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연안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안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7킬로와트(kW)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년 2월 17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5분 00초 · 동경 130도 20분 00초(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등대로부터 084도 방향, 약 42.3마일 해상) </span>가.

연안호의 제원, 구조 및 조업 형태연안호는 2001년 6월 11일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어항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3.75m × 너비 5.10m × 깊이 1.64m), 연속최대출력 35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선적의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채낚기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 속초출장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년 6월 2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1~6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선원실, 타기실(좌우에 청수 탱크)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위에 사이드 롤러 룸(Side Roller Room)과 선원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이드 롤러 룸 위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1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어선 연안호 일반배치도(측면도)</span> 이 선박의 소유자 B <각주>1</각주> 는 강원도 고성군수로부터 근해 연승, 근해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아 연중 5월부터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고, 어군의 이동에 따라 7월부터는 남해로 이동한 후 다시 서해로 옮겨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며 이 선박을 운항한다.

나. 연안호 조타실과 침실의 전기 기기의 사용, 전선 및 관리 상태이 선박의 조타실 뒤쪽 좌현에 선장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높이 약 1미터의 침실(머리를 선미에 두고 사용)이 선·수미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침실 벽(머리 방향 좌측, 조타실 출입문 좌측)에는 선체 외판(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과 내부벽(합판 재질) 사이를 통해 나온 전선을 벽면에 고정하지 아니한 채 돌출되어 설치된 2구용 콘센트가 있다. 이 2구용 콘센트 중 1구에는 침실 난방을 위한 전기 패널 <각주>2</각주> , 다른 1구에는 4구용 멀티탭(전선의 길이 약 2m)을 꽂아 사용한다.

그리고 이 4구용 멀티탭은 침대 바닥에 두고 전기 히터(조타실 우측), TV(침실 맞은편) 및 커피포트에 사용시 플러그(Plug)를 꽂아 이용하였다. 그리고 전기 패널 위에는 스펀지 재질의 3단요와 얇게 깔아 놓은 이불 위에 밍크 담요 등이 있으며, 전기 패널과 전기 히터 <각주>3</각주> 는 24시간 켜 놓는다.이 선박에 사용되는 전선들은 선체 외판과 내부벽 사이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배열되어 전선의 상태를 평소 확인할 수 없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 진수 후 18년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어 전선에 대한 점검이나 수리 또는 교체를 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평소 전기 히터와 커피포트를 동시에 사용하면 조타실 좌측에 설치된 배전반의 과전류차단기가 작동하여 전원이 차단되어 커피포트를 사용할 때는 전기 히터 플러그를 빼고 몇 차례 사용하였기에 선장 A는 다음 선박 수리 때 조타실 콘센트와 전선을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기관장의 직무를 겸하고 있는 선장 A는 어선 검사 때 절연저항 시험을 받는 것 외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주의하여 정비·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실의 개요이 선박은 2019년 2월 15일 11시 52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인도네시아인)이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어황이 끝나는 시기라 조업이 잘되지 않아 약 2일간 조업한 후 남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달 17일 17시 30분경 후포항 동방 약 41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해묘를 놓고 같은 날 18시 00경 발전기 1대를 작동하여 집어등 약 80개를 켜 조업 준비를 마치고, 양 현의 조상기 8대에 선원을 2명씩 좌·우현에 배치하였으며, 선원들은 수동 물레를 사용하여 오징어를 잡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갑판의 조업 상황과 TV를 시청하다가 배가 출출하여 같은 날 18시 40분경 선원식당으로 갔다.

이때 전기 패널과 전기 히터가 작동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조타실 출입문은 조타실 뒤에 위치하고, 조타실 좌·우에 창문이 있으며, 선장 A가 조타실을 떠날 때 출입문은 닫았으나, 조타실 양쪽 창문은 열려 있었다.선장 A는 2019년 2월 17일 19시 0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등대로부터 084도 방향, 약 42.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5분 00초 · 동경 130도 20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C로부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리를 선원식당에서 들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1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안호의 출항 후 부분 항적 및 침몰 위치</span> 선장 A는 선원 식당을 나와 조타실 좌측 침실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선원 C에게 화재 진화와 다른 선원들에게 기관실의 휴대용 소화기를 모두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기관실로 내려가 발전기 전원을 차단하였다.선장 A가 기관실을 나오니, 선원 C가 조타실 미닫이 문을 열고 조타실 출입문 뒤에서 좌측 침실 쪽을 향하여 소화기 <각주>4</각주> 를 분사한 후, 다시 출입문을 닫는 방법으로 불을 끄고 있었다.선장 A와 선원들은 조타실 및 침실에 불꽃이 보이지 않자 조타실 출입문을 닫고 1분 정도 기다렸으나 잠시 뒤 거센 불꽃이 다시 일어났으며, 선원 C가 남아있던 휴대용 소화기 모두를 분사하였다.

