품창고가 있다.
기관실 좌.우현에는 각각 연료유저장탱크(늑골번호 3~9, 길이 3.1미터, 너비 0.7미터, 높이 0.7미터)가 있다.이 선박의 연료유저장탱크 상부에는 연료유주입구(직경 65mm x 길이 약 15cm)와 공기관(Air Vent, 직경 40mm x 길이 약 5cm)이 설치되어 있으나 별도의 덮개가 없이 개방되어 있으며 반으로 자른 페트(PET) 물병으로 덮어 두고 있다.또한 이 선박의 연료유서비스탱크(규격 : 가로 1.45미터 x 세로 1.7미터 x 높이 0.7미터)는 기관실 후부격벽으로부터 전방으로 1.45미터, 기관실의 너비와 같은 폭으로 상갑판에서 기관실 천정까지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관(직경 40mm x 길이 약 5cm)이 탱크의 오른쪽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 공기관의 하부에는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이 공기관으로부터 전방 35센티미터, 좌현 약 55센티미터에는 주기관의 고열부인 과급기 및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의 연료유저장탱크(좌.우) 및 연료유서비스탱크내 잔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항에 대비하여 연료유저장탱크(좌.우) 및 연료유서비스탱크에 각각 경유 400리터 및 600리터씩을 소래수협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 경유의 인화점은 섭씨 38도이고 자연발화점은 섭씨 177도이며, 폭발하한선 및 상한선이 각각 1.3퍼센트, 6.0퍼센트이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2명을 태우고 2009년 5월 30일 09시 20분경 인천항 소래포구를 출항하여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인근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약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9시 50분경 선명 미상의 어선이 본선과 20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빠른 속력으로 추월하자 본선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연료유서비스탱크의 공기관(Air Vent)에서 기름이 쏟아져 주기관의 고열부인 과급기 및 배기관에 접촉하였다.선장 A는 기름냄새가 많이 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의 오른쪽 문을 여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 올랐다.
이에 분말소화기를 분사하며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 화재지점에 접근이 어려웠고 불길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이때 이 선박의 후방 가까운 거리에서 어로작업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이던 어선 대동2호(총톤수 9.77톤)가 연화호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0시 05분경 접근하여 해수를 분사하자, 화재는 같은 날 10시 10분경 진압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선박은 사고 이후 어선 대동2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1시 10분경 소래포구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주기관용 배터리, 기관실내 원격용 전선 등 배선 및 기관실 오른쪽 출입문 등이 손상되어 교체하였다.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 선박의 화재사건 이후 선박소유자의 요청으로 임시선박검사를 실시하면서 이 선박의 연료유탱크 설비 및 연료유장치가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52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연료유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공기관으로 넘쳐 주기관의 고열부에 접촉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선박안전법」상 연료유탱크의 설비 및 연료유장치에 대한 검토선박의 연료유탱크 설비 및 연료유장치는「선박안전법」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화호는 선박의 길이가 12.3미터이므로 현행 선박안전법 상 「선박기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선박안전법」이 2007년 1월 3일자에 전부 개정되어 2007년 11월 4일자에 발효되기 이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 소형선(총톤수 10톤 미만인 선박)에 해당되고 경과조치에 따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연료유탱크의 설비연료유탱크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에는 확실히 밀폐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장치하여야 하며, 연료유탱크 공기관(Air Vent)의 개구단에는 내식성의 화염방지용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제30조 참조).나) 연료유장치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 연료유펌프, 연료유여과기 등은 배기관, 소음기 기타 고열부의 위쪽이나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선박의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연료유가 직접 고열부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연료유탱크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제31조 참조).2) 연화호 연료유탱크의 배치에 대한 검토연화호는 연료유저장탱크(좌.우) 및 연료유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이 기관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개구단에는 내식성의 화염방지용 금속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히 연료유서비스탱크의 공기관 하부에는 주기관이 있고, 공기관의 전방 35센티미터, 좌현 약 55센티미터에 주기관의 고열부(섭씨 약 575도)인 과급기 및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공기관의 개구로부터 연료유가 넘칠 경우 주기관의 고열부에 연료유가 비산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다.연화호는 연료유저장탱크(좌.우)의 주유구가 기관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주유구의 개구단은 개방되어 있다.3)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연화호에 대한 검사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는 연화호의 건조 이후 이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 선박은 2009년 2월 14일부터 2014년 2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화호의 연료유탱크 설비 및 연료유장치가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이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업무의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선박의 화재사건 이후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선박검사를 실시하면서 연료유탱크 설비 및 연료유장치가「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조치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4) 연료유의 넘침에 대한 검토선장은 연화호의 연료유탱크에 연료유를 공급받을 때에는 먼저 잔량을 계측하여 연료유의 적정 수급량을 산정하여야 하고, 연료유를 공급받은 후에도 연료유탱크내 연료유의 양을 계측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연료유저장탱크(좌.우)에 각각 400리터, 연료유서비스탱크에 600리터를 공급받음으로써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연료유가 가득 차게 하였다.
