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1.<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정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9. 3. 05:0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9분 53초 · 동경 125도 04분 59초(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방 약 24마일 해상)</span> 사 실 연정호는 2012. 4. 24. 전남 여수시 소재 신우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20m x 너비 4.77m x 깊이 0.85m), 디젤기관 365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7. 3. 3. 정기검사를 받아 2022. 4. 24.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1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과 양묘기(사이드 드럼)가 양측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양묘 방식은 양현에 설치되어 있는 양묘기를 이용하여 닻줄을 감아 끌어올려 닻은 선수에 고정하고 닻줄은 선미에 있는 보관장소에 사려 보관하였다.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며 주로 목포를 출항하여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15일 정도 조업을 하다, 다시 목포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하고 5일 정도 머무르다 출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7. 8. 25. 05:2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목포시 해안동 서산수협부두를 출항하여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2. 22:00경에 조업을 마친 후 닻을 놓고 휴식을 취하였다가, 같은 달 3. 05:00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방 24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9분 53초 · 동경 125도 04분 59초 지점에서 양묘를 시작하였다.양묘 당시 (1)선장은 조타실에서 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2)기관장은 기관실에서 양묘기 작동을 위한 유압장치를 준비하였으며, (3)선원 C는 좌현 양묘기 뒤 쪽에서 닻줄이 양묘기 드럼에 감겨 나오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었고, (4)나머지 선원들은 선미 보관장소에서 닻줄을 끌어당기며 정리하고 있었다.
한편 선원 D는 선원 C를 도와 양묘기 앞 쪽에서 드럼에 감겨 돌고 있는 닻줄의 매듭 부분이 겹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묘기에 근접하여 닻줄을 밀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닻줄과 함께 오른팔이 양묘기에 딸려 들어가 몸 전체가 회전하여 오른팔 팔꿈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사고 선원이 좌현 양묘기 앞 쪽에서 드럼에 감겨 돌고 있는 닻줄의 매듭이 겹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닻줄을 밀고 있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오른팔이 닻줄과 함께 양묘기에 딸려 들어가 몸 전체가 회전하여 오른팔 팔꿈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1) 선원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준수어선의 양묘작업은 작동 중인 양묘기에 선원의 옷깃이나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선원이 양묘기에 감겨 회전하는 닻줄의 매듭이 겹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닻줄을 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오른팔이 양묘기에 딸려 들어간 점으로 볼 때, (1)사고 선원이 양묘기에 근접하여 닻줄을 밀었던 것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2)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약 0.5미터 파도의 잔잔한 기상상태에서 발이 미끄러진 점은 작업안전에 주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양묘기 등과 같이 회전하는 장비와 관련한 사고는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선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선장은 평소 선원들에게 작업 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작업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선원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원 D가 양묘기에 근접하여 작업하였고, 선장으로서 안전거리를 준수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양묘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팔이 닻줄과 함께 양묘기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정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갑판에서 양묘기 등과 같이 회전하는 장비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 선원의 오른팔이 닻줄과 함께 양묘기에 딸려 들어가 팔꿈치가 절단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양묘기와 같이 회전하는 장비의 작업 시 작업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이면서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선원이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들이 양묘 작업을 할 경우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양묘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팔이 닻줄과 함께 양묘기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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