그때서야 선장 A는 조타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조상기를 딛고 올라서서 오른쪽 창문을 닫았으나 좌측 창문은 불꽃이 튀어나와 닫지 못하였다.이후 선장 A와 선원들은 진화에 실패하자 바가지로 물을 퍼 날라 진화하였으나 불을 끄지는 못하였고, 불꽃은 기관실로 번져 나갔다.선장 A는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선수 갑판에 피신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의 전화기는 조타실에 있어 선원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같은 날 19시 37분경 속초어선안전조업국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였다.선장 A와 선원들은 같은 날 20시 18분경 연락을 받은 승조호(29톤, 근해채낚기 어선)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 날 23시 44분경 후포항에 도착하였다.이 화재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이 선박은 화재 발생 후 약 4일 동안 표류하다가 같은 달 21일 20시 12분경 구일호에 의해 예인되던 중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고가 1.5∼2미터 정도 일었다.선장 A는 이 건 화재사고로 인한 연안호 침몰로 막대한 물적 손실 <각주>5</각주> 을 입게 되자 화재 발생의 위험을 절실히 깨닫고 선령 25년의 어선을 구입한 후 낡은 전선을 전부 교체하였다.선장 A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 선박매물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납부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 장소연안호 선장이 선원식당에 있던 중 갑판에서 조업하던 선원으로부터 화재 사실을 보고 받고, 조타실 좌측 침실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기관실에 들어가서 전원을 차단한 후 화재 현장에서 선원이 조타실 출입문 좌측 침실 쪽을 향하여 소화기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목격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발화 장소는 조타실 출입문 좌측 침실로 한정할 수 있다.2) 화재 발생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 가연성 물질 및 발화원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의 3대 요소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산소연안호 선장이 조타실을 떠나 선원 식당으로 갈 때 조타실 좌·우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조타실 내부의 산소 농도는 거의 대기 상태와 같았다고 판단된다.나) 가연성 물질연안호의 침실 벽은 외부가 섬유강화플라스틱, 내부벽은 합판 재질이고, 침실의 전기 패널 위에는 스펀지 재질의 3단요와 얇게 깔아 놓은 이불 위에 밍크담요 등이 있었으며, 조타실 출입문 좌측 침실 벽에 2구용 콘센트가 벽면에 고정되지 아니한 채 돌출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많은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다.다) 발화원연안호의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는 벽에 고정되지 않고 돌출되어 있고 2구 콘센트 중 1구는 침실 난방을 위한 전기 패널용, 다른 1구에는 4구용 멀티탭을 꽂아 사용한다.

그리고 이 4구용 멀티탭은 침대 바닥에 두고 전기 히터, TV 및 커피포트에 사용시 플러그(Plug)를 꽂아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선박의 침실에 사용하고 있던 콘센트는 침실 벽에 돌출되어 있어 플러그를 꽂을 때와 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전선에 힘이 가해지면서 전선 단락의 우려가 있었다.그리고 전기 히터와 커피포트를 동시에 사용하면 조타실 좌측 배전반의 과전류차단기가 작동하여 커피포트를 사용할 때는 전기 히터 콘센트를 빼고 사용하였다.또한 전선은 선체외판과 내부벽 사이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배선되어 전선의 상태를 평소 확인할 수 없고, 연안호 선장이 이 선박 진수 후 18년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어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안호가 침몰한 이후 매수한 선령 25년의 대체 어선의 전선 자체가 노후되어 전부 교체한 사실로 볼 때 선령 18년인 연안호의 전선도 노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어선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의 대부분이 전기 화재인 점을 고려할 때 연안호도①선장이 화재 발생 초기에 조타실 좌측 침실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화재진화 때 조타실 출입문 좌측 침실 쪽을 향하여 소화기 사용을 목격한 점②침실 좌측 벽에 고정되지 아니한 콘센트(2구)에 전기 패널과 4구용 멀티탭을 연결하여 전기 히터, TV 및 커피포트 등을 24시간 사용하고 있었던 점③전기 히터와 커피포트를 같이 사용하면 배전반의 과전류차단기가 작동하였던 점④선체 외판과 내부벽 사이에 전선들이 배선되어 있어 전선의 상태를 평소 확인할 수 없고 전선이 노후되었다는 점⑤선장이 조타실을 비울 때 전열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연안호의 조타실 침실 좌측에 설치된 2구 콘센트에 과도한 전열기 사용으로 콘센트가 과열되었거나 콘센트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 등으로 생긴 고온의 불꽃(스파크) <각주>6</각주> 이 합판 재질의 조타실 내벽과 주변의 이불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전기설비의 관리 소홀연안호 선장은 운항 중 전기 히터와 커피포트를 같이 사용하면 배전반의 과전류차단기가 작동되는 것을 몇 차례 경험하였음에도 막연히 다음 선박 수리 기간에 수리할 계획만 세우고 이 선박의 운항을 계속하였다.