또한 연료유저장탱크 및 연료유서비스탱크의 공기관과 연료유저장탱크의 주입관이 기관실내 개방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항해중 빠른 속력으로 본선을 추월하는 어선으로 인해 선체가 심하게 횡요를 하자 연료유가 가득 찬 연료유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연료유가 넘친 것이다.5) 화재발생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대기로 충만된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가연성물질연화호는 인화점이 섭씨 38도이고, 자연발화점은 섭씨 177도이며, 폭발하한선 및 상한선이 각각 1.3퍼센트, 6.0퍼센트인 경유를 연료유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유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산소농도 11.8퍼센트 이상)에서 가열되어 온도가 섭씨 38도 이상이고 가스농도가 1.3퍼센트 이상이면 발화원이 있을 때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연발화점이 섭씨 177도이므로 경유가 가열되어 섭씨 177도 이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나) 발화원연화호 주기관의 경우 작동 중 과급기 및 배기관의 온도가 섭씨 약 575도이다.
그러므로 자연발화점이 섭씨 약 575도보다 낮은 물질이 과급기나 배기관에 접촉될 경우 자연적으로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다) 소 론위에서 검토한 바를 정리해 보면, 연화호의 연료유인 경유는 인화점이 섭씨 38도, 자연발화점이 섭씨 177도, 폭발하한선 및 상한선이 각각 1.3퍼센트, 6.0퍼센트이고, 주기관의 작동 중 과급기 및 배기관의 온도가 섭씨 약 575도이다. 그러므로 연료유가 넘쳐 작동 중인 주기관의 과열부인 과급기 및 배기관에 접촉될 경우에는 연료유의 자연발화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연료유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이 기관실내 개방된 상태로 주기관의 과열부와 가깝게 설치되는 등「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것과 선장이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공급받으면서 탱크내 잔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공급받아 연료유가 가득 차게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항해중 외력에 의해 심하게 횡요를 하면서 연료유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연료유가 넘쳐 주기관의 과열부인 과급기 및 배기관에 접촉되자 자연적으로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연화호의 선장으로서 연료유를 공급받을 때에는 사전에 연료유탱크내 잔량을 계측하여 연료유의 적정 수급량을 산정한 후 공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연료유가 가득 차게 수급하였으며, 또한 연료유탱크 설비 및 연료유장치가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연료유탱크의 주입구 및 공기관이 개방된 상태로 둠으로써 항해중 외력에 의해 선체가 횡요를 하자 연료유서비스탱크내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해 넘치도록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가. 연료유탱크 설비 및 연료유장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소형어선은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공기관이 기관실 내에 설치되어 있고, 이들의 개구단이 개방된 상태로 두면 항해중 외력에 의해 선체가 경사될 경우 연료유가 넘쳐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연료유탱크 주유구의 개구단은 확실히 밀폐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장치하여야 하고, 공기관(Air Vent)의 개구단에는 내식성의 화염방지용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실 밖에 설치하되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이 화재사건은 선박검사과정에서 연료유탱크 설비 등에 대한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었더라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선박검사기관은 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나. 연료유를 공급받거나 이송할 때에는 연료유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연료유를 공급받을 때에는 사전에 잔량을 계측하여 공급받을 적정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동안에는 계획대로 공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소형어선은 연료유저장탱크에서 연료유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할 때 펌프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연료유서비스탱크 안에 넘침관이 장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연료유 이송작업 중 연료유가 넘쳐 화재 또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이 부적합하게 설치되고 이 탱크에 연료유를 가득 수급함으로써 항해중 외력에 의해 횡요가 생기자 연료유가 넘쳐 과열된 배기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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