또한 전기 패널과 전기 히터는 조타실과 침실의 난방을 위해서 24시간 사용하고 있어 콘센트에 과열이 될 수 있었음에도 적정 전기 소비량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조타실을 비울 때 전열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선장은 선박 운항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선박의 화재예방 등 제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선내 전기 설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참고로 전기 콘센트의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콘센트에 플러그의 꽂음 상태가 불완전할 경우 접촉불량으로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플러그를 콘센트에 완전히 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멀티탭은 소비 전력량이 2,000왓트 이상되는 제품(에어컨, 대형냉장고 등)은 벽 콘센트에 직접 꽂아 사용해야 하고, 사용전력 합계가 2,800왓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4) 초기 화재 진화 실패 및 침몰화재 사실을 보고 받은 연안호 선장은 즉시 선원들에게 휴대용 소화기 준비와 화재 진화를 지시한 후 기관실에 내려가 전원을 차단하고 화재 현장에서 선원이 조타실 문을 열고 소화기를 분사한 후 다시 닫기를 반복하며, 3개의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한 후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때 조타실 좌·우 창문이 열려 있어 산소가 계속 조타실로 공급되고 있었고, 약 1분 후 다시 화재가 재발하여 진화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선장과 선원들은 바가지로 물을 퍼 나르며 진화를 시도했으나, 이미 불길은 기관실 문으로 번져 나가면서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가 불가하였다.연안호는 화재 발생 후 소손되어 약 4일 동안 표류하다가 예인되던 중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평소 전기 히터와 커피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때 과전류차단기가 작동하여 전원이 차단되는 것을 알고도 바로 수리하지 않고 계속 선박을 운항하였고, 조타실을 비울 때 전기 패널, 전기 히터 및 TV의 전원은 차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콘센트가 과열되었거나 콘센트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 등으로 생긴 고온의 불꽃(스파크)이 합판 재질의 조타실 내벽과 주변의 이불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이 선박이 침몰한 것은 선장이 초기 진화에 실패 후 기관실로 화재가 확산되어 선체가 소손되어 예인되던 중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안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에서의 화재 예방은 물론 안전운항을 위하여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이나 정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이 사람은 평소 전기 히터와 커피포트를 동시에 사용하면 배전반의 과전류차단기가 작동하여 전원이 차단된 바 있었음에도 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 입거 때 수리하기로 계획하고 이 선박을 계속 운항하였다.특히 전기 패널과 전기 히터는 조타실과 침실의 난방을 위해서 24시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조타실을 비울 때 전열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①화재 진화가 불가하자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한 후 선수에 대피시킴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②연안호의 전소·침몰 후 화재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고 대체 어선의 전기배선을 전부 교체하여 운항하고 있는 점③이 건 화재사고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벌금 700만원을 납부한 점과 물적 피해를 크게 입어 생활이 곤궁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감면하고,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의 선장은 조타실이나 침실의 콘센트에 전력사용이 과대하여 배전반의 과전류차단기가 작동하는 때에는 반드시 원인을 찾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선장은 냉·난방을 위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때에는 적정 소비 전력량을 계산하고, 전기의 과열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24시간 전원을 켜고 이용하는 것은 금해야만 한다.

다. 화재 진화를 할 때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화재 발생 구역의 창문 같은 모든 개구부는 반드시 닫아야만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전기설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실 콘센트의 과열이나 전선의 단락으로 생긴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선박이 침몰한 것은 화재 확산으로 선체가 소손되어 예인되던 중